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연대, 헌재의 합헌결정 규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에 대한 합헌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로, 여러 종류의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조 1항의 '국가변란'은 그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하여 자세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각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연대의 주장이다.
국민연대는 또한 "7조 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에 반할 뿐 아니라, '소지'한다는 것만으로 '제작·복사·운반·배포·판매·취득한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에 의해 계속적으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국회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최근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 표적이 된 국가보아법을 폐지하고,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이때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UN 국제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대해 1991년의 법개정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어 긔 의미가 명확해졌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결정은 유엔 인권이사외(자유권위원회)가 가장 심각하게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국가보안법 제7조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는 1991년의 법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더욱이 1991년의 개정 이후에도 법원은 이전과 동일한 판결을 반복했으며, 오히려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구속자는 더욱 늘어났고, 이 조항은 더욱 자의적으로 악용되어왔다. 1991년 국7차 개정 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 3,000여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00여명으로 90%를 넘고 있다. 지금까지도 7조는 갖은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여전히 자의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헌재는 "평화시를 염두에 둔 형법의 내란, 외환죄 등은 고전적"이라며, "보안법의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는 한국전쟁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시 형법 제안자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내란, 외환죄 등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국가안보를 특히 중범을 두고 만들면서 전시화 평시를 다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저했으므로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의 인식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인식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한 것이다. 아직도 냉전시대의 반공 논리에 찌들어 있는 헌재 재판관들은 냉전이 종식된 지 이미 오래며, 남북이 정상회담까지 갖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오히려 제체대립적인 과거로 되돌려 보려는 냉전수구세력의 억지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헌재는 책 한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서도 '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법의 원리의 하나인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헙성'보다 공안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법 적용을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식수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조차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없는 합헌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가. 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형적인 반인권, 반헌법적 결정으로 규정짓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가보안법이 오존하는 한 사법부에 의해 얼마나 악용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고,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에 의해 계속적으로 인권침해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깊이 자각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2004년 8월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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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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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식들인가?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가..
예전처럼 국보법이 인권침해의 도구로 이용될수있다고 생각하는건가?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상황하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하라는게 이치에 맞는말인가?
헌재의 이번 판결에 북한이 보였던 반응과 국보법폐지연대가 보인 반응은 엇비슷하다. 어이가 없다.... 폐지보다는 인권침해를 야기할수있는 독소조항만 개정하는게 옳지 않은가.. 도대체 우리나라의 헌재 판결도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있는 사람들 맞는가!
헌재의 탄핵무효판결때는 환영하더니..
이제는 헌재를 존중하지 못하겠다고 규탄한다고?
하하하...
니들 맘대로 해라..니들 맘대로~ 그럴바에는 국보법이 없는 북한으로 가버려랏!
국보법이 왜?
국가 보안법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나라의 법을 너무나 잘 지켜 이제는 지키기에 너무힘들어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한번도 지킨 적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것인가?
국보법, 내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힘들어 한다는 것인가? 무척 궁금하다.
넌 도대체 누구냐?
참여연대는 북한 김정일 수하의 시민단체니?
김정일의 똘마니 노무현한테 얼마들 받아 처 먹고들 그러니?
노무현한테서 국민들 혈세를 얼마 지원받고 밤낮 그러는 거냐구
국민들이 낸 세금 도로 뱉어줄래?
국민들이 미쳤다고 너희 친북좌파들 먹여 살리게 됬냐구
참여연대는 국민들 세금으로 놀고먹지 말고 어디가서 일 좀 해라
국민들 모두가 원하지도 않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왜 하고 자빠진거니?
국가보안법에 대해 불편한 국민들 하나도 없어
너희같은 친북좌파들이나 눈희번뜩 거리며 폐지하자고 하는거지
그렇게 돼지 김정일을 찬양고무 하고 이적표현물 소지하고들 싶니?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 있잖아 북한으로 꺼져들 주면 되잖아
너희 친북좌파들이 북한으로 꺼져서 돼지 김정일을
찬양고무선전 하든지 말든지 누가 말리겠어?
국보법은 빨갱이 잡는법이자나여...
국보법폐지는 수구꼴통 기득권들의 최후의 보루라서 반대하는 것인데 댓글쓰는 님들은 수구꼴동들의 하수인들인가?
