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행정 수도이전 위헌 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11월 3일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Ⅰ.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 >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 적용은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히 훼손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헌재가 ‘수도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생경한 법논리를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이전하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이 왕조시대 이래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관습헌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백보를 양보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의 하나라 하더라도 이를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성문헌법국가에서 실정헌법의 제정은 바로 주권자에 의하여 행사된 결과로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고치는 나라는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적 권력남용 막을 제도적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서도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헌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위헌적 권한남용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헌법재판소를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 실질적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하고 있다. 국민과 의회의 민주적 견제장치,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Ⅱ.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집중과 국가불균형 해소는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이다. 따라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 창출’ 등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의 의미는 상실된 채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중추기능의 분산 없는 개발 프로젝트만으로는 “균형발전”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 동안에도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분산.분권’의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행정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일련의 도시개발과 토목사업 등 미봉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예상되었던 균형발정과 분산효과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전 국토를 개발지대화하여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의 부작용만을 낳을 위험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동북아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명목아래 추진되어온 인천.경기 지역의 개발 허용 등의 정책추진이 그것이다. 행정수도이전도 불투명해진 마당에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명백히 상충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분권, 자치혁신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 했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제까지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분권이나 균형발전의 의미는 불확실한 반면, 일부 기업들과 투기세력들의 이해관계는 명확한 기업도시 계획 등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주의적 조급증과 개발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온 반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정책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실패해왔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국가 전반에 걸쳐 혁신이 수반되지 않은 지역 개발정책들로는 진정한 균형발전과 분권은 이루지 못한 채 지역사회 토호세력의 물적 기반만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부기관의 재조정,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변화, 주민참여 견제장치의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민주적 추진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분권과 균형발전의 바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과 분산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분명해 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새로이 시작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권 분산 자치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2004. 11. 3. 전국 230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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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었이 문제란 말인가?
나는 수도이전, 아니 국토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당신들은 관습법의 개념도 모르고 있군요. 당신들은 이 정부를 돕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건 돕는게 아니라 해를 끼친다는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전개해 놓은 개똥철학은 웃음거리로 보이니까요.
참여연대 변호사들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오? 공부좀 하슈.
어찌어찌하다가 사법고시는 패스 했으나 성적이 모자라서 법관이나 검사직에 임관 못하고, 변변한 변호사 건수도 찾지 못해 오 갈곳없어서 모이고 보니 시민단체 던가요? 그런 실력으로 헌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서서는 망신만 당한다오.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들이 잘 알면서 딴청은..
행정수도 이전위헌뎔정이 무엇이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는건지 각본대로 무사하게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위헌결정 자체의 논리는 간단히 말해서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과 똑같은 논리전개이지여
또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대명분을 국민투표로 검증받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앗나요.이것은 새로운 헌법적 합의,헌법가치를 만든것이고 결과 행정수도이전은 합헌중의 합헌인 국가정책인것이지요.
생정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요.
그러기에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충청으로 행정수도이전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투표(엄밀히 보자면)를 한것아닌가요.
선거에 대한 국민투표 2번을 거치면서 국가의 중대한 헌법기관을 구성했는데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것은 투표를 한 국민들 모두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뿐이 안되지요.
새로운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행정수도이전은 그야말로 정당하고 명분있는 합헌중의 합헌이지요.
그런것을 경국대전 들먹이며 위헌결정했으니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보다 더욱더 심각한최악의 결정을 한것이지요.
헌법해석의 지평을 열고 국민의 최후릐 보루인 헌재가 아직도 자신들이 한 결정이 무슨 결과를 빚었는지 모른다면 할수없지요.
그대로 탄핵결정되서 파면되거나 명예롭게 자진 퇴직하거나.
적극 동감하면서..
헌재의 판결은 결국 국민의 봉기에 의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인가?
관습에 의하여 서울이 수도가 되었으니 이런 관습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투쟁과 선동을 하여야만 한다는 논리가 아닐까 한다. 더욱이 그들은 헌법개정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헌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3분의 2의 지지와 국민투표를 모두 거치도록 되어있는 현행 헌법아래, 그것도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능이나 하단말인가? 결국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비수도권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한다고 하여도 헌법개정은 불가함인 극명하고 이와 같은 개헌실시는 국가 분열을 초래함은 왜 모르는가?
아울러 반복하여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는데 누구 좋아라고 지방분권인가?
이미 서울공화국이 탄생되었거늘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경제자립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는 곳 수십년동안 쏟아부어 키워놓은 서울이 저혼자만 잘살고 잘먹겠다고 배신을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배은망덕 시골에 땅팔고 소팔아 서울로 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돈이 아닌가 말이다.
몇명의 시민단체로 다수의 국민을 팔리지 말라 !
> 와호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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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위헌뎔정이 무엇이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는건지 각본대로 무사하게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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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결정 자체의 논리는 간단히 말해서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과 똑같은 논리전개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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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대명분을 국민투표로 검증받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앗나요.이것은 새로운 헌법적 합의,헌법가치를 만든것이고 결과 행정수도이전은 합헌중의 합헌인 국가정책인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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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정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요.
> 그러기에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충청으로 행정수도이전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투표(엄밀히 보자면)를 한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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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대한 국민투표 2번을 거치면서 국가의 중대한 헌법기관을 구성했는데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것은 투표를 한 국민들 모두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뿐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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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행정수도이전은 그야말로 정당하고 명분있는 합헌중의 합헌이지요.
> 그런것을 경국대전 들먹이며 위헌결정했으니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보다 더욱더 심각한최악의 결정을 한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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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해석의 지평을 열고 국민의 최후릐 보루인 헌재가 아직도 자신들이 한 결정이 무슨 결과를 빚었는지 모른다면 할수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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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탄핵결정되서 파면되거나 명예롭게 자진 퇴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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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아닌 얼뜨기들은 확신에 찬 주장을 하지 말라
전국 230개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 했다는데 과연 그 시민 단체 회원들 전체의 공통된 의견인가가 의심스럽다.
또한 나열해 놓은 시민단체들 중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단체가 몇개단체나 되는가? 나 역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왜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붙여야하나? 그리고 정부, 여당,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듯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를 연기-공주 지역에 만든다고 해서 2,200만 수도권 인구의 분산에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인가?
겨우 현재 수도권인구의 2.2 퍼센트에 불과한 인구다. 안산시 인구의 절반 정도?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수도권 주민 50만명이 그쪽으로 이사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수도권 인구가 빠져 나가기는 커녕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인구들이 모여들어 현 수도권이 더 인구집중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그나마 보존되고 있는 자연환경도 엄청 훼손이 심해질 거고...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고, 인구분산을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울산, 포항에서 거둔 성과를 돌아켜 볼 필요가 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행정수도라는 명칭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부산 경남지역의 인구 분산을 어느정도 해결하지 않았는가? 현재 청주, 공주 지역은 교육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꽤 좋은 편이라 한다. 인구가 집중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교육환경, 직업환경, 생활환경의 3가지라 한다.
청주 공주에 명문대학 분교 2~3개 유치하고 파주 LCD 단지와 같은 직업환경을 만들어주고, 전국의 산물이 집하되었다 분배되는 물류도시로 가꿔나간다면 대한민국 인구의 10퍼센트 정도는 몰리지 않을까?
인구 50만의 행정수도를 만든다면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분산 운운하는 것은 멍청한 짓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