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냉전체제를 이용하여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가장 1차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고, 또한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으며, 또한 온갖 인권탄압의 핵심 도구로 작용해 왔다.

지난 6월의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남북간의 두터운 장벽은 이미 허물어졌고, 국가보안법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정법상의 국가보안법도 당연히 폐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김용갑 의원 등에 의한 2중대 발언이 돌출해 나오는가 하면 이한동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반역사적인 막바지 돌출행동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잔존해 남을 수 있는 그 어떤 역사적, 사실상의 근거도 없음은 명백하다.

마땅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전에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전에 마땅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80%가 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이적단체)의 규정조차 삭제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의지조차 없는 실로 기만적인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악명이 이미 하늘에 닿아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흉폭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냥 두고, 이 땅에서 인권을 논하고, 평화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이율배반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2000년 11월 2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회

참여연대
2000/11/29 00:00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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