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복지부와 검찰의 " 속셈 "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1/03/12 12:06
한 유전학 박사의 기고문
<편집자주> 미아대상 유전자정보은행 구축사업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 중에 한분이 글을 보내주었다. 필자는 엠바이젠이라는 바이오벤처에서 일하고 있으며 집단유전학 분야를 전공하여 이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글은 익명으로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유전자정보의 유출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미아 찾기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의 합작품인 미아의 유전자자료은행 구축과 또 한편으로는 범죄의 재범율을 줄이고 범죄수사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범들에 대한 유전자자료은행 구축 등이 빅이슈가 되어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지만,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인간게놈지도 완성이 발표되면서 이들 주관청들은 유전자자료은행의 구축을 위한 가동에 더욱 탄력을 받고 가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사회단체나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유전자자료은행으로부터의 유전자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오,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유전자정보를 보호할 법적제도가 우선 마련되고 난후, 유전자자료은행구축을 추진하라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유전자정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적절한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유전자정보는 질병과 무관한 개체의 신원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전적 마커(기능성이 없는 인트론부위에서의 STR마커 또는 미토콘드리아 DNA 조절부위에서의 염기서열변이 등) 이른바 유전자감식에 의한 유전자정보와 특정유전질환(암 포함)에 대한 유전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유전자 진단에 의한 유전자정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역시 두 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되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유전자정보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전자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들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가시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미아 찾기를 위한 유전자자료은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측과 시민단체(이미 상당부분 나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건으로 대신함)의 주장 대해 나름대로 피력해 보았다.
보건복지부와 검찰의 의중
미아 찾기를 위한 유전자자료은행의 구축은 목적과 취지면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인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수행되어져야 한다.
대검찰청의 유전자자료은행의 구축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 대검의 유전자감식반의 기능은 미아 찾기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대검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1. 국과수와 재소자 유전자자료은행의 구축경쟁에 대한 선점을 노릴 수 있다.
미아에 대한 유전자자료은행의 구축으로 인한 데이터의 활용은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보다도 그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미아 찾기란 자식과 부모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서 가족샘플을 통해 한국인집단에 사용되는STR 마커에 대한 돌연변이율 뿐 아니라 그 자료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재소자에 대한 유전자자료은행 구축시 국과수와의 경쟁에서 당연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다.
2. 대검의 미아찾기의 참여는 아마도 미아들 상당수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하에 두고 있다.
대검이 관리하게 될 이러한 유전자정보는 목적과 전혀 다른 범죄 수사용도(유전자 정보의 유츌)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검이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도 수행하고 싶다면 대검의 유전자감식반을 보건복지부로 이전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복지부의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측에서는 이들의 신상정보 및 임상기록을 한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며, 과연 보건복지부측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행하려는 속셈(연구를 통한 상품화)이 다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만일 그렇다면 그 자료의 가치는 지금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액수의 몇 백배가 넘는지도 모른다. 아이슬란드 전국민(27만명) 유전자자료은행에 왜 많은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까지 그 사업권을 얻어냈는가를 생각해보자.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수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상의 지적들이 유전정보의 실제적 유출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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