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1. 1월 31일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 등의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2. 아직까지 제3자 개입금지라는 독소조항으로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에 불법의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번 판결문조차도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부당한 면은 있지만 실정법에 규정된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재판부도 이 조항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정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3.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금 노동운동은 사상 유래 없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과연 이런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 조언 등의 지원행위 조차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구시대적 독소조항으로 노동운동가가 파업중인 노동조합과 연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탄압을 받는 사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2001/02/01 00:00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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