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감원의 삼일회계법인 감리과정 비공개결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국내연대/시민사회 기타 :
2006/08/29 12:53
삼일의 부실감사 의혹 은폐한 금감원의 책임 명확히 가려야
삼일의 반박은 지록위마식 억지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일 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금융감독원이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정과정 관련 자료를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해 오늘(29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외면한 채, 감사조서 파기의 책임만을 물어 ‘해당회사 감사 4년 제한’이라는 경징계를 내린데 이어, 해당 감리결과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비공개결정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장을 통해 금감원이 ▲2001년 5월 제기된 특별감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고, ▲2003년 8월 이후 감리를 진행하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으며,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조서 폐기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경징계로 감리를 서둘러 종결하는 등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행위 은폐를 적극적으로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이 제시한 비공개사유에 대해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안으로 검토과정 중에 있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설혹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라 하더라도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 한 당사자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7일 「참여연대의 현대건설 감리과정 관련 논평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입장」이라는 반박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주장, 즉 ▲참여연대가 사인간의 민사소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감사조서를 입수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당사자의 제보를 통해 감사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는 것이었으며, 참여연대는 감사조서의 확보를 통해 당시 현대건설의 분식회계가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던 금감원에 대해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했을 뿐이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조서가 불완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민사소송에서 완전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는 자기부정으로, 만약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삼일회계법인은 행정소송 중에 그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 감사조서를 폐기했던 것에 이어 또 한번 법원을 기망한 것이 된다.
더구나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지나쳐 약 7억원 상당의 ‘과중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주장에는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대건설의 2조 9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한 삼일회계법인이 국민경제에 끼친 손실이 어떻게 7억원 남짓의 과징금과 동일수준의 경제적 손실로 갈음될 수 있겠는가. 감리조서를 폐기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감리권한을 농단하고 입증방해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던 삼일회계법인의 오만함은 이제 지록위마(指鹿爲馬)식의 억지로 진실을 호도하는 데에 이른 것인가.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다 해서 사슴 등에 안장을 얹을 수 없듯이, ‘마녀사냥’의 피해자를 자처한다고 해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은폐한 과오가 덮어질 리 없다는 점을 삼일회계법인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진행과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이번 소송의 과정이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해야할 감독기구에게는 자신의 중대한 직무를 다시금 인식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별첨: 소장(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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