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침해한 2004년 삼성전자 주총 관련 손배소송 승소
국내연대/시민사회 기타 :
2006/08/17 14:35
주주질의권의 존재와 범위 분명히 한 전향적 판결 환영
판결 계기로 삼성은 주주권 보호에 충실하도록 주총 운영해야
어제(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2월 27일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 이사 겸 주주총회 의장이 주주총회장에서 김상조 교수(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정당한 질의권을 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주들에게 폭언 및 모욕을 가하고,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한 사안에 대해 회사와 윤종용 대표이사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가칭) 경제개혁연대 (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경영진이 오히려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의 질의권을 제한하여 주주들의 토론권한과 의결권한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주총 진행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주총 당시, 참여연대 측 주주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이학수 이사의 책임을 묻고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출자의 근거를 묻기 위한 질의와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참여연대 측 주주의 발언권 자체를 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주주에게 윤종용 의장이 '주식 몇 주나 가지고 있냐', '남의 주총에 와서 떠들지 마라', '기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한번 떠들라고', '저 양반 정신병자 아냐?' 등의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는 주총운영진은 진행요원으로 하여금 참여연대 측 주주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조장, 방조한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4년 4월 3일 의장이 주주의 정당한 발언권 행사를 봉쇄하고 회사측에만 유리한 내용으로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이끌어낸 결의는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주주의 질의권 봉쇄 등에 따른 주주권침해와 명예훼손, 폭행 등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윤종용 의장이 참여연대 측 주주에게 ‘저 친구, 저거 정신 나간 것 아니야’고 말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유신정권 운운하냐’고 말한 것이 주주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모욕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의안과 관련된 발언 도중 주주들의 마이크와 공소장, 윤리강령 차트를 빼앗는 등 주주들에게 위력을 가하고, 주총장에서 퇴장한 후 주총 진행의 부당성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던 주주들을 강제로 끌어낸 행위를 위법한 폭행으로 인정하여 회사와 운종용 대표이사에게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이번 판결이 갖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법원이 주주의 설명요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확정지었다는 것이다. 주주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요한 업무와 주총 안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에 법적 권리로서의 주주의 설명청구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 판결은 주주의 설명청구권을 주주권에 내재된 권리의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 판결은 주주권의 내재적 권리로서의 질의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 뿐 아니라,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이번 판결은 주주의 발언 요청을 무시하고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거부하는 등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주주권 침해로 인정하였으며, 대선자금과 관련된 인사들의 공소장을 제시하며 불법자금의 출처가 삼성전자의 자금인지를 묻는 행위 역시 정당한 주주권의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회사와 경영진에 의한 독선적이고 형식적인 주총 진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의 함의를 되새겨,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도록 앞으로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일보한 방향으로 주총을 운영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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