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이제는 국가보안법 세력의 지배를 끝낼 때
칼럼과 기고/홍성태칼럼 :
2004/10/21 11:01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1948년 8월에 헌법이 제정된지 56년만에, 또한 1987년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시작된지 17년만에, 비로소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유엔의 인권정책을 대표하는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2004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서 16일 오전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대담을 했다.
김창국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아버 판무관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아버는 또 “국가보안법은 국제 인권 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에 한국 정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협약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분명히 내렸고, 그 뒤에도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라고 유엔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피해자를 만나서 내린 최종 결론은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라며 “유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데 그 동안 폐지가 안 된 것이 의아합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신윤동욱, ‘유엔도 국가보안법이 싫어요’,<한겨레21> 2004/9/23).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 나라가 비로소 유엔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가 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대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이 나라는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단지 인권의 신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이 나라의 문화가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와 관련된 예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널리 알려진 두 예를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라는 그림이 당한 수난사이다. 이 그림은 고향의 옛모습을 배경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내기로 나타낸 것이다. 이 따뜻하고 강렬한 그림에 대해 검찰은 제멋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걸었다. 작가가 그린 고향의 옛모습이 사실은 ‘김일성 생가’를 뜻하는 것이어서 명백한 ‘고무찬양’이라는 것이었다. 작가가 사진까지 제시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림은 압수되었고 작가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그림은 결국 영원히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로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들 수 있다. 1983년부터 연재를 시작하고 1986년부터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지금까지 수백만권이 넘게 팔린 이 놀라운 책에 대해 국가보안법 세력은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죄하려 했다. 국가보안법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다. 이들은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 태백산맥 >과 같은 작품이 널리 읽히는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인권의 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의 적이며 예술의 적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 나라의 총체적 발전을 뜻한다. 국가보안법이 억압한 인권의 신장은 물론이고 그것이 가로막은 학문과 예술의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역사의 요청이다.
국가보안법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통해 쌓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의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 세력은 크게 두 하위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독재세력으로 대표되는 ‘국가보안법 독재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독재세력이 시키는 대로 엉터리 논리를 제공해주는 댓가로 영달을 꾀한 ‘국가보안법 기생세력’이다. 이제까지 ‘국가보안법 독재세력’에 비해 ‘국가보안법 기생세력’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 기생세력’은 아직까지 건재한 채로 독재시대에 하던 짓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안문제연구소’라는 희한한 연구소이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청 산하 연구소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이다. 이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잘 알다시피 ‘모내기’나 <태백산맥>같은 작품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증’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9일치에는 자못 놀라운 기사가 실렸다. 이 연구소에서는 2천년도 더 전에 쓰여진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16세기에 쓰여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리고 20세기 초에 쓰여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같은 고전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검증’했던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 따위로 써도 되는가? 이런 ‘국가보안법 기생세력’이 활개를 치며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 한, 이 나라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 나라를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국가보안법 세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헛되이 쓰이는 국민의 혈세도 올바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엔의 인권정책을 대표하는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2004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서 16일 오전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대담을 했다.
김창국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아버 판무관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아버는 또 “국가보안법은 국제 인권 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에 한국 정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협약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분명히 내렸고, 그 뒤에도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라고 유엔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피해자를 만나서 내린 최종 결론은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라며 “유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데 그 동안 폐지가 안 된 것이 의아합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신윤동욱, ‘유엔도 국가보안법이 싫어요’,<한겨레21> 2004/9/23).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 나라가 비로소 유엔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가 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대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이 나라는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단지 인권의 신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이 나라의 문화가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와 관련된 예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널리 알려진 두 예를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라는 그림이 당한 수난사이다. 이 그림은 고향의 옛모습을 배경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내기로 나타낸 것이다. 이 따뜻하고 강렬한 그림에 대해 검찰은 제멋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걸었다. 작가가 그린 고향의 옛모습이 사실은 ‘김일성 생가’를 뜻하는 것이어서 명백한 ‘고무찬양’이라는 것이었다. 작가가 사진까지 제시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림은 압수되었고 작가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그림은 결국 영원히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로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들 수 있다. 1983년부터 연재를 시작하고 1986년부터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지금까지 수백만권이 넘게 팔린 이 놀라운 책에 대해 국가보안법 세력은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죄하려 했다. 국가보안법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다. 이들은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 태백산맥 >과 같은 작품이 널리 읽히는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인권의 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의 적이며 예술의 적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 나라의 총체적 발전을 뜻한다. 국가보안법이 억압한 인권의 신장은 물론이고 그것이 가로막은 학문과 예술의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역사의 요청이다.
