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의 발전은 인간존엄성과 인권과 조화되어야 한다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1/05/18 01:19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안)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1.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오늘(5월 18일)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안)(이하, 생명윤리법골격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이번의 생명윤리법골격안에 대해 몇가지 아쉬움은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존엄성과 인권이 합치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기본법 입법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생명과학이 야기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10명의 생명공학자 및 의학자를 포함하여, 다른 10명의 종교계, NGO 대표, 인문사회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문제와 대응책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생명윤리골격안이 최종적인 입법안이 아니며, 앞으로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여러 사회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3. 한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법골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 일부 언론은 이번 생명윤리법골격안을 둘러싸고 생명공학계 전체와 종교·시민단체 전체가 양분되어서 대립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가 생명과학 분야 연구 전체를 심각히 제약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생명윤리법골격안의 쟁점이 된 분야는 전체 생명과학 연구의 일부분일 뿐이며, 오히려 '성인간세포' 연구를 적극 육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번 생명윤리법골격안 작성에는 상당수의 생명공학·의학 연구자가 참여했다는 사실 또한 무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왜곡된 보도는 생명윤리기본법 입법에 대한 차분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 결코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생명공학을 윤리적 기초 위에서 보다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고자 원하는 대다수 생명공학자의 뜻을 왜곡하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따라서 앞으로 언론의 보다 신중한 보도 태도를 요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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