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출자총액제한제도 끼워넣기
칼럼과 기고 :
2004/05/06 10:44
정책보다는 탄핵의 반사이익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이 벼락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다. 세대간 갈등과 지역주의의 부활로 기사회생한 한나라당도 놀란 가슴 쓸어내리기를 하고 있다. 두 당이 모두 정치에서는 상생과 화합을, 그리고 경제에서는 민생경제와 경제회생을 내세우면서 애매모호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열린우리당이 경제문제에서 개혁이라는 ‘불편한’ 단어를 실용주의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로 슬그머니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이 틈을 놓칠세라 재벌들이 연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정당들에 소원사항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융기관 소유 허용과 같은 터무니없는 끼워넣기도 하고 있다.
특히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왜곡이며, 기업하기 좋은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것일 뿐이다.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총수들이 가공자본을 만들어 경영권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소수의 재벌기업들이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시장지배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 나, 다 세 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경우를 보자. 가 회사가 100억원을 나 회사 주식에 출자하고, 다시 나 회사가 그 중에서 60억원을 다 회사에 출자하고, 또다시 다 회사가 그 중에서 40억원을 가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세 회사가 순환출자한 결과로 총 200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조달된 자본은 단 한 푼도 없으며 200억원 전액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장부에만 존재하는 가공자본이다. 가 회사를 지배하는 총수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계열사를 장악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독립적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불공정한 경쟁구조에 놓이게 되고 새로운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며, 대우와 에스케이에서 보았듯이 계열사 중에서 한 기업이 망하면 수익성이 좋은 계열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망하게 되어 국가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제도는 상위 14개 재벌에만 적용되어 하위 재벌이나 중소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한 설비투자와도 관계가 없다.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도 관련업종과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관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등 순수한 투자는 모두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 제도 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재벌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고 기존 계열사 출자만을 증가시켜서 총수의 경영권 확장에 악용한 경험도 있다.
이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총수가 황제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유지배구조를 가진 재벌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는 것이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개선한다면 하위재벌들에 대한 적용을 완화하고 상위재벌에 대한 적용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재계는 개인지급보증의 폐지와 같은 부당거래제도의 개선에 주력해야지 소수 상위 재벌들의 총수 잇속 채우기에 부화뇌동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용주의’라는 허울 속에서 상위 재벌들과 주고받기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정경쟁의 핵심적 장치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특히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왜곡이며, 기업하기 좋은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것일 뿐이다.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총수들이 가공자본을 만들어 경영권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소수의 재벌기업들이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시장지배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 나, 다 세 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경우를 보자. 가 회사가 100억원을 나 회사 주식에 출자하고, 다시 나 회사가 그 중에서 60억원을 다 회사에 출자하고, 또다시 다 회사가 그 중에서 40억원을 가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세 회사가 순환출자한 결과로 총 200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조달된 자본은 단 한 푼도 없으며 200억원 전액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장부에만 존재하는 가공자본이다. 가 회사를 지배하는 총수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계열사를 장악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독립적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불공정한 경쟁구조에 놓이게 되고 새로운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며, 대우와 에스케이에서 보았듯이 계열사 중에서 한 기업이 망하면 수익성이 좋은 계열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망하게 되어 국가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제도는 상위 14개 재벌에만 적용되어 하위 재벌이나 중소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한 설비투자와도 관계가 없다.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도 관련업종과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관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등 순수한 투자는 모두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 제도 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재벌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고 기존 계열사 출자만을 증가시켜서 총수의 경영권 확장에 악용한 경험도 있다.
이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총수가 황제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유지배구조를 가진 재벌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는 것이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개선한다면 하위재벌들에 대한 적용을 완화하고 상위재벌에 대한 적용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재계는 개인지급보증의 폐지와 같은 부당거래제도의 개선에 주력해야지 소수 상위 재벌들의 총수 잇속 채우기에 부화뇌동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용주의’라는 허울 속에서 상위 재벌들과 주고받기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정경쟁의 핵심적 장치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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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이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사설을 보고...
감성적 접근을 하는 그들의 기사와 사설을 보면서
화가 났는데
그 의심부분(화가난 부분)을 말끔히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정말 문제덩어리고요.
중앙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품물고 옹호하고요
동아는 조선만 졸졸 좇아다니니.
3대 메이져 신문의 행태가 기업 형태 망쳐놓고 나라 살림 망쳐놓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