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별 이상한 일들도 다 많다. 엊그제 이 나라에서는 다시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이화여대에 김용서 교수라는 자가 있는 모양이다. 이 자가 한국해양전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했단다. 강연의 요지인즉슨, 지금은 '좌익 인민혁명이 전략적 고지(국가권력)를 재탈환(탄핵기각)'하려는 '혁명상황'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자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자.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첫째, 국민들이 한시 바삐 이 현실이 '혁명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정상적인 선거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유하는 사이에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좌익 인민혁명이 전략적 고지(국가권력)를 재탈환(탄핵기각)하게 된다는 사실과 좌익정권이 일단 정권을 강화한 후에는 최고 권력자와 각료가 모두 사살 당하기 전에는 결코 자진해서 물러나는 역사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 혁명가들은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좌우명에 철저하고, 패배할 경우에도, 인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을 팟쇼에게 넘겨주는 것이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철저한 당성에 입각한 책임감 때문에도 결코 신사적인 거취가 있을 수 없다.

셋째,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히틀러식 포퓰리즘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가 친위대(SS조직)를 활용하여 군부자체를 얽어맴으로써 군부의 저항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이 자의 주장을 다시 조금 풀어서 쓰자면 이렇게 되겠다. 1. 촛불시위는 치밀하게 준비된 좌익 인민혁명이다. 2. 노무현 대통령과 각료들을 모두 사살해야 한다. 3.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 아주 재미있는 주장이다. 이화여대에는 참 재미있는 교수들도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행정학과에.



김용서 교수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쿠데타 촉구 강연을 하기 전까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석준 교수(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부산대 김석준 교수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였다. 이 사람은 대단히 보수적인 인물로 이미 잘 알려졌는데, 작년에는 '바른사회' 어쩌구 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더니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이 되었다. 또 그러더니 갑자기 한나라당의 지역구 후보가 되었다. 심판이 갑자기 선수가 된 것이다. '역시 한나라당'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 공천이었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개판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공천이었다. 이 사람이 주장한 '바른사회'는 사실 '개판 사회'였던 모양이다.



이미 김석준 교수로 말미암아 이화여대 행정학과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김용서 교수가 김석준 교수보다 더 화끈하게 외치고 나섰다. 두 사람이 하는 짓을 보자니, 사람의 눈길을 더 끌기 위해 '홀딱쑈'를 벌이는 것 같다. 이화여대 행정학과는 어디서 이렇게 화끈한 엔터테이너들을 구했는가?



그러나 김석준 교수의 변신은 '역시 한나라당'이라고 비웃고 넘길 수 있지만, 김용서 교수의 주장은 그런 식으로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 되는 무서운 주장이다. 쿠데타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교수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대 재단은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정말 이 사람이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쿠데타로 망가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1961년 5·16 쿠데타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피땀을 흘려가며 고생했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위에서 무참하게 죽어갔던가?



김용서 교수의 망언을 듣고 열렬히 박수를 친 예비역 군인들이 있었단다. 박정희 밑에서, 전두환 밑에서, 행세하며 살았던 옛날이 그리운 자들이 아직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늘밤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꿈을 꾸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드는 이 자들에게는 반민주 세력이라는 말도 아까울 뿐이다. 아니, 이 자들에게는 말이 필요없다. 헌정을 유린하자고 공공연히 외치고 다니는 이 자들에게는 법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쿠데타는 무력으로 헌정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을 뜻한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정변'이지만 법의 뜻으로는 '내란'이다. 이 나라의 원조 내란범은 다름아닌 박정희이다. 그의 딸로서 영남의 여영주가 된 박근혜씨가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었다. 박정희가 다시금 이 나라 최대당의 대표가 된 셈이다. 이렇게 해서 '쿠데타의 망령'이 다시금 설치고 다닐 만한 세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씨가 텔레비전에 나와 아버지 얘기를 하며 '눈물 정치'를 펼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다. 박근혜씨는 아버지가 원조 내란범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버지를 본받아 다시금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외쳐대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
2004/04/01 13:12 2004/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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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키씽 구렁이 2004/04/02 01: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교수님!! 존경합니다.
    아홉시 뉴스를 보기도 참 뭐한 세상이고, 신문을 보기에도 뭐한 세상이라

