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 합헌 판결을 내렸다. 또 며칠전에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그 판결문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해 스스로를 붕괴시키고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므로’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법률에 대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 중 두 가지 장면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여기서 보는 <장면 1>은 폭압에 들고 일어난 일반인들의 이야기이다.

디  크 :  우리가 우선해야할 일은 모든 법률가를 죽이는 일이오.

케이드: 물론, 나도 같은 생각이오. 죄없는 양가죽을 만들어 그 위에 무엇을 휘

           갈겨 놓지 않소, 그리곤 그 휘갈긴 것이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너

           무 심한 것이 아닌가요?

(셰익스피어 헨리 6세』제2부 4막 2장)


만일 법률이 이런 것이라면, 또 그 법률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 법률가들이라면 법률에 한이 맺힌 무지랭이들은 우선 법률가들을 모두 죽이고 싶을 것이다. 일단 법률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진 먼곳에 있고 그 법률로 자신들한테 피해를 주는 자들이 법률가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을 보자. 헨리 5세라는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사극 중 근대적인 군주의 모습을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헨리5세: 소위 살리크 법전이 프랑스 왕권에 대한 짐의 주장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라오.

켄터베리 대주교: ……‘살리크국에서는 여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

            ……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살리크 법전을 높이 내세워 국왕폐하

            의 여계의 의한 왕위 계승권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헨리5세: 짐은 정당한 권리로서 양심의 가책없이 이 요구를 할 수 있겠소?

켄터베리 대주교:……폐하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떨쳐 일어서서……

(셰익스피어 『헨리 5세』 1막 2장)


헨리 5세의 아버지 헨리 4세는 무력으로 선왕 리챠드 2세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그 후 정통성에 시비가 끊이지 않아,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다. 아들 헨리 5세는 상대적으로는 정통성에 문제가 적었지만, 그래도 내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프랑스 침공을 결정한다. 이 때 침공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자신의 왕위 계승권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가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 켄터베리 대주교 역시, 국왕의 개혁적인 정책이 교회의 많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국내의 정책보다는 국외원정에 국왕이 관심을 돌리면 자신의 기득권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프랑스 침공의 법률적 근거에 확신을 준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뽑은 두 장면은 실제로 법률 자체의 타당성이나 정당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지만 <장면 1>에서 법률의 피해를 본 무지랭이들의 입장이나, <장면 2>에서 법률을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은 시대를 떠나 우리도 무수히 경험했다. 장면 2에서 법률을 논하면 대목은 실제로는 대법원 판결문만큼이나 더 길다.여러 가지 논리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면서도 벗어나지 않고 애초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에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장면 3>을 가상해보자. 어떤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사람이 너무 싫다. 왜냐하면 옳곧은 소리를 줄기차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중을 아는 ‘법률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킬까를 고민한다. 그 때 종이에 휘갈긴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그 사람이 세계의 고전으로 인정되는 고리끼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다. 쉽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도 ‘불고지죄’로 파멸시킬 수 있었다. 고리끼의 ‘어머니’는 검찰 공소번호 67-223915, 법원판결 2심 67노402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확정된 세계의 명작이다.



이제 우리는 법률을 법률자체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위의 <장면 1, 2, 3>이 아니라, 그 법이 법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며, 실제로 인간을 위한 법률인지를 심각하게 보자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보면, <장면 1, 2>에 너무 맞는 법률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 와중에는 <장면 1>에 언급되는 법률가들, <장면 2>에 나오는 대주교와 국왕들이 수없이 등장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니 갑자기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연상되다니, 시대가 거꾸로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혼란이 생긴다. 혼란은 법률자체와 일반국민들의 법감정에 기초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된다. 역시 결론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협동처장)
2004/09/06 13:06 2004/09/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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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지만 교수님
    법률을 법률 그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쓴 글에서 교수님 스스로도 법률을 판단하는 잣대로 인권 따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이나 지배권력의 도구로서 법률이 아닌, 인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좋은 의도로 쓴 글이지만, 교수치고는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순진한 구석이 엿보이는군여.
    법률은 제 사회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소위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열우당의 과반 장악, 즉 권력관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글에 따르면, 어디 폐지해야 될 법이 국보법 뿐인가요? 오히려 장면1에 따르면, 법률 자체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건 혁명이지요. 따라서, 교수님이 혁명을 옹호하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마나한 얘기를 세익스피어 내세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우당보고 국보법 폐지라도 확실하게 하라고 하세요.

