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민주주의인가, 국가보안법인가?
칼럼과 기고/홍성태칼럼 :
2004/09/09 10:47
길게 말할 것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실상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발췌개헌과 4사5입개헌으로 역사에 그 더러운 이름을 남긴 이승만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우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처음에는 김두한, 뒤에는 이정재 등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테러와 살인의 공포정치를 펼치고자 했다.
국가보안법을 가장 악랄하게 악용한 것은 누구인가? 다름아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인 다카키 마사오이다. 그는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포상으로 일제의 육군사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런 뒤에 만주의 일제 관동군에 배치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군들과 최일선에서 싸웠다. 분명히 다카키 마사오는 민족의 반역자이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군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결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근대사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다카키 마사오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 종신총통으로 군림하고자 했다. 첫째, 가혹한 자연파괴와 노동착취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지도자로 비치고자 했다. 둘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그 법적 근거로 가장 악랄하게 활용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법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먼저 법의 내용에서 핵심은 결국 '국가의 적'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중차대한 내용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의성과 포괄성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법의 탈을 쓴 독재의 벌거벗은 지배도구이다. 그것은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으로 수많은 멀쩡한 시민을 '국가의 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의 적'은 국가보안법으로 단죄받은 멀쩡한 시민이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한 독재세력이고, 나아가 그 법 자체이다.
다음에 독재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많은 예를 들 것도 없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의 참혹한 죽음은 국가보안법이 독재세력의 정권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다. 1973년에 박정희 독재정권은 최종길 교수가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5월 27일 의문사규명위원회는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러한 발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최종길 교수를 7층에서 아래로 던져 죽였던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렇듯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참한 지배체제였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이처럼 악랄하고 무참한 박정희 유신독재를 지탱하는 법적 기반이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어쩌면 이렇게 현실의 변화에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시계는 유신독재 시대를 향해 거꾸로 가고 있는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것이 13년 전인 1991년 9월 18일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물론이고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함께 이미 오래 전에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미 죽은 국가보안법을 화장해서 깨끗이 처리하라는 국민의 여망에는 귀를 막고 어떻게든 되살려내겠다며 용을 쓰고 있다. 그 힘을 정말이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쓰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존재이유'라며 국가보안법을 지킬 뜻을 강하게 밝히고 나섰다. 유신독재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이었으며, 따라서 이 나라를 참담한 '겨울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것이 한나라당의 존재이유라고? 과연 다카키 마사오의 딸다운 발언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표의 가슴 속에서는 한나라당을 이끌고 저 유신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꿈이 새록새록 자라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릴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다카키 마사오의 암울한 유신독재에 대한 망상을 깨끗이 버리고 민주주의의 밝은 거리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인가, 국가보안법인가?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실상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발췌개헌과 4사5입개헌으로 역사에 그 더러운 이름을 남긴 이승만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우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처음에는 김두한, 뒤에는 이정재 등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테러와 살인의 공포정치를 펼치고자 했다.
국가보안법을 가장 악랄하게 악용한 것은 누구인가? 다름아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인 다카키 마사오이다. 그는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포상으로 일제의 육군사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런 뒤에 만주의 일제 관동군에 배치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군들과 최일선에서 싸웠다. 분명히 다카키 마사오는 민족의 반역자이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군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결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근대사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다카키 마사오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 종신총통으로 군림하고자 했다. 첫째, 가혹한 자연파괴와 노동착취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지도자로 비치고자 했다. 둘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그 법적 근거로 가장 악랄하게 활용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법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먼저 법의 내용에서 핵심은 결국 '국가의 적'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중차대한 내용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의성과 포괄성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법의 탈을 쓴 독재의 벌거벗은 지배도구이다. 그것은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으로 수많은 멀쩡한 시민을 '국가의 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의 적'은 국가보안법으로 단죄받은 멀쩡한 시민이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한 독재세력이고, 나아가 그 법 자체이다.
다음에 독재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많은 예를 들 것도 없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의 참혹한 죽음은 국가보안법이 독재세력의 정권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다. 1973년에 박정희 독재정권은 최종길 교수가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5월 27일 의문사규명위원회는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러한 발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최종길 교수를 7층에서 아래로 던져 죽였던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렇듯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참한 지배체제였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이처럼 악랄하고 무참한 박정희 유신독재를 지탱하는 법적 기반이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어쩌면 이렇게 현실의 변화에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시계는 유신독재 시대를 향해 거꾸로 가고 있는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것이 13년 전인 1991년 9월 18일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물론이고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함께 이미 오래 전에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미 죽은 국가보안법을 화장해서 깨끗이 처리하라는 국민의 여망에는 귀를 막고 어떻게든 되살려내겠다며 용을 쓰고 있다. 그 힘을 정말이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쓰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존재이유'라며 국가보안법을 지킬 뜻을 강하게 밝히고 나섰다. 유신독재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이었으며, 따라서 이 나라를 참담한 '겨울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것이 한나라당의 존재이유라고? 과연 다카키 마사오의 딸다운 발언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표의 가슴 속에서는 한나라당을 이끌고 저 유신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꿈이 새록새록 자라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릴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다카키 마사오의 암울한 유신독재에 대한 망상을 깨끗이 버리고 민주주의의 밝은 거리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인가, 국가보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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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교수 맞니?