    이곳에 종종 들러서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을 새기며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세대이시면, 아마도 유신정권과 5공을 뼈저리게 체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전 요즘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구 합니다. 친일파들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한 이 세상에서 말이죠. 교수님 같으신 분들께서 이곳뿐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사이트에두 이러한 글들이 읽혀질 수 있는

    날들이 오기만을 그저 잔잔히 기대봅니다. 요즘 대학생들 이래저래 안된

    점이 하나둘이겠습니까? 청년실업에다 카드빚에다...... 그러나, 그래도

    젊은이들이라면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때까지의 역사만이라도

    올바로 알려고 하고, 계속 고민하고, 궁금증을 갖는 그런 의식이 가슴안

    에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암튼 각처에서 터무니 없는 말들을 하구 있는

    옆집 아저씨두 아닌, 교수님이라 시니 교수님의 입장도 참 쪽팔리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러한 글들 또 기다리겠습니다.

  2. 지옥사자 2004/04/02 08:0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용서못할 김용서 꾜수 는 참회하라
    용서못할 김용서 교수는 빠른시일내에 국민앞에 사죄하라
    이런 자가 상아탑의 지도자 라니....창피 할뿐이다.박정희 가랑이에서
    x 노릇하던 자 아닌가 으ㅣ구심이 간다,이대 행정학과 두명의 교수는
    빠른시일내 에 국민앞에 사죄하라. 망언을 내뱉고 민중을 기만한 죄 값은
    언제 어디서든 되돌려 받는다. 기회주이자들의 끝이 어떻게 맺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일본군 장교로 독립군을 때려잡던 박정희가 해방후
    국군에 들어와 골수 공산주의로 변신해 여순 반란사건에 체포된후 또 다시 기회주의자의 행태로 동료들 명단을 다 불고(다 사형 당함) 저만 살고자 사형을 면하더니 4.19 혁명을 또 기회로 삼아 나라를 불모로 정권야욕을 불태우더니 아끼던 부하 에게(자신의 모든것을 버리고 유신을 쓰러트린 그는 민주열사다) 총맞어 살해 당한것을 우린기억한다.이젠 그 씨앗 인 박근x가 딴나라 차떼기당에 또 다른 박통의 망령으로 대표가된 지금.김용서 같은 버러지 가 또 다시 우리민족의 갈길을 막고잇다.이런자가 교수라니..대한민국에 교수는 다 얼어죽엇구나.이대 여학생들은 모두 이런 한심하고 반 민주적인
    인간을 추방하라,.



  3. 수유리 2004/04/02 22: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사법부가 공정하다면
    김용서의 발언에 대하여
    사법부가 과연 존재 하는가? 존재한다면 정말 공정한 사법부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다.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판단하는것은 곁코 복잡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빗대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특히 공안부서야말로 국가적 민족적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이러한 안하무인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반인권적 발상에서 나온 쿠테타 발언에 그 진의를 파헤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할것이다.

    부당하고 파렴치의 극치인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막말 해대는 짐승만도 못한 이들 무리에 대하여 외면하는 사법부라면 50년 이전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 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던 그시대, 군정시대와 유신독재의 칼날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시대에서 한발짝도 진일보하지 못한 사법부란 지탄을 받아 할말이 없어야 할것이다.

  4. 나그네 2004/04/04 06:4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귀가 열린 자들이여 들어라!
    깨어있는 자들이여 들어라!
    민주를 갈망하는 민중들이여 들어라!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글쓴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여 고독한 선비에 외침을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천번만번 정독해서 읽어보아라!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도올 김용옥 MBC “우리는 누구인가” 녹화현장에서 발췌한 내용.
    2004년 3월 31일 오후 3시~5시까지 녹화
    2004년 4월 5일 월요일 오후 11시5분에 MBC“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방영예정
    이번에도 상당히 편집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지켜봅시다.
    ※악조건의 녹음상태라 정확한 발음상, 여건상 좀 틀린 단어가 있어도 양해 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읽어 주세요.*^^*

    ※민감한 부분, 뼈있는 부분, 속이 후련한 부분....얼마나 편집되고 삭제될지.....

