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에 이은 ‘황금주 도입’ 주장,정체성 망실한 열린우리당의 거침없는 친재벌 행보
국내연대/시민사회 기타 :
2006/08/03 13:55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규율을 모두 폐기한 천민자본주의 천명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없다던 당정협의 한달도 안돼 뒤집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출총제 폐지를 앞세워 전격적 ‘뉴딜’을 제안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오해진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 추진위원장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여당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황금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칭)경제개혁연대(준비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른바 개혁정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망실한 여당이 재벌에 대해 시도하는 잇단 구애행각에 연민마저 느끼며, 이러한 논의가 불러올 시장왜곡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원점회귀 위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재벌총수의 황제경영과 2세로의 편법상속 등 재벌체제의 묵은 문제들이 소유지배의 괴리구조로부터 비롯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자료에 따르면, 재벌총수일가는 소유지분의 7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른바 ‘황금주’는 단 한 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인수ㆍ합병과 같은 중요한 주총결의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따라서 황금주를 도입할 경우 소유지분과 의결권의 괴리는 극한에 이르게 되며, 철옹성과 같은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 재벌총수가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리 만무하다.
출총제 폐지를 통해 공정거래법(경쟁법)에 의한 사전적 규율도 정지되고, 황금주 도입으로 상법(회사법)에 의한 사후적 규율도 작동하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한 규율 공백의 천민자본주의 시대가 눈앞에 도래한 것이다.
지난 7월초 법무부가 상법개정 시안을 발표할 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상법개정에 황금주 등의 경영권방어수단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특히 재경부는 이번 상법개정 시안에 포함된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 등이 황금주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당정협의 후 채 한 달도 안돼 열린우리당은 모든 것을 뒤집어버렸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갈피를 잃고 흔들리는 여당의 갈짓자 행보는 자아를 망실한 자의 뒷모습을 연상시킨다. 원칙도 없이 재계의 압력에 언제든 흔들리겠다는 식의 구애행각은 투자를 촉진하기는커녕 법과 규제의 준수 유인만 축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며,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열린우리당은 도대체 언제라야 깨닫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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