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1. A변호사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B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A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차례도 법정변론을 하지 않았으며 보석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B씨는 선임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서까지 써주고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았다. A변호사는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보기2. C변호사는 D씨의 교통사고 피해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아낸 다음, 병원치료비 등을 제하고 남은 조정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D씨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돌려주기를 거절하였다. C변호사는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위 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낸 ‘징계사례집’ 제3집에 있는 64건의 변호사 징계사례 중 일부이다. 대한변협의 2006년 3월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징계권이 변협으로 넘어온 지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49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과다보수 약정, 불성실 업무수행에서 소장 미제출, 보석예납금 잔금 미반환 등 다양하다.

93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349명 징계

전체 6000여명에 이르는 변호사 중 349명은 어쩌면 그리 큰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 집단의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탈자가 있게 마련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소수의 일탈자로 인해 변호사 전체가 도매금으로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일탈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때는 문제가 좀더 심각해진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5일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정보를 일반인에게 얼마나 적절히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해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상 어디에도 변호사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가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조차 없었다. 시험삼아 개인 명의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서면요청을 해보았더니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확인전화를 몇 차례 하고서야 겨우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스펠링 몇 자에 의존하여 키보드만 두드려도 멀리 태평양 건너 이곳 서울에서까지 누구나 무엇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상에 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친절하게 이용안내를 하고 있는 미국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변호사협회는 데이터뱅크라는 변호사징계정보창고를 운영하여 필요시에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징계정보 알면 결격변호사 선임 위험 줄일 수 있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징계정보를 확인하여 선임 결정에 참고하면 그만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변호사로서는 자신이 직업윤리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변호사라고 대외적 광고를 하는 셈이 된다. 징계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들 스스로도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일반 시민에게 변호사가 공익의 대변자니 정의의 실현자니 하는 말들을 한낱 수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법률소비자로서 적어도 자신이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변협과 법무부가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7월11일 내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이지은(사법감시센터 간사)
2006/07/11 00:00 200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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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은천 2006/09/15 03:4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내인생 이렇게 억울해야 되는지..여러분 의견 기달립니다..
    1번째 억울함, 나경원이라는인간 가치 없는 것과 고등학교때 학교 싸움..
    2번째억울함,1번째 현상처럼,외대 아프리카 김윤진,그당시 선배 조규화그당시 러시아 학과(선명대학)
    에의한 뒷권력의 스토카에 의한 나경원 편인지 모르겠지만,연 속 사기사건.
    외대 일어과 학장 민성홍씨는 판사 얼굴, 김윤진 얼굴은 한국 경찰 역활의 얼굴
    러시아 조규화 씨 얼굴은 형사 얼굴 대표,
    이지은 간사님 저의 기막힌 사연 이 게시판에 간략 정리하여 올리겠음.
    1,2002년 겨울 11월29일 명동 아바타 a,b,c,자리 중 a 자리 분양 임대8천만원씩,
    두자리 1억 6천만원,그당시 담당 오관진 이중구,에의한 설명과 함께
    일본 대학원 연구생으로서, ...

  2. 김은천 2006/09/15 04: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연속,....
    생활 충당하기위해, 오관진 이중구 말에 의해 월전대보증금 천만원의백만원 두자리,2천만원
    의 월200만원 조건으로 월세 임대 그방나가니 걱정라지 말라고 해놓고 ,
    저 본인도,총금액에서 2천만원 남겨두고 부터의 사건 입니다.
    하루는 오관 진이 한장의 명의 변경 종이 한장을 들고와, 양도인 자리에 제이름 김은천 써준 종이 1장이 계약서 26페이지 에 붙여놓고,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채정엽이라는 것이
    양도인 자리에 써있으며,제이름은 양수인 자리에써있어,완벽 사기 치는 바람에 법의 권리를못찾았읍니다.이것과 함께 자리 임대 안되었다며, 책임 못지겠다는 회사측에 제돈 돌려 달라고하 니까!..법대로 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3. 김은천 2006/09/15 04: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연속!...
    그래서 그당시 양재호 변호사 님한테 있는 사실과 함께 ,외국에서 왔다 갔다하며 재판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지는바람에, 대법원까지 진 재판은 원점인 남부지방 법원으로 와
    법원 제출 자료 멏백 되는 페이지를 복사해 와 시간 걸려,하나하나 뜻어보니.
    계약서 의 잘못된 이유는 하나도 없어,중구 경찰 그당시 담당 김수환 경장씨에게
    계약서 사기 로 고소, 회사측 오관진 이중구 씨 거주지에의한 종암 경찰서
    로 사건이 옮겨져, 종암경찰서 그당시 담당 이흥식 경찰에의한 조서 작성,
    경찰서 에서는 말로만 내편.검찰측 검사 담당 김재호 검사님의 보고서는 혐의 가 없음의허위
    보고서에의한 기각,그뒤 아픔 몸 이끌며,....

  4. 김은천 2006/09/15 04:4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연속!...
    헌법제판소사건번호 2005헌마1225 접수,했으나 변호사 선임 안한것으ㅟ 이유로 기각
    이영대 변호사 선임 2005헌사 845에의한 사건 으로 연결시켜 변호사님 에의한 사건
    기각,이영대 변호사님과 의논하여 보증금 반납으로 싸우고 있으나,
    2006년9월남부법원을 통해 ,아바타로 부터카기 2913번과,카기2867번의 사건으로 재판에 진
    변호사비 지급하라는 통지..
    이것이 우리나라 정정 당당 한 법인지.
    그런던중2002년 여름 삼성생명다니는 이은 옥(외대)김윤진과 관계있는 여자.
    급한 저에게 여유있을때 돌려달라는 말의 약속과 함께.3천만원을 빌린
    돈이자 잘지급했으나,제사정 어려워,동생 부부에게 빌려준 3천 3백만원 의 이자는 저도 .

  5. 김은천 2006/09/15 04: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연속!...
    사정에 의해 한푼도 못받은 상태나.자기들이 이은 옥 한테 이자 부쳐 준다고 해
    자기 사정에 의한이자 부치다,학원이 안돼 파산 1년,68만 천원 부쳤음
    그런 던 중 전세 교체 시기 에 전세 자로부터, 이은 옥이 누군 지는 모르지만,
    2002년8월 돈 빌릴 당시 부터,저와 약속이 아닌 근저당 붙여놓고,
    저본인이 외국 에 도망 가 돈 못받았다고 허위로 재판시작,
    교활한 수법으로 법정 시기 이용해.허위 서류,거짓 증언 의 연속으로 시간지나
    반대로 돈 빌려주고 꼬아논 이은옥 과 함께 이영대 변호사님께 사정이야기 하고
    증거 서류 건네 주었으나 증거 불충분 으로 최근폐소 결정문받고,9월13일 날짜로
    고등 법원 사건 번호 2005가단8445

  6. 김은천 2006/09/15 05:0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연속!...
    번으로 접수 시킨 제입장은 산소장을 만드는 저들의 죄는 없는지.
    그 기간 동안 전 전세 세입자 로부터 집경매.이은 옥은 허위로 통한 것으로 재산 땅까지
    그 그룹 들이 일저질러 놓았읍니다...
    저는 법의 보호라곤 하나 도 혜택이 없으며.저 뒤 인물들 김윤진 전라도 김해김씨.
    윤달.그외 박사급인 민성홍은 판사 급.김윤진은 법원 끝인 서기관급 경찰 급
    그선배 조규화 씨는 형사급 으로 저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저들의 죄는 없는지
    이글을 통해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빛더미로 당해도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법이 있는
    나라인지 여러 분의 해결 될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