    1.......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2.......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3........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

    5.......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6......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다.

    7.....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8.....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

    9......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10....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11......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

    12.....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13....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14......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르잖아요? 지식이고 . 이렇게 되는 걸 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할 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되 보라고 그러고 난 되 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꺼져라”하면 난 “꺼져요”


    녹화 들어가기 전 워밍업시간

    ...빨리 총선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 괜히 편하게 .....항상 말을 하게 되면 바른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가 그렇게 정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석 할 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뵈면은 참 이 어지러운 세상 제 강의를 듣겠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청중 박수)

    여기 와 계시는 분 한 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뭔가 애국하기 위해서 도올 김용옥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시는 모습들이 항상 저에게 감동을 주고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게 그럼 하는 힘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만 계시면은 너무 잘 될텐데 ...딱 합니다. ....우리 강의가 전부가 26강인데 벌써 반이 지나거든요. 반이 지난 것 만 해도 기적이요. 기적이고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내리막길이니까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중략)...

    ...우리나라가 앞으로 뭔가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할텐데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총선 때까지 빨리 지나가고 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요다음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속에서 깊은 격려 해주시고 ...오늘도 앞에 조금 탄핵정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하구서 최한기라는 인물에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략)


    녹화시작

    어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문화일보 그만둔 줄 아세요? 예!!(청중들)
    벌써 아시는구나! 난 신문을 안 봐 가지고 ...저는 뭐 그런 문화일보에 글 쓰고 안쓰고에 네 인생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하이 튼 좀 세상에 답답하게 돌아갑니다. ...(중략)...

