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안 심사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12월 6일(수))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부가 입법 발의한 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와는 별도로 민주당 김희선 의원의 주도로 수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어,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의 역할 및 평가기관의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의 의견서의 주요 내용들(관련자료 참조)은 두 법안 모두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특히 시민과학센터는 과학기술부와 민주당 각각의 과학기술기본법안이 지나치게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만을 위해서만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6월의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견서에서도 주장하였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번 과학기술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과학기술 이념에 전 세계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정책의 입안에 시민참여 원칙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민간 과학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종교계, 인문사회계,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 져야한다.

셋째, 기술영향평가제도 시행의 독립성, 민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공익적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개인이나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을 규제하며, 과학기술 교육에서 과학기술사회를 사는 민주시민의 소양교육으로 STS(과학기술과 사회)교육과정이 도입할 수 관련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3.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위에서 제기한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 대해서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시민과학센터
2000/12/06 00:00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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