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화),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 정책 권고안 내용으로 청원



1. 녹색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운동연합이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참여연대 강당에서 진행한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에 참가한, 12명의 시민배심원(대표 최순애, 34세, 보건의료 전문 웹사이트 운영자)은 회의에서 작성한 정책권고안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 청원'을 2월 13일(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태홍 의원(민주당),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2. 12명의 시민배심원은 청원서에서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간유전정보는 개인 및 그 가족의 대단히 사적인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 따라서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유전정보의 이용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배심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법적인 장치 없이 진행하고 있는, '미아찾기' 명분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3. 앞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은 인간유전정보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함께, '인간유전정보 보호법'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여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시민과학센터
2001/02/13 00:00 200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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