    항상 이렇게 제 강의를 듣게 다고 이렇게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힘든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적으로 지난주에 문화일보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2002년 12월 1일부터 발령이 나가지고 문화일보 평기자로 들어 가지고 아직 여태까지 한 1년 반 동안 문화일보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저에게 너무도 잘해 주어고 신문이란 데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피면은 대부분의 신문이란 게 논설 있는데 있잖아. 사설....오피니언이..대게 2페이지 정도 논설 이것은 편집국에서 만들지 않아요. 하루 만드는 신문도 만드는 부서가 전부 다르다고 . 그래서 그건 논설위원 실에서 만들어요. 나중에는 편집실에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장단이 있고 나중에 편집할 때 서로 만나 가지고 신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일보에 경우는 제가 있는 동안에 편집국 분위기가 일체 외부에 간섭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자체에 컨먼센스(상식)에 의해서 굉장히 신문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왔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사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서 방침이 좀 바꿔어 다고 그래요. 내가 고정적으로 쓰던 도올고성이라는 난이 있어는 데 그 난에 내 실은 글이 너무 한쪽으로 치어져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보도에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도올 김용옥에 글을 더 이상 실을 수 없겠다. 그래서 타협이 없느냐. 그럼 내가 수정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전혀 타협이 없이 못 실은 다.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냐. 선비라는 사람은 붓을 각필은 할 수 있으나 곡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냐 하니까 별 얘기가 없기에 그래서 그냥 그만 두었어요. (청중들 웃는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논리입니다 정확한 논리이고....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글이 말이죠 사상가의 글이 최소한 어떠한 신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에 하나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고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이란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언론은 안 치우치는 치우치지 않는 기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치우치는 기사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실을 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박수)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일보가 그 동안 상당히 훌륭해 왔고 앞으로 그러게 훌륭한 신문을 만들 것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일 당한다고 그래서 투쟁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난 너 꺼져라 그러면 난 그냥 꺼져요. (청중들 웃는다) 이게 내 인생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 여태까지 싸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난 앞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시겠지. )(청중들 웃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쓰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거기에 신문이 내 글이 치우 쳤다고 그래서 안 실은 내용에 중요한 추상적인 것만 또 다시 선관위에 표창 받을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국민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도올고성에 쓰고자 했던 내용은 딴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잘못 되어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걸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실 적에 미국영화를 보시 면은 사실은 법원이란 게 꼭 무슨 저 극장 같다고. 어떠한 형사사건이 있을 적에 그 형사사건에 당사자들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물론 검사가 되겠지만 은 검사 측이 되겠지만 원고와 피고가..피고로 대변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 만..그 사건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잖아요. 마치 그 드라마를 ..난 꼭 법원이라는 걸 하나의 무대가 연극무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범죄에 그 인정이 되느냐 무죄냐 유죄냐 하는 게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해요? 그 판사가 해요? 그 판사가 안 해요. 미국은 미국영화를 보면은 전부 영화가 뭐냐하면은 배심원이라 분들이 12명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 엄청난 뭐 공방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제일 나중에 묻잖아요. ....(중략)....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진리에 여부를 사실은 인간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의 진리를 너는 틀렸다. 너는 맞는다라는 것을 누가 감히 내려요? 그건 옛날에는 하나님만이 하는 짓 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하나님이 하던 것을 법관이 하는 것이냐 생각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 속에 법이란 건 딱 있는 거예요. 법이란 게 있고 그것을 법관이 해석해서 인간의 죄를 판단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뭐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그런 법에 이해 방식이 그게 난센스다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진위 판단이라든가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아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상식에 맡기는 게 더 낫는 게 생각이 있는 거야. (청중들 박수)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이란 것을 이해 하셔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법이란 걸 존재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성론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모든 관습 관습이란 게 뭐예요? 관습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을 말해요. 그르죠? 그 행위 규범이 우리에게 어떤 구속력을 가질 때 그것 관습이라고 불어요. 그런 관습도 헌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 때에 그 영미법계통에 법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법전이 없어요. 우리는 법 그러면 법전이 있는 줄 아시죠? 영미법에서는 법전이 없습니다. 법전이 없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단이 법이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배심원에게 물어야지. 하나의 판사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거야. 이 법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법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Unwritten law” 그것을 불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해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독불 계열에 대륙 법인데 “Continental Law”라는 대륙법 계열에 인데 거기에는 주로 법이 있죠. 법전이 있고 법이라는 건 하나에 일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관이 그것을 해석하고 조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사회에 질서규범을 내려주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륙법 계통에 그 법질서가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청중들)

    우리나라에 법질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대륙법에 성문법이라고 그르죠. 그래서 그것을. 불문법에 대해서 영미계통은 뭐예요? 불문법이고 대륙법은 성문법이다 그거예요. 성문법과 불문법은 전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물론 배심원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어쩔 때는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대륙법에 있어서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사가 모든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위험한 요소가 많고 그러한 실정법에 문제성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대륙법 계통에 있어서도 참신제도라는 것을 들려옵니다.

    참신제도가 뭐냐하면은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배심원에 경우에는 뭐죠. 그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량결정은 누구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가 한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배심원이 없고 명망 있는 국민을 국민 중에서 추대를 해 가지고 명망 있는 사람이 판사로 들어가요. 준 판사로 그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요. 그 경우는 뭐냐 하면은 참신제도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같이 합의 기간에서 뭐냐 하면은 사실인정 형량 결정 다 합니다. 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보완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법을 오로지 법관이 독점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야. 이것은 매우 크게 잘못된 거야.(청중들 큰 박수)

