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의 불법적인 혈액 판매 및 유전정보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0/12/07 00:00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판매는 혈액관리법의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이다.
개인의 유전정보 보호 조치 및 사전동의 절차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연구용 혈액제공을 중단하라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 의원의 11월 27일 발표에 의하면, 대한적십자사는 수혈용으로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상업용 및 연구용 목적으로 바이오벤처 회사와 연구소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1996년 이후에 1만4391명분(1명분은 평균 320cc)의 혈액을 수혈 용도 이외로 외부에 제공하였으며, 그 중에 7388명분의 정상혈액을 판매하여 최소 1억 3천만원에서 최고 2억 2천만원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얻어왔다. 게다가 제공한 혈액의 대부분인 71%는 바이오벤처 기업이나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에 연구용으로 제공되었는데, 이들 기업들은 DNA칩 개발 등 인간 유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에 시민들의 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김홍신 의원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난 대한적십자사의 비상식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들은 사경을 헤매는 주위의 이웃,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대한적십자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 혈액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판매했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우리가 왜 헌혈을 해야하는 것인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하게 만든다.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5년간 최소한 7338명분의 정상혈액에 대해서 수혈 이외의 목적으로 일정액을 받고 판매한 것은, <혈액관리법> 제 3조의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고발한다. 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된다.
3. 한편 지난 1년여 동안 수혈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혈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에 일고 있는 '바이오벤처 열풍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유전정보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바이오벤처 기업은 인간 유전정보 대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유전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이오벤처 회사의 경제적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서 DNA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한 바이오벤처 회사는 100만명의 유전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유전정보를 수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벤처회사들은 대량의 유전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일까? 과연 그 수집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유전정보 수집과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샘플의 연구용 판매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한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 조항을 보더라도, 자신의 유전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헌혈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유전정보의 이용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일하고 돈벌이에 눈먼 대한적십자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전정보를 모으기 바쁜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혈액으로부터 유전정보를 뽑아내는 행위에 대해서 헌혈자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의 인권·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는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른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무방비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와 그것을 얻기 위한 혈액은 계속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프라이버시는 계속 침해되고 있다. 더나아가 인류 전체의 인간존엄성도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법·제도를 미비 탓을 돌리지 말고, 대한적십자사와 바이오벤처 회사들의 불법벅인 혈액 판매행위를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현재까지 판매·제공된 혈액을 공급받는 기관 및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혈액 및 그로부터 얻어낸 유전정보 전량을 수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혈액의 이용에 대한 헌혈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연구 목적의 혈액 판매·제공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은 시민들의 중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개인의 유전정보 보호 조치 및 사전동의 절차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연구용 혈액제공을 중단하라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 의원의 11월 27일 발표에 의하면, 대한적십자사는 수혈용으로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상업용 및 연구용 목적으로 바이오벤처 회사와 연구소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1996년 이후에 1만4391명분(1명분은 평균 320cc)의 혈액을 수혈 용도 이외로 외부에 제공하였으며, 그 중에 7388명분의 정상혈액을 판매하여 최소 1억 3천만원에서 최고 2억 2천만원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얻어왔다. 게다가 제공한 혈액의 대부분인 71%는 바이오벤처 기업이나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에 연구용으로 제공되었는데, 이들 기업들은 DNA칩 개발 등 인간 유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에 시민들의 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김홍신 의원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난 대한적십자사의 비상식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들은 사경을 헤매는 주위의 이웃,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대한적십자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 혈액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판매했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우리가 왜 헌혈을 해야하는 것인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하게 만든다.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5년간 최소한 7338명분의 정상혈액에 대해서 수혈 이외의 목적으로 일정액을 받고 판매한 것은, <혈액관리법> 제 3조의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고발한다. 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된다.
3. 한편 지난 1년여 동안 수혈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혈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에 일고 있는 '바이오벤처 열풍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유전정보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바이오벤처 기업은 인간 유전정보 대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유전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이오벤처 회사의 경제적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서 DNA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한 바이오벤처 회사는 100만명의 유전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유전정보를 수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벤처회사들은 대량의 유전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일까? 과연 그 수집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유전정보 수집과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샘플의 연구용 판매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한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 조항을 보더라도, 자신의 유전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헌혈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유전정보의 이용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일하고 돈벌이에 눈먼 대한적십자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전정보를 모으기 바쁜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혈액으로부터 유전정보를 뽑아내는 행위에 대해서 헌혈자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의 인권·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는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른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무방비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와 그것을 얻기 위한 혈액은 계속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프라이버시는 계속 침해되고 있다. 더나아가 인류 전체의 인간존엄성도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법·제도를 미비 탓을 돌리지 말고, 대한적십자사와 바이오벤처 회사들의 불법벅인 혈액 판매행위를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현재까지 판매·제공된 혈액을 공급받는 기관 및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혈액 및 그로부터 얻어낸 유전정보 전량을 수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혈액의 이용에 대한 헌혈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연구 목적의 혈액 판매·제공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은 시민들의 중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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