'유전자 치료의 윤리 및 안전확보 방안' 토론회



9월 27일(수)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생명공학 인권·윤리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중 세번째로 '유전자 치료의 윤리 및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1차 의 '인간배아복제 '14일론'', 2차의 '인간유전정보와 인권'토론에 이은 것이다.

유전자치료에 대해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구성 필요

먼저 이제호소장(삼성의료원 유전자치료센터)이 현재 유전자치료의 발전단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강미정박사(생명윤리학회)는 유전자치료에 대한 찬반양론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강박사는 질병을 위한 유전자치료는 체세포뿐만이 아니라 후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식세포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하지만 인간의 능력이나 기질향상(반사회적성향의 교화등)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명진박사(국립보건원)는 97년 유전자치료를 받다 숨진 미국의 제시 겔싱어의 예를 들면서 유전자치료에 대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료집단외 신학자, 철학자등)로 함께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구성, 관계기관의 엄격한 사전승인 및 사후감독, 의료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지원과 규제의 균형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항교수(연세대학교 암연구소)는 국내외 유전자치료 임상실험지침에 대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청이 각각 공개적, 사회윤리적, 대중적인 역할 및 전문가에 의한 비공개적, 과학적 안전성검토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고부가가치산업인 유전자치료 육성, 인간성 개조 등

부작용 우려 맞서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전자치료 관계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질병치료목적일 경우 생식세포치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인간성개조등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는 주장, 관련업계종사가가 정부의 탄력적인 법집행 및 현재 과기부, 보건복지부, 식약품안전청으로 나눠져있는 창구를 단일화해달라는 요구에 이어 의료계인사들이 엄청난 고부가가치산업인 유전자치료가 규제에 밀려 긍정적인 면까지 발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이밖에도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외국사례를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등이 제기되었다.

관련종사자만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역할 회의적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약품안전청담당자는 현재 관련부처의 충분한 협조하에 선진국수준의 지침을 마련하여 유전자치료의 지원 및 규제를 동시에 꾀하고 있으며 생식세포를 조작하는 것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를 위반시 약사법에 의거해 형사처벌 및 과중한 벌금을 물게 되므로 그 실효성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관련종사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실제적인 비판역할을 못하고 비공개적으로 닫혀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비전문가영입에 대한 규정이 없고, 2년간 국내 생명공학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2년후 위원회가 개편될 때 고려해보겠다고 말하여 안일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의료발전의 세 주체로서 정부, 의료계, 그리고 그 득과 실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도 뒷전이기 쉬운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각자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해 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박주연
2000/09/27 00:00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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