    문제는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법이라는 게 마그나 카르타 귀족들이 본래는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명서 같을 걸 내 걸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대개 성명서 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울어 나오면서 쌓여서 법이 된 것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청중들 대답)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이 그 역사에 내재적 맥락과 체험으로부터 울어 나와야 된다 말이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어요? 1948년 7월 17일날 갑자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책상에서 쓰여져서 그냥 공포 된 것이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는 게 쉽게 옷이라고 말한다면 옷하고 신체하고 맞추어야 되죠. 맞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게 크면은 옷을 바꾸어야 되고 스타일이 바뀌면 내 성향이 바뀌면 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948년에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은 어떤 갓난아이 어린애에게 큰 멋있는 옷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어요. 그리고 걔가 그 옷에 맞추어 큰 때까지 기다리고 옷장 그냥 넣어 두는 거란 말이어요. 이런 걸 맹목적 헌법이라고 한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뭐냐 하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내가 보시 면은 헌법(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The body of doctrine and practice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a political state.” 어떠한 정체의 작용, 기능을 지배하는 모든 이론이나 실제 이런 것을 말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헌법이라 것을 자꾸만 어떠한 모든 법에 상위로써 있는 성문화 된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불변의 그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걸 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역사가 모든 걸 그것 해석에 따라서 그게 모든 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헌법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헌법입니다. 미국은 불문법을 불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헌법만은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55인에 대표가 모여 가지고 만들어지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 소위 말해서 성문헌법에 대표적인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들에 그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에 항거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그 결과를 자기들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신대륙에 신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거기에다가 요약해서 써 놓은 것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그걸 돌돌 외워요. 그리고 모든 민권운동이라는 그 헌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개정 해온 역사가 미국 역사이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헌법 제 1총강 제1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지만 전두환 시절에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청중들 웃음) 전두환 때 이런 말이 돼요? 전두환 시절 때? (청중들 “아니요”) 안되죠. 그럼 헌법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야 하냐 면 “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청중들 웃음)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야 그게 맞는 헌법이란 말이야. (청중 큰 박수)

    그러면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 노력하잖아요. 그르죠? 그게 진실한 헌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헌법은 너무 완벽한 말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하자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모든 물어보면 우리나라 헌법 알고 있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법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삶에 체험에 형성된 법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이거야. (청중들 큰 박수)

    내가 이것은 누구를 치우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비판하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너무도 우리역사가 무리한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그들에게 판단되어서는 안될 문제를 판단시키려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청중들 큰 박수) 그래서 국민들에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될 적에 그들에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요. 그르잖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헌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썼는데(도올고성6회분“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신문에도 못나오고 거절이 됐냐?

    영국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불문헌법이라고 “Unwritten law”“Unwritten law constitution”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우리 세계 법사상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권리청원이라든가 인신보호법이라든가 권리장전이라든가 왕위계승법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해서 내려온 성명서들 그때그때 역사에서 만들 성명서들이랑 심지어 보세요. ......(중략)....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란 말이어요.(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하심)(청중들 큰 박수. 환호) 이것은 누가 와서 저기해도 난 사상가이기 때문에 너무도 정확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내 말은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청중 큰 박수)

    그리고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막론하고 그런 것을 설정법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습법이란 건 이런 것들 다들 인간이 만든 죄악이란 말이어요. 희랍에서는 로먼스라고 그래요. 로먼스적인 세계인데 그 인간이 법이란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그것은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밖에 없죠. 폐기처분되고 그러니까 법이란 건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어요.

