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복제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불허 방침을 환영한다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0/11/14 00:00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라
지난 11월 8일(수), 과학기술회관에서 특허청이 개최한 '배아복제 및 간세포 연구의 최근동향과 전망'에 관한 세미나에서, 특허청의 임혜준 심사관은 "인간배아 복제에 관련한 것과 그로부터 추출한 간(幹)세포에 대한 특허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특허청의 이와 같은 방침을 크게 환영하며,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특히 인간배아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인간존엄성과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독일과 같은 유럽국가들은 이 연구들을 강력히 금지·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특허가 부여된다면, 윤리적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인간배아 연구는 상업화의 압력에 의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는 인간존엄성과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학문)의 자유를 내세워 연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인간배아 복제 관련 발명 및 인간배아로부터 얻어진 간(幹)세포에 대한 특허는 결코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 Left, <다른과학>편집위원회와 함께, 지난 10월 31일에 특허청의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에서도 분명히 주장하였듯이, 특허법 32조에 규정된 불(不)특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간배아 복제에 관한 특허 등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도록 실효성있게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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