  2. 종교적인 교리도 이교도에게는 악법 일 수 있는것
    해방 이후 625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는 공산세계로 부터 수없이 많은 침공및 위협을 받아왔다. 국가 보안법이 위정자의 도구로 인권을 위협하였다고는 하나 사상과 이념의 분쟁에서 민주국가로의 지표를 수립하였고 국민들이
    안보의 위협없이 생업에 종사하여 오늘날의 국가경제를 이룩하는 기반이 되어 왔슴은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아마도 국보법에서 구속되어진 사상과 이념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자유가 개방되었었다면 사회적인 혼돈속에서 우리나라도 세계각국을 향해 식량을 구걸하는 빈곤국가로 전락하지 않았으리라고 장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야 겨유 민주체제와 자유경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나라에서 그간 근본이 되어왔던 법을 전면 부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일부 사회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것이다. 법은 법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악법이 될 수도 있고 선의의 법이 될수도 있는것이다. 국보법의 존,폐 보다도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정자의 바른 양심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종교적인 교리도 이교도가 보면 악법일 수 있는것 그러나 그종교의 교리가 밝은 사회를 열어가는데 기여 한다면 유지 되어야 하지 않는가

  3. 사법부의 기초가 썩어서 그런 판결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사법,행정,교육,언론,정치,경제,학술, 모든 분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식민지 국민 다스리는 것만 보고 배운 매국노들이 장악하고 국민알기를 식민지 국민 처럼 다뤘으며 매국노와 독재정권이 국민을 감시와 통제, 지휘하고 감독하며 수탈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압제 시대로부터 썩은 것만 배운자들과 그 밑에서 답습하며 배운자들을 공직에서 몰아내고 친일매국노 청산법을 강화하여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천부권을 박탈할 수 있는 악법과 제도는 존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국보법은 일제식민지 시대때 치안유지법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민족을 맹목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하여 만들었던 법이며 그것이 변질되어 반공법으로 또 국가보안법으로 개칭된 것이로 오로지 식민지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여 복종시키려고 존치시킨 법입니다.

    간단한 예로 법을 공부했으면 누구나 봤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도 진실을 거부하고 학창시절에 저희들만 잘 살겠다고 학우들이 피를 흘리던 개끌리듯 끌려가 고문을 받고 조작당하던 국가와 국민이 망해도 저하나만 출세하면 된다고 공부만 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고 하는 출세와 권력지향형 기회주의적 행동말고는 더도 덜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비양심 적인 자들은 우리 사법부 산하에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용 : {세계 2차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고 히틀러의 직속부관인 히물러가 전범재판소에 체포되었다.

    당시 세계전범재판관들이 말하기를 "너는 600만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사형이다"라고 선고를 하자 히물러는 "아니다, 나는 독일제국이 건설한 법을 집행했을 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기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법철학자 겸 형법학자였던 라드브르흐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터 천부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법이라는 핑계로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이다"라고 선고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서울대 법대 최종고 교수님의 法學通考에서 인용]}

    사람에겐 어떤 권리가 있으며 법률이나 체제 또는 제도나 규범이나 관례라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의 천부권을 억압하거나 억압하는 도구로 삼아도 않되고 삼을 수 없다는 절대적 기준이며 사람이 어떤 상식과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학을 배운자들이 대표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놈들은 법학자도 아니고 양심이 있거나 사회정의를 위하는 자들도 아닌 바로 국가를 망치는 파렴치한이요 이런자들이 판결한 내용도 뻔 할 것이므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위와 직권을 이용하여 끌어 모은 재산을 몰수하고 자격까지 박탈해야 합니다.

    현재 이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각종의 부정부패와 사기질,협작질,협박질,투기질,착취질,도둑질,강탈짓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민족이 망하던 말던 지 배때지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도 없어 경제발전이 한정된 나라에서 발전하려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공으로 세뇌시키고 퍼뜨리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각종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에 항거하는 국민을 구속하고 사형시키고 민주주의 하자고 외치는 사람을 붙잡아 고문하여 간첩으로 조작하며 국민을 반공으로 세뇌시켜 빨갱이라고 주장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노예적이고 수동적이며 비창조적이고 복종적인 인간으로 국민들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어리석게 만들고 극 소수만이 영구히 부와 권력을 누리겠다는 자들의 야심을 채워 주던 대표적인 악법이 었던 것입니다.

  4. 성공회대 수준 알만하네. 세익스피어가 그 따위로 엉터리로 인용하지 말라고 튀어 나오겠다!
    나 덴마크 왕자가 말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국가보안법은 더욱 강화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