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대법원은 ‘파열(破裂)’이 필요하다.
칼럼과 기고 :
2004/07/12 12:09
변호사 1년차 시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었다.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판사임용이 거부된 동기생을 대리했었다. 당시 필자뿐만 아니라 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조준희 변호사를 비롯한 공익법센터의 쟁쟁한 변호사들이 모두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과는 ‘각하’였다.
‘각하’란 한마디로 소송거리도 되지 못한다는 결정이다.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결정이 대법원에 의해 내려졌기 때문에 애초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까지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일 등과는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법 제68조 1항). 물론, 판사임용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법원의 재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철옹성같은 법원조직
올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4년 2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후 사면된 전력이 있는 이모씨에 대해서 또다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전과사실이 부적격 판정의 주된 이유였기는 하지만, 전과의 배경, 이적표현물 제작 등 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나 이미 사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대적 평가가 변화하여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임용이 거부된 17명 중에 시국사건 전과가 있는 신청자가 9명이었다는 사실을 보면(2000년 국정감사 자료), 법원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과연 매년 임용되는 120여명의 예비판사중에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소위 ‘운동권 출신’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단 1자리도 없단 말인가.
법원조직의 정점인 대법원
이처럼 철옹성같은 법원조직의 정점에 대법원이 있다. 대법원은 서열과 기수 위주로 운영되어왔던 법원조직의 경직성을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과정에서도 그 관행은 깨어지지 않았다. 일부 자문위원의 사퇴와 소장판사들의 서명사태를 통해 홍역을 치루긴 했지만 철옹성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 후 만 1년이 지나 대법원은 또다시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새로운 대법관제청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4인’을 공개추천했다. 4개 단체는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함께 사법부가 시대변화에 맞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사법부 가운데 최종적 판단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야말로 현재 국민들의 생활 뿐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설파했다. 또한 단순한 흑백논리로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맞는 사회적 가치기준을 세워나가는데 대법관 임명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람직한 대법관상
위 4개 단체가 후보자를 선정한 기준은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노동·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적극적 견제의지,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경험 등이다. 비공개로 후보를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대법관후보 추천이 수용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은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대법관 추천과 관련하여, ‘대법관을 누구든지 제청할 수 있고, 후보들을 심의할 대법관제청자문회의에 시민대표 3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장이 따로 후보추천을 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제청자문위원회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야말로 서열과 기수 위주의 대법관 임용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의 반영‘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이다.
‘파열’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라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변호사 등 다른 직역에서 일부 법관을 충원하는 ‘법조일원화’가 합의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또한 법조인력의 수급방식을 기존의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참여사법을 이루기 위해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새로운 재판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만들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관 제청의 과정과 결과는 그 노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파열(破裂)’의 사전적 의미는 ’내부의 압력에 의해 갈라져 터짐‘이다. 대법원의 ’파열‘은 그동안의 경직된 틀을 깨고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파열‘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각하’란 한마디로 소송거리도 되지 못한다는 결정이다.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결정이 대법원에 의해 내려졌기 때문에 애초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까지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일 등과는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법 제68조 1항). 물론, 판사임용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법원의 재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철옹성같은 법원조직
올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4년 2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후 사면된 전력이 있는 이모씨에 대해서 또다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전과사실이 부적격 판정의 주된 이유였기는 하지만, 전과의 배경, 이적표현물 제작 등 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나 이미 사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대적 평가가 변화하여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임용이 거부된 17명 중에 시국사건 전과가 있는 신청자가 9명이었다는 사실을 보면(2000년 국정감사 자료), 법원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과연 매년 임용되는 120여명의 예비판사중에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소위 ‘운동권 출신’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단 1자리도 없단 말인가.
