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5/09/16 14:00
김원기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사기일이 다 되어서도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는 교육위가 법안심사 및 처리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원기 의장은 이미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국민적 요구가 드러나 있는 만큼 이제 지난 10개월 여 간의 성과 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김원기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 국고 횡령, 학교 교비 횡령, 이사회 서류 조작, 이사장 개인의 카드 대금 결재 등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아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학교 민주화를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16대 국회부터 지난 5년 동안 논의했으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제 국회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한나라당은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여야의 사학법 협의기구 구성을 김원기 의장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 어떠한 답을 내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회 밖에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차일피일 법안처리를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협의기구 구성 제안을 거두고, 김원기 의장은 약속한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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