국보법이 민주주의 적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간첩잡거나 빨갱이들 잡아들인 법은 무슨 법이라니? 국보법 아니었던가? -_-
5,6공때 인권탄압한거 가지고 지금 와서 왜 폐기하자고 하냐?
지금도 인권탄압하는데 쓰이고 있어서냐?
국보법이 없으면 뭘로 빨갱이 잡을꺼냐..
너 대학생 맞니...ㅋㅋㅋ
너 대학생 맞니...ㅋㅋㅋ
교양과목 시간에 대출시키지 말고 똑바로 배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쯧쯧쯧....한심하다...
보안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자
이분법이 흔하다 보니 이젠 이를 오용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듯 하다. 보안법은 민주주의 이념을 보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 쯤 된다.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
보안법이 당초부터 헌법 이념인 민주주의를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면 이분법 적용도 타당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안법이 태생부터 오로지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독재 체제 보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내용도 구성도 엉터리인 그러한 법은 아니다.
보안법의 폐지가 정당하다는 도그마를 비논리, 과장, 왜곡 그리고 과다한 형용사와 부사로 전개해 글이 격문(檄文)에 가깝게 느껴진다. 참여연대가 이런 일을 하는 단체인가.
법의 원리
법이란...도덕의 하위개념이다....즉, 도덕의 행동규범이다...
법으로써 사람의 정신을 판단할수도 없고...판단해서도 안된다...
단지, 법이 할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여 미루어 짐작하고 그 잘못된 행동만을 탓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사람의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는것은 법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도구일뿐이다.
제발있는 법을 지키며 살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보라.어느 한사람,도저히 그간의 행적으로봐서 도저히 나라를 지도할 인물이 못되는데도 거리에서 불법집회를 열고 그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교통을 불편하게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나?그대들은 그대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했다지만 놈핸의 그간의 행적을 알고있는 더많은 국민들은 그에절대 찬성할수없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자신보다 훨씬 우수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이 정권,진보세력과 보수세력등 여러갈래의 사람이 모이다보니 아무런 법안도 세우지못하고 제출하지못하고 나라와 겨레의 경제적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있다.도대체 열우당이 한게 뭐있냐?저런당이 여당이가? 패거리정치,일찌기 나라경제를 ,회사사정을 보지않고 근로자의편만들어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군가?그가 노동자를 위해일했나?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제품가오르고,매출감소로 회사는 어려워지고,수출은 더안되고,기업은 도산하고 실업자는 넘쳐 난것이 오늘의 경제상황이다.노똥이 뭘했으며 뭘할수있는 능력이있나?국민이 썽내면서 준선거자금 썽금,다돌려줘라.이런 정치를 하라고 돈을줬나?국민을 기만한 죄까지있네?그래도 자기만 알고 똑똑하다고 국민의말을 듣지않는 똥령,국민에게 분명 사과하라.국민은 똥령보다더더더 피곤하다.똥령이야 월급많이받고-일도 못하며 조퇴감이지-죽을때까지 연금받지만 우리나라의 주인인 근로자들은 밥도못먹는다.이책임은 바로 나라를 올바로 끌고가지 못하는 능력이없고 헛소리만 해대는 똥령의 책임이다.왜 국민의 고통에대해 책임지는 사람이없나?도대체 뭘할수있고 뭘했는지 말해봐라.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왜 헌재에서 거부되었나?봐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똥령의 능력을.....
참여연대 김기식 님께
토론회에 참석한 6분 중 제일 감정적인 태도로 이야기한 것 인격문제입니다.
남의 주장을 비웃는 것은 교양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자격으로 자리에 앉아도 선후배는 가려 가며 발언을 해야합니다.
토론할 때 남이 발언하는데 발언권 없이 군소리하는 것도 토론문화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좀더 성숙한 자세로 토론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기 들고 나오지 않는 장치는 해야합니다.
김정일 통일 대통령하자는 정신이상자 나오면 최소한 무기징역은 되야지
그대로 두어도 탈없는 법을 독재자들이 폐지하지 않았으니 경륜도 부족하고 국가관도 부족한 386 정치인들이 폐지한겠다는 이상한 발상을 버리고 냉정하게 투시해보고 그래도 신념이 서면 앞장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