국가보안법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통해 쌓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의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 세력은 크게 두 하위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독재세력으로 대표되는 ‘국가보안법 독재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독재세력이 시키는 대로 엉터리 논리를 제공해주는 댓가로 영달을 꾀한 ‘국가보안법 기생세력’이다. 이제까지 ‘국가보안법 독재세력’에 비해 ‘국가보안법 기생세력’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 기생세력’은 아직까지 건재한 채로 독재시대에 하던 짓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안문제연구소’라는 희한한 연구소이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청 산하 연구소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이다. 이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잘 알다시피 ‘모내기’나 <태백산맥>같은 작품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증’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9일치에는 자못 놀라운 기사가 실렸다. 이 연구소에서는 2천년도 더 전에 쓰여진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16세기에 쓰여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리고 20세기 초에 쓰여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같은 고전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검증’했던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 따위로 써도 되는가? 이런 ‘국가보안법 기생세력’이 활개를 치며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 한, 이 나라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 나라를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국가보안법 세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헛되이 쓰이는 국민의 혈세도 올바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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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이 문제가 있다면 조금문제 있는 형법도 폐지해야 하나요
맞는 말씀도 많습니다 보안법 자체를 좋아서 페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
다. 국민된 입장에서 아마 필요하니까 법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치인들에서난 국민들에서 못살겠다고 야단하고 심지어 천주교 김수한 추기경님까지 현정부에 대해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일침을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보안법 문제에 관한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수십년 재야시절 부터 보안법 폐지를 강력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후 즉시 지독히 악보이라고 생각한 보압법을 가장 먼저 폐지하는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였지요 결과는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과 6.15선언을 극히 어려운 일은 하였지만 보안법은 전혀 손하나 건드리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와 여당은 물론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할 교수님까지 나서서 보안법을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당내에서도 보아법을 폐지하면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니며 더구나 어느당에 속하지 않는 한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일 따름 입니다. 그런데 보압법 하나 가지고 폐지해야 한다. 존속해야한다또는 개정해야 한다 등등 목소리가 각가 다르니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합니까? 대답하여 보세요 교수님의 말을 들어야 좋겠습니까
이 방랑 김삿갓이 왜 방랑 김삿갓이 되었줄 아십니까? 교수님이 역사공부를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김삿갓 입장에서 (김삿갓 자신이 모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조상을 욕한데 대해 죄를 지은것) 세상돌아가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개X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보안법이 문제가 있다고 속전속결로 폐지하면 형법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억울하게 사형당한 죄인과 국민들이 한두사람이 아닐것입니다 그렇다고 형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 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여야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단체, 학계 등 사람들의 말이 도대체 무슨말인지 국민들이 무식하여 알아듣지 못하는지 아니면 모두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지 않고 개똥보다 못한 x 같은 놈과 x 같은 년들이 자기들끼리만 위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천벌 받을 짓거리만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말 을 할수 없을 까요? 얼마던지 국민들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부디 교수님 그리고 여러 정치인, 시민단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나의 부모님과 자식들을 생각해보십시요,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가슴한 구석에 원한 맺힌 사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보복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악마의 조정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지 똑똑하신 여러분, 국민들 위해 나는 오직 봉사와 희생을 하는 사람이라도 잘난 체하시는 맙십시요
솔직히 배고프다고 하세요 그리고 권력이 탐난다고 하세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세요.국민들로 부터 잘한다, 우리의 영웅이라는 명예심과 자랑하고싶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을 낳으시고 기르신 조상님과 부모님 그리고 신(하나님 부처님,마리아와 예수님등) 더욱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와 남편 형재자매들이 당신의 행동과 마음들을 세세히 읽으면서 어딘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의 사랑하는 부모와 남의 사랑 가족들을 못살게 하는 내가 되지 맙십시요 언제가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천벌 받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은 개같은 놈들, 개같은 년들, 한심한 인간들, 재수 없는 인간들, 얼굴에
철갑모를 덮어쓴 놈들 치사한 인간, 속보이는 인간 등으로 정말 입에 담을 수없는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부디 부디 자신의 계산에 의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지 마세요. 하늘은 만드시 응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말은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다?
사람은 잘못 할수 있도 있습니다. 잘 할 수 도 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할수 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싸움만 하는 일들을 골라서하고 있습니까 ?
스스로에 대해 공부하고 돌아보기도 하여야 합니다. 남의 얼굴만 보지말고 나의 얼굴에도 티끌이 묻었는지 한번더 살펴 보아여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국민간 유발하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내는 사람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국민간 감정을 상하지 않고 옛말처럽 누이좋고 매부 좋은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정책이 필요함녀 진정으로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신하다운 신하가 필요합니다
수도이전 계획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 호주제 폐지, 이라크파 반대 주장
친일문제 관련 조사 등 명분은 가졌다 하나 국민을 가르는 칼을 물고 있는 정책은 이시기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며 얼마던지 여유를 가지고 무리없이 조용히 처리하여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아래 사람들이 어느 정권에서는 내놓은 한건주의 입니다, 그것은 인생경험이 적고 머리가 부족하며 이기적 사람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인간 세상에서 결과가 없는 오직 처절한 투쟁의 상처만 남기는 것뿐이며 신하와 임금님의 취약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봅시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