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윤리 전문가 및 시·여성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0/10/12 00:00
최근 과학기술부는 생명과학자, 시민 및 종교단체, 인문사회학자 20명으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이후 위원회)'를 제안했다. 과학기술이 사람의 생식에 관여한 이후 연구자들은 수정 후 14일 이전까지의 수정란을 단순한 세포덩어리로 규정하려고 하는 한편, 대개의 윤리학자들은 생명의 경계를 임의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공학 전문가만이 아닌 생명윤리학자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자, 종교계 및 시민·여성단체가 모여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생명윤리를 논의하는 것은 더 늦출 수 없이 시급한 일이었기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위원회를 통해 인간 및 동물복제 허용 범위, 인간과 동식물간의 교잡 허용 범위, 인간 유전 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대책 수립 및 법률안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생명의 시작이 어딘가'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발전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부터 의제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의제 설정 역시 참여 위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생명윤리 논의는 생명공학자·의학자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게다가 생명윤리에 대한 미숙한 논의 및 합의의 미비로 초래될 사회혼란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대부분 시민, 여성 및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생명공학·의학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생명윤리학자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자, 종교계, 시민단체 인사의 참여가 과반수를 넘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 연구가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 연구자가 다수를 차지하거나, 심지어 생명윤리의 문제를 일으킨 관련 연구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생명윤리를 자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의학 연구자가 과반수를 점하는 위원회 구성안(별첨 1. 참조)은 위원회가 생명윤리보다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사회적 합의는 커녕 연구자 집단의 논의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은 가운데 사람의 체세포 핵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난자에 삽입하여 복제한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와, 여분의 냉동 수정란을 분열시켜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마리아불임 클리닉의 박세필 박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위원 구성이다.
우리나라에도 문을 연 클로나이드라는 생명복제 회사가 인간복제를 호언하는 마당에 우리의 제도 정비는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하다. 그렇지만 제도의 본질마저 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바른 생명공학 윤리적 검토의 대상자가 자문한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생명공학 윤리 규제법이 마련될 수 없다. 후손의 생명과 생태계를 건강하게 담보할 수는 바람직한 생명윤리를 위해, 논의의 첫 단추부터 꼼꼼히 살피는 철저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황우석 교수와 박세필 박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
2. 위원회 구성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생명공학·의학 관련 연구자의 위원 비율을 줄이고, 생명윤리학자를 비롯한 인문사회학자, 종교계, 시민·여성단체 인사의 위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3. 위원회의 논의 의제는 참여 위원들이 공개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0년 10월 12일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재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김영락,
녹색연합 사무처장 임삼진,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사무국장 박병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김환석,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상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우재,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왕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열,
□ 문의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723-4255 / 한재각)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위원회를 통해 인간 및 동물복제 허용 범위, 인간과 동식물간의 교잡 허용 범위, 인간 유전 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대책 수립 및 법률안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생명의 시작이 어딘가'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발전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부터 의제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의제 설정 역시 참여 위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생명윤리 논의는 생명공학자·의학자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게다가 생명윤리에 대한 미숙한 논의 및 합의의 미비로 초래될 사회혼란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대부분 시민, 여성 및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생명공학·의학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생명윤리학자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자, 종교계, 시민단체 인사의 참여가 과반수를 넘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 연구가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 연구자가 다수를 차지하거나, 심지어 생명윤리의 문제를 일으킨 관련 연구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생명윤리를 자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의학 연구자가 과반수를 점하는 위원회 구성안(별첨 1. 참조)은 위원회가 생명윤리보다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사회적 합의는 커녕 연구자 집단의 논의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은 가운데 사람의 체세포 핵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난자에 삽입하여 복제한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와, 여분의 냉동 수정란을 분열시켜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마리아불임 클리닉의 박세필 박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위원 구성이다.
우리나라에도 문을 연 클로나이드라는 생명복제 회사가 인간복제를 호언하는 마당에 우리의 제도 정비는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하다. 그렇지만 제도의 본질마저 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바른 생명공학 윤리적 검토의 대상자가 자문한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생명공학 윤리 규제법이 마련될 수 없다. 후손의 생명과 생태계를 건강하게 담보할 수는 바람직한 생명윤리를 위해, 논의의 첫 단추부터 꼼꼼히 살피는 철저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황우석 교수와 박세필 박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
2. 위원회 구성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생명공학·의학 관련 연구자의 위원 비율을 줄이고, 생명윤리학자를 비롯한 인문사회학자, 종교계, 시민·여성단체 인사의 위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3. 위원회의 논의 의제는 참여 위원들이 공개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0년 10월 12일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재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김영락,
녹색연합 사무처장 임삼진,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사무국장 박병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김환석,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상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우재,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왕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열,
□ 문의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723-4255 / 한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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