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1개 시민단체가 손잡고 개혁 한 목소리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1/02/27 00: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식 출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께 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2000년 5월 (가칭)시민사회개혁연대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여의 산고 끝에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 연대회의는 앞으로 한국사회 개혁의 기관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립의 변에 나선 지은희 준비위원장은 “전국 211개 시민단체가 우리사회의 개혁을 위해 힘을 한데 합치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기 한량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연대회의는 전국에서 흩어져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적 발전 위해 사회개혁 추진한다
약 30여 차례의 긴 회의와 비공식 간담회를 갖는 등 지난한 협력과정을 거쳐 27일 태동한 연대회의는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으로서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연대 네트워크의 구성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갖고 창립했다.
연대회의는 향후 큰 틀에서 정치 및 사회개혁을 위한 연대활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협력사업,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주요 축으로, 2001년에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사업과 지방자치개혁운동, 정치제도개혁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역점 지원사업으로는 3대 개혁입법 촉구운동(부패방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국가보안법 폐지), 교육개혁운동(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운동(정기간행물법 개정,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을 각각 정했다.
박원순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은 2001년 사업계획안 보고에서 세 가지 집중사업 과제를 세부적으로 설명했는데,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3대 집중사업과제 발표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NGO운영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추진 등 시민사회운동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밖에 시민사회운동진영 내부의 윤리강령 제정 추진, 시민사회 장기의제 개발 등이 사업계획으로 잡혔다.
둘째, 지방자치개혁운동은 지방자치관련법 개혁운동(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 정당법 등)을 필두로 시정평가 및 의정평가활동을 펼치고, 2002년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셋째, 정치제도개혁사업으로는 연대회의 산하에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3대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시작으로 4.13총선 1년 정치개혁 국민대토론주간을 선포한 후 낙선운동 1주년 기념 워크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회 소집 전국운동 등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지역과 부문 기반한 전국적 상설 협의기구
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발족하는 창립선언문에서 “지난 수년간 ‘문민’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추진된 각종 개혁작업이 빛바랜 허구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참된 개혁은 이미 차디찬 냉소와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지역과 부문을 기반으로 전국적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협의기구가 탄생했으니 이에 참가하는 개별단체의 창의적 활동을 일관되게 존중하고 지원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가사회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전국적 역량과 시민참여의 힘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확정된 공동대표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 27명이고, 앞으로 전국 규모의 단체대표와 지역과 부문을 고려하여 30인 내외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정관에 따라 5인 내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사업 안정될 때까지 공동간사단체 운영
이날 총회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연대회의가 결정한 사업계획 외에 종교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지은희 준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대회의는 상설적 연대기구로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망하고, “시민사회운동프로그램 뿐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상임공동대표단체와 공동운영위원회 단체로 구성된 공동간사단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2인 내외로 구성된 실무간사들이 안국동 참여연대 2층에 둥지를 틀고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 02-723-9995 http://www.civil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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