    그러니까 서양사람들은 항상 불변의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옛날 규약에서 변화는 법은 완전한 법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법을 넘어서는 어떠한 본질적인 자연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 자연법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연법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서양에서는 근세로 내려오면은 “Reason” 이성(理性) 같은 것예요. 인간에게 모든 이성이 있지 않나. 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상위법이다. 아무리 실정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이성에 위배하는 실정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자연법논리라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법 (?)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까지 내가 강의 한 것이 지금 조선사상사에서 오백년 동안 추구한 게 뭐예요? 바로 사단(四端)이란 것이어요. 사단(四端) 인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는 내재하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있다. 그것을 퇴계는 리발(理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리(理)가 발현된 것이다. 그 리발(理發)의 질서야말로 우리도 조선 500년을 통해서 투철하게 꾸준하게 자연법사상을 추구해 왔던 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오(好惡) 좋고 싫은 것은 그것은 칠정(七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청중들 큰 박수, 환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네(청중들 대답)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청중들 뜨거운 박수)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뭐죠. 단순한 법의 해석보다는 판례가 중시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불문법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계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청중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어느 나이 드신 방청객 한 분이 .....“옳은 말씀하십니다. 도올선생 대한민국 최고! 제 속이 확 풀어 졌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양반이 하나만 더 있으면 돼...이런 분들 한 분만 나오면요 친일파들 싹없어져요....친일파들이 만들었어요... 법을...어 진짜요. 누가 만들 줄 알아요?”.....청중들 박수....) 저런 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이 법의 인식구조 속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해 왔고 법관이라고 하면은 벌벌 떨어야 하고 검찰이 한번 집에 전화가 오면은 구족이 멸하는 것처럼(청중들 껄껄)벌벌 떨어야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뭐냐 하면은 불문법 전통이 있었어요. 성문법 전통이 있었고 근데 성문법 전통이라는 것은 성종때...제일 먼저 누가 썼어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했지만 정도전이가 조선경국전을 썼고, 그 후 성종때 경국대전이라고 거 완성이 되가지고 맨 날 그 대장금 드라마에서 보면은 경국대전에 어긋나는 소리를 왕보고 하지 말라고 ...그것은 실정법이란 말이에요. 성문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법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동양에도 불문법 전통이 예(禮)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나는 것 뭐냐 하면은 그 공자(孔子)의 사상으로부터 그 예(禮)와 법이란 거 이렇게 한군데로 뭉쳐졌으면 좋은데 항상 대적 적이어요. 공자(孔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은 정치로써 사람들을 이끌고 형벌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民免而無恥’ 법망을 피해 갈려고만 하고 염치가 없다. 알겠어요? 형벌로만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만 피해 갈라고 그러고 염치가 없다는거야. 그런데 그걸 더불어 인도하고 예(禮)로써 그들을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염치도 있고 질서가 있게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암암히 이 예(禮)와 법이란 게 하나의 대적적 관계에 있었단 말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의 맹점이기도 한데. 이게 대적 적으로 되어온 중요한 이유는 우리 조선 왕조에서는 경국대전이란 게 단순히 왕의 통치 수단으로써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의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 하면은 형법이라고. 사람들은 포도청이라 포도청 법이란 말이어요. 포도청. 그러니까 조선조에서 법 그러면 포도청 나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가..그걸 어떻게 피해 다니냐 뭐냐 하면은 민법전통이 없었다는 얘기야.

    민법전통이라는 것은 영국에 내려오는 민법이란 뭐야. 백성들이 자기들에 권리를 법을 통해서 찾으려는 것이 민법이란 말이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법 그러면은 포도청 포졸들이 때려잡는 형법 생각만 나니까 법! 무섭단 말이야. 그냥 도망 갈라고 그런 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법을 통해서 혁명을 하고 법을 통해서 진리를 밝힌다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다 못해 경찰에 걸려서 쓰싹 할 라고 그러고 법으로 해결하지 안으려고 그르잖아요. 교통경찰에게 걸려도. 그것은 기나긴 그러한 우리 전통이 뭐냐하면은 법이란 게 형법 전통이었단 말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문법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예(禮)는 예대로 그게 불문법으로써 새롭게 어떠한 발전을 못하고 법적인 세계에서 유리되어 간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청중들)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청중 박수)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청중들 웃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도무지 난 이해가 안가. 나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이게 무슨 왈가 할 수 있는 성질에 얘기를 안 해요 난. 너무도 명백한 기초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러한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에 최근 소감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체 내가 정치적 발언을 안 해요. (청중들 웃으면서 뜨거운 박수)