빨갱이 양산하자고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측면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데..본질도 모르는 님들이 너무 넘겨짚고 막해대는걸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과거사 진상규명의 가장 핵심법인 국보법이 학생운동, 노동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등으로 불귀의 객이되고 그로인하여 불구자, 정신이상등의 고통에 대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한 과거 수구꼴통들과 같은 목적을 가진자 들에게 빌미를 주지말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보법폐지를 관철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있는데
이를 마치 친북반미로 몰아 빨갱이로 단정짓는 님들은 수구꼴통의 잔재와 관계 있거나, 국보법으로 고문 탄압을 했거나, 혜택을 받은 기득층 들일것이다.
에이~ 버러지 같은....
참여연대는 북한의 하수다.
헌재의 결정은 매우 맞는말이며. 냉전시대 종식이라는 말은 미친소리에 불과한다. 그리고 국보법폐지연대의 쓸개빠진 인간들아 아직도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는 전혀없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폐지는 미친짓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존재하는한 폐지하면 않된다
이상만으론 국민을 결코편안하게 해줄수없다
국민이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기바란다
단1%의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예
방하기위한 방책은 필요하다
그법에의하여 부당하게 피해를본것들은 시정이되고 앞으로도 예방이되도록
개선을하면된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칸 다태우는 우를범하지마라
시민단채운동하는사람들 시민단채에서 탈퇴하고10년동안은 정치무대에
나와서는 않된다 순수하게 활동해주기 바란다
시민단채때문에 열받는 국민들이 많다는사실 알고 책임감느껴주었으면한다
국민들 혈세를 친북 노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친북좌파 세력들과 참여연대는 그 관계를 밝혀라
<font size=3 color=red><b>인권위, ‘김일성 찬양’ 한홍구 교수에 6천만원대 지원</b></font>
<font size=2><b>‘끼리끼리’등 동성애 프로그램 개발에 2130만 원 줘 </b>
지난 해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지원의 특징 중 한 가지는 국내에서 소위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 또는 인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795만원을 지원받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 연대’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1300만원을 병역거부권 다큐멘터리 제작에 지원받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역시
한홍구 교수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한교수는 개인적으로도 ‘인권교육 발전5개년 계획’이라는 용역으로 5986만원을 지원 받았다.
강정구 교수는 6*25에 대해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침공한 침략전쟁이 아닌 ‘통일전쟁’으로, 또 미국이 막지 않았더라면 북한이 승리하여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인물이다.
한홍구 교수의 이념성향은 지난 7월 8일자 ‘한겨레21’에 실린‘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교수는 이글에서 남한에서 제기돼 온 ‘가짜 항일투사 김일성설’을 부인하며 “김일성이 우리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라고 적고 있다.
한 교수는 또 김일성을 “귀족영웅이 아닌 자수성가 형 민족영웅” “스탈린이나 덩 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한 나라에서 오직 한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혁명의 창건자”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등으로 묘사하며, “동학농민군의 꿈과 의병과 독립군의 꿈, 항일빨치산의 꿈이 담겨 있었던 그의 역사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한총련, 범민련 등 호스팅업체 ‘진보넷’에 1162만원 지원</b>
인권위는 지난 해 호스팅업체(웹사이트관리업체) 진보네트워크에도 ‘정보사회 세계정상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 입장제출 및 보고대회’라는 명목으로 1162만원을 지원했다.
진보넷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은 물론 ‘한국동성애자 연합’‘동성애자 인권연대’‘버디 후원회’등
한국 내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700여개의 좌파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주고 있는 단체이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여름 성적소수자 인권캠프’ 에 643만원, 동성애 단체‘끼리끼리’의 동성애 프로그램 개발에 567만원,
민언련의 ‘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에 920만 원 등 동성애 관련사업에 2130만원을 지원했다 </font>
<font size=3 color=red><b>인권위, 병역거부 다큐 제작 등 19억 ‘불투명’ 지원</b>
<b>민변 워크샵, 환경운동 연합 세미나, 노근리학살 대책위 백일장까지 돈 줘</b></font>
<font size=2><b><전 직원 39% 피지, 치앙마이 등 해외출장></b>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 제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병역거부 단체 등 시민 운동권에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용역 및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인권위가 15개 시민단체 및 23개 연구기관과 체결한 19억 여 원의 연구 용역과 23개 시민단체에 대한 2억원 지원사업에 대한 지난 주 국회 법사위의 결산심의를 위한 검토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b>국회 보고서 “국가기관이 나서 병역기피 조장”지적</b>
국회 보고서는 우선 인권위가 23개 시민단체에 대한 2억 원대의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보고서는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병역 거부권과 대체 복무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다큐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기관이 나서 병역기피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도 불구, ‘재정상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환경운동 연합(교육연수비, 1000만원), 민변(국제워크샵비, 960만원) 등에 지원 하거나, ‘대학부설 기관 등 사실상 시민단체로 보기 어려운 곳` 인
성공회대 인권평화 센터(사병의 인권개선 기초사업비, 1265만원),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노근리 백일장비, 678만원)등에 지원 했다고 같은 보고서는 밝혔다.