법원조직의 정점인 대법원
이처럼 철옹성같은 법원조직의 정점에 대법원이 있다. 대법원은 서열과 기수 위주로 운영되어왔던 법원조직의 경직성을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과정에서도 그 관행은 깨어지지 않았다. 일부 자문위원의 사퇴와 소장판사들의 서명사태를 통해 홍역을 치루긴 했지만 철옹성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 후 만 1년이 지나 대법원은 또다시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새로운 대법관제청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4인’을 공개추천했다. 4개 단체는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함께 사법부가 시대변화에 맞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사법부 가운데 최종적 판단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야말로 현재 국민들의 생활 뿐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설파했다. 또한 단순한 흑백논리로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맞는 사회적 가치기준을 세워나가는데 대법관 임명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람직한 대법관상
위 4개 단체가 후보자를 선정한 기준은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노동·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적극적 견제의지,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경험 등이다. 비공개로 후보를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대법관후보 추천이 수용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은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대법관 추천과 관련하여, ‘대법관을 누구든지 제청할 수 있고, 후보들을 심의할 대법관제청자문회의에 시민대표 3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장이 따로 후보추천을 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제청자문위원회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야말로 서열과 기수 위주의 대법관 임용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의 반영‘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이다.
‘파열’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라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변호사 등 다른 직역에서 일부 법관을 충원하는 ‘법조일원화’가 합의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또한 법조인력의 수급방식을 기존의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참여사법을 이루기 위해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새로운 재판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만들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관 제청의 과정과 결과는 그 노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파열(破裂)’의 사전적 의미는 ’내부의 압력에 의해 갈라져 터짐‘이다. 대법원의 ’파열‘은 그동안의 경직된 틀을 깨고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파열‘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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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사법부는 전체적인 정신개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사법,행정,교육,언론,정치,경제,학술, 모든 분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식민지 국민 다스리는 것만 보고 배운 매국노들이 장악하고 국민알기를 식민지 국민 처럼 다뤘으며 매국노와 독재정권이 국민을 감시와 통제, 지휘하고 감독하며 수탈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압제 시대로부터 썩은 것만 배운자들과 그 밑에서 답습하며 배운자들을 공직에서 몰아내고 친일매국노 청산법을 강화하여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천부권을 박탈할 수 있는 악법과 제도는 존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국보법은 일제식민지 시대때 치안유지법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민족을 맹목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하여 만들었던 법이며 그것이 변질되어 반공법으로 또 국가보안법으로 개칭된 것이로 오로지 식민지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여 복종시키려고 존치시킨 법입니다.
간단한 예로 법을 공부했으면 누구나 봤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도 진실을 거부하고 학창시절에 저희들만 잘 살겠다고 학우들이 피를 흘리던 개끌리듯 끌려가 고문을 받고 조작당하던 국가와 국민이 망해도 저하나만 출세하면 된다고 공부만 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고 하는 출세와 권력지향형 기회주의적 행동말고는 더도 덜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비양심 적인 자들은 우리 사법부 산하에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용 : {세계 2차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고 히틀러의 직속부관인 히물러가 전범재판소에 체포되었다.
당시 세계전범재판관들이 말하기를 "너는 600만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사형이다"라고 선고를 하자 히물러는 "아니다, 나는 독일제국이 건설한 법을 집행했을 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기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법철학자 겸 형법학자였던 라드브르흐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터 천부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법이라는 핑계로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이다"라고 선고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서울대 법대 최종고 교수님의 法學通考에서 인용]}
사람에겐 어떤 권리가 있으며 법률이나 체제 또는 제도나 규범이나 관례라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의 천부권을 억압하거나 억압하는 도구로 삼아도 않되고 삼을 수 없다는 절대적 기준이며 사람이 어떤 상식과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학을 배운자들이 대표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놈들은 법학자도 아니고 양심이 있거나 사회정의를 위하는 자들도 아닌 바로 국가를 망치는 파렴치한이요 이런자들이 판결한 내용도 뻔 할 것이므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위와 직권을 이용하여 끌어 모은 재산을 몰수하고 자격까지 박탈해야 합니다.
현재 이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각종의 부정부패와 사기질,협작질,협박질,투기질,착취질,도둑질,강탈짓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민족이 망하던 말던 지 배때지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도 없어 경제발전이 한정된 나라에서 발전하려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공으로 세뇌시키고 퍼뜨리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각종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에 항거하는 국민을 구속하고 사형시키고 민주주의 하자고 외치는 사람을 붙잡아 고문하여 간첩으로 조작하며 국민을 반공으로 세뇌시켜 빨갱이라고 주장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노예적이고 수동적이며 비창조적이고 복종적인 인간으로 국민들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어리석게 만들고 극 소수만이 영구히 부와 권력을 누리겠다는 자들의 야심을 채워 주던 대표적인 악법인줄 알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법부는 대표적인 수구,파쇼집단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