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라 !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6/09/02 14:45
사립학교법(이하‘사학법’) 개정은 참여 정부 3년 반 동안의 그나마 유일한 개혁적 과제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지난 15년 동안 사학의 비리와 부패에 신음하던 이 땅의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염원의 결과였다. 애초에 국민들이 바라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나마 사학의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 사학법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학법은 2005년 12월 개정되자마자 계속해서 온갖 집단들에 의해 시련을 겪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등에 의한 헌법소원,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 장외 투쟁, 온갖 민생 법안 처리의 볼모, 사학법인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불복종 운동 등으로 개정 이후 끊임없이 재개정에 대한 요구를 받으며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여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니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기국회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8월 23일 열린우리당과의 회동에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 현안 처리를 내세워 열린우리당에서 한 발 양보할 것을 또 다시 주문한 것이다. 지난 4월 29일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발언에 이어 두 번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김모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노골적으로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간 뉴딜이 필요하다”고 하며 열린우리당이 물러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9월1일자 00일보에 열린우리당 유모 의원은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몽매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이 땅의 일부학교에 관련된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는 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 80%, 전문대 90% 이상이 사립학교이다.(중학교 25%, 고등학교 45%) 이 엄청난 사립학교에서 수도 없는 비리가 수백억씩 밝혀지고 있는데도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는 주장들은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사립학교법 개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절대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사학법을 정치적 수단으로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해 사학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한 열린우리당이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재개정하자고 하니 개정할 때의 진의가 의심스럽다.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개방형 이사와 관련해서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재개정 반대의 입장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실제 법안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계속 재개정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31 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계속해서 바닥을 헤매고 있다. 여기에 그나마 개혁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마저 양보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존재의 가치를 잃을 것이며,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는 ‘창당하자마자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가 불과 2년 만에 국민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한기총 등을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집단들의 사학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온갖 불법과 탈법, 국민 대중을 수탈하고 탄압하다 야당으로 전락한 당이 기존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민주적으로 개정된 사학법을 종교의 자유와 사립재단들만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 국민으로부터 완전 외면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로 기록 될 것이다.
내일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또다시 서울 시청 앞에 모여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갖는다고 한다.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민중들을 위해 세상에 내려온 예수는 수백억 교회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실제 종교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함) 시행도 제대로 하지 못한 법을 다시 재개정하라고 요구하는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사립학교법은 국민들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일부 기득권자들에 의해 또다시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권은 민생법안을 핑계로 참여 정부의 유일한 개혁 법안을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당장 사립학교법 개악 준동을 중단하라. 사립학교법이 정치적 야합의 수단으로 평가 절하되고 개악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온 국민과 더불어 사학법 개악을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지만 사학법은 2005년 12월 개정되자마자 계속해서 온갖 집단들에 의해 시련을 겪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등에 의한 헌법소원,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 장외 투쟁, 온갖 민생 법안 처리의 볼모, 사학법인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불복종 운동 등으로 개정 이후 끊임없이 재개정에 대한 요구를 받으며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여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니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기국회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8월 23일 열린우리당과의 회동에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 현안 처리를 내세워 열린우리당에서 한 발 양보할 것을 또 다시 주문한 것이다. 지난 4월 29일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발언에 이어 두 번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김모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노골적으로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간 뉴딜이 필요하다”고 하며 열린우리당이 물러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9월1일자 00일보에 열린우리당 유모 의원은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몽매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이 땅의 일부학교에 관련된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는 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 80%, 전문대 90% 이상이 사립학교이다.(중학교 25%, 고등학교 45%) 이 엄청난 사립학교에서 수도 없는 비리가 수백억씩 밝혀지고 있는데도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는 주장들은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사립학교법 개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절대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사학법을 정치적 수단으로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해 사학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한 열린우리당이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재개정하자고 하니 개정할 때의 진의가 의심스럽다.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개방형 이사와 관련해서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재개정 반대의 입장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실제 법안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계속 재개정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31 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계속해서 바닥을 헤매고 있다. 여기에 그나마 개혁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마저 양보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존재의 가치를 잃을 것이며,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는 ‘창당하자마자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가 불과 2년 만에 국민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한기총 등을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집단들의 사학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온갖 불법과 탈법, 국민 대중을 수탈하고 탄압하다 야당으로 전락한 당이 기존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민주적으로 개정된 사학법을 종교의 자유와 사립재단들만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 국민으로부터 완전 외면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로 기록 될 것이다.
내일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또다시 서울 시청 앞에 모여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갖는다고 한다.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민중들을 위해 세상에 내려온 예수는 수백억 교회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실제 종교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함) 시행도 제대로 하지 못한 법을 다시 재개정하라고 요구하는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사립학교법은 국민들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일부 기득권자들에 의해 또다시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권은 민생법안을 핑계로 참여 정부의 유일한 개혁 법안을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당장 사립학교법 개악 준동을 중단하라. 사립학교법이 정치적 야합의 수단으로 평가 절하되고 개악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온 국민과 더불어 사학법 개악을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SDe2006090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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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놓고 학부모 교육권 운운하는가!
학생·학부모 부담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제적 부담 가중>
󰁋 임기제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사학을 장기간 장악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임시이사와 그들의 법인직원에게 등록금(교비회계)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개정사학법 제29조제6항제2호·구사학법 제25조제3항(임기2년 중임제)삭제>
학부모를 사교육시장으로 몰고
<사교육비 부담 증가>
󰁋 교원의 학교내 노동운동 강화와 교원인사위원회 장악, 그리고 그들의 인사권자인 개방이사·감사 추천 등으로 교원의 신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교조 등은 늘 주장해온 바와 같이 교원의 근무시간 단축, 보충수업금지, 영교시 수업금지, 자율학습 폐지 등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님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 부담만 증가된 꼴이 되었습니다.<구사학법 제58조제1항제4호‘노동운동’삭제, 개정사학법 제53조의3(교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강화)·제26조의2(교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제25조의3·제14조제3항>
관치화 가속으로 학부모 부담을 증가됩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중 교육에 쓰여질 예산은 없다
<사학의 관치화 가속>
󰁋 교육인적자원와 시도교육청은 입맛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사학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교육에 투자할 재정이 없습니다.<개정사학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20조의2, 개정시행령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