    하이 튼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오시는 분들은 최고예요! (청중들 웃음) 이렇게 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르잖아요? 지식이고 . 이렇게 되는 걸 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할 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되 보라고 그러고 난 되 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꺼져라”하면 난 “꺼져요”(청중들 크게 웃음..큰 박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사상사를 우리가 이렇게 법 전통 속에서 우리가 여태 공부해온 조선사상사를 반드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상사를 강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우리 현실을 문제와 직접 얽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온 조선사상사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삶에 문제들 법이면 법, 이런 문제들 와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강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 조선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유교문명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다 이 말이어요. 우리가 그 문명구조 속에서 살아 왔는데 그것이 500년이 지나면서 근원적으로 시대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에 변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의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사상가로써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혜강 최한기라는 인물을 뽑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시 선관위에서 표창 받을 한 얘기만 하면은 앞으로 오는 우리 총선에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귀중한 한 표에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문명이 만 20세의 어린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주기까지 희랍인들의 데모크라시에서 시작해서 2500년 동안을 노력해서 오늘에 여러분들에게 투표권 한 표가 주워진 거요. 이것은 인류의 2500년 동안 왕정(王政)과 투쟁해서 얻은 결과란 말이야. (청중 박수)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에 존재(存在)를 오늘의 우연적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기나긴 인류사에 어떠한 정신문명에 성취 속에서 나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사에 박수)


    강의 페이퍼 3P 내용

    제6회 도올고성 전문

    제목: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인간이 군집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질서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약속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토스요 노모스다. 법이란 실정법만 아니라 자연법도 있는 것이요, 성문법만 아니라 불문법도 있는 것이다. 일제식민지를 통하여 수용된 대륙법계열의 성문법만을 우리나라 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결여를 의미하는 치졸한 발상일 뿐이다.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비린내나는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의 성문헌법이나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왕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나간 영국의 불문헌법과는 달리, 역사적 체험의 축적이 없이 일시에 몇명의 제헌위원이 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1948. 7. 17. 공포). 그것은 헌법학자 뢰벤슈타인의 말대로, 신체가 의복에 맞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서랍속에 보관되어 있는 아무도 입지않는 명목적 의복과도 같은 것이다. 우금치에서 흘린 10만 동학군의 선혈, 4.19의 의혈, 5.18항쟁의 분혈의 수레바퀴가 2세기를 쌓아올린 민주(民主) 공든탑의 총체적 운명이 오늘 이 시각 9명의 단순한 해석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작금의 사태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라고 나 도올은 감언한다.

    천일의 앤.에라스무스의 모가지에도, 최수운?해월의 모가지에도 망나니의 도끼는 어김없이 내려쳐졌다. 그릇된 명(命)이라도 한번 떨어진 모가지는 다시 붙을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모든 감언이설의 배면에 망나니도끼에 대한 기대와 암약이 도사리고 있다면 조선의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망나니의 도끼는 헌법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헌법 그 자체를 국민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켜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평온한 총선의 논리로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탄핵정국이 근원적으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분노를 수그러뜨리면 안된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중의 함성! 그것 이상의 헌법은 없다. 우리는 헌법을 새롭게 써야한다! 빛나는 광장으로 나서라! 그리고 락밴드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碑銘)의 마지막 구절을 되씹어 보아라!

    “운명의 철문 사이에 시간의 씨앗은 뿌려졌고, 아는 자 알려진 자들이 물을 주었다. 민중이 우리의 헌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모든 지식은 죽음의 키스일 뿐.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보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니!”







  5. 권원태 2004/04/07 08: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탄핵을 떠나라!
    참 한심한 넘들이 많다. 이미 이루어진 탄핵을 가지고 왈가 왈부하는 자들이여! 죽은자식 부랄 만지기 하지말고 차후에는 작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가리에 쪼매라도 든것이 있는 넘들은 노력해야 할겄이다.
    또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다. 다분히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일측면 "그럴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왜냐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이니까!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
    참 한심한 넘들이다! 대가리에 무었이 들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특히 이시대의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넘들 말이다.

  6. 정작 법을 휘둘러야 할 때 ......
    도대체 왜 그런 인간을 그냥 놔두는건지 모를 일이다!
    선거법 위반이랍시고 조금만 거슬려도 잡아가고, 못하게 하면서
    정작 붙잡아 가야할 미친 자를 방치한다는 건
    그와 한통속이란 말외에 무엇을 뜻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