<b>연구용역 형태 빌어 연계단체 지원</b>
인권위의 직접적 자금지원 이외 연구용역 계약 체결 역시 15개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는 ’지원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의 형태를 빌어 자금 지원을 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인권위는 연구용역의 대상 선정에서 인권위 위원 및 직원이 관련됐거나 참여했던 시민단체 등에 여러 차례 계약을 맺어 자금을 지원했고,
연구용역계약 체결시 용역계약의 원칙인 공개경쟁 입찰원칙에도 불구,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협상계약으로 체결됐다고 국회 보고서는 분석했다.
<b>국회보고서 “잦은 해외출장, 실익 없어”지적</b>
국회 보고서가 지적한 인권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직원들의 잦은 해외 출장이다.
인권위의 국제도서관협회 연맹대회 등 각종 NGO 회의 참가를 위한 해외 출장은 ‘많은 외화를 들여가며 집행할 만큼 실익이 있거나 추가 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국회 보고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권위는 직원 186명 중 39%인 72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를 위해 2억6,759만원을 지출했고 이 중 2회 이상 출장자도 12인에 달했다.
국가 인권위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곳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구미유럽은 물론 피지, 모로코, 태국 치앙마이 등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font>
헌법재판소 에서 노무현 탄핵
기각 햇을땐 와 시벌 데모 안햇더노
빨갱이 자슥들아
헌재결정에 별말 하지말아야
생각에는 차이가 있으되
국가최고기관인 헌재결정에는 빈말 없어야한다.
마음에 안든다고하여 헌재를 매도하는 것은 안된다.
헌재의 노통탄핵불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니
왜 이것에 대해서는 헌재를 힐난하는가.
아니다. 국법 속에서 우리가 있다.
헌재를 존중하자.
김기식 총장님에게
토론회에 참석한 6분 중 제일 감정적인 태도로 이야기한 것 인격문제입니다.
남의 주장을 비웃는 것은 교양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자격으로 자리에 앉아도 선후배는 가려 가며 발언을 해야합니다.
토론할 때 남이 발언하는데 발언권 없이 군소리하는 것도 토론문화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좀더 성숙한 자세로 토론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기 들고 나오지 않는 장치는 해야합니다.
김정일 통일 대통령하자는 정신이상자 나오면 최소한 무기징역은 되야지
그대로 두어도 탈없는 법을 독재자들이 폐지하지 않았으니 경륜도 부족하고 국가관도 부족한 386 정치인들이 폐지한겠다는 이상한 발상을 버리고 냉정하게 투시해보고 그래도 신념이 서면 앞장서세요.
강제퇴원시키고 진료기록조작하고 노무사는 짝퉁문서 만들어 놓고 인감증명서 보내달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333번지 APT재건축 현장(주)대우건설 하청업체인 (주)씨엔씨전력 내에서 2007년11월28일 근무 도중에 부상을 입고 2006년12월11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71-22번지에 위치한 연세제일의원에 진료를 본뒤 담당 의사의 x-ray필름 판독 소견은 미골골절및요추좌상및 염좌 라는 병으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어 피고소인은 (주)씨엔씨전력 배팀장에게 보고를 하자 배팀장은 (주)씨엔씨전력 소장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관계로 며칠만 통원치료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피진정인은 며칠디 연세제일의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있을무렵 2006년12월23일 연세제일의원 원무과 김과장은 입원치료를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