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호 쓴소리]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6/21 00:00
대통령님
6월 20일 국세청이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1조3594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성역시되던 언론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좀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그날, 273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3개월에 걸쳐 조사한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의 75.5%가 자체영수증, 지급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세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증빙서류였습니다.
또한 이 나라 최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책개발비 20%의무 사용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사무처 당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정책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떼어내어 지급하고, 이 금액은 급여가 아닌 정책개발비라고 주장하며 정책개발비 20%사용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총재로 계시는 새천년민주당에서는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당의 유급사무원 제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멀쩡한 사무처 직원 49명을 8월부터 정책 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회계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당이 공당으로서 법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편법적으로 명문의 규정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으로 변칙적으로 정당을 운영해 왔다는 것을 극명히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정당의 준법정신의 결여도 문제지만, 급여를 이름만 바꾸어 정책활동비로 지급하면 정책개발비가 되고, 사실상 당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처 당직자를 정책 전문위원으로 보고하면 정책개발연구원이 된다는 정당의 자의적 법해석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급여 지급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그 명목여하와 관계없이 급여이지 정책개발비일 수 없고, 실제 사무처 당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비록 명패만 정책전문위원으로 바꾸었다고 하여 정책개발연구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고보조금을 선거법위반 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였고, 자민련은 국고보조금을 명예총재와 총재의 휘호·화첩·달력을 제작하는데 지출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지급 취지와는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님
이처럼 정당이 국고보조금의 운용에 있어, 불법적 운용의 의혹이 있고, 그 지출 용도가 법 취직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출증빙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졌지만, 관할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에 대한 구체적 실사를 하는 등의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1981년 군사정권인 전두환 정권이 쿠테타로 집권한 후 정치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8억원을 지급한 것을 시초로, 지금까지 약 4,400여억원이 지급되어 왔지만, 지금껏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출내역을 실사하거나, 불법적 자금운용에 대해 고발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정당의 눈먼 쌈짓돈으로 기능하고, 그 지출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또 다른 성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자체선거가 동시에 치뤄져, 역대 최대인 약 1,13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만약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적 운용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1,139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정당의 눈먼 쌈짓돈으로 낭비되어 질 것입니다.
다시는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철저한 회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조사결과 국고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당 중에 대통령님이 총재로 계신 정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6월 20일 국세청이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1조3594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성역시되던 언론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좀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그날, 273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3개월에 걸쳐 조사한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의 75.5%가 자체영수증, 지급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세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증빙서류였습니다.
또한 이 나라 최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책개발비 20%의무 사용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사무처 당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정책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떼어내어 지급하고, 이 금액은 급여가 아닌 정책개발비라고 주장하며 정책개발비 20%사용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총재로 계시는 새천년민주당에서는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당의 유급사무원 제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멀쩡한 사무처 직원 49명을 8월부터 정책 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회계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당이 공당으로서 법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편법적으로 명문의 규정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으로 변칙적으로 정당을 운영해 왔다는 것을 극명히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정당의 준법정신의 결여도 문제지만, 급여를 이름만 바꾸어 정책활동비로 지급하면 정책개발비가 되고, 사실상 당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처 당직자를 정책 전문위원으로 보고하면 정책개발연구원이 된다는 정당의 자의적 법해석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급여 지급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그 명목여하와 관계없이 급여이지 정책개발비일 수 없고, 실제 사무처 당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비록 명패만 정책전문위원으로 바꾸었다고 하여 정책개발연구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고보조금을 선거법위반 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였고, 자민련은 국고보조금을 명예총재와 총재의 휘호·화첩·달력을 제작하는데 지출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지급 취지와는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님
이처럼 정당이 국고보조금의 운용에 있어, 불법적 운용의 의혹이 있고, 그 지출 용도가 법 취직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출증빙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졌지만, 관할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에 대한 구체적 실사를 하는 등의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1981년 군사정권인 전두환 정권이 쿠테타로 집권한 후 정치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8억원을 지급한 것을 시초로, 지금까지 약 4,400여억원이 지급되어 왔지만, 지금껏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출내역을 실사하거나, 불법적 자금운용에 대해 고발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정당의 눈먼 쌈짓돈으로 기능하고, 그 지출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또 다른 성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자체선거가 동시에 치뤄져, 역대 최대인 약 1,13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만약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적 운용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1,139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정당의 눈먼 쌈짓돈으로 낭비되어 질 것입니다.
다시는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철저한 회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조사결과 국고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당 중에 대통령님이 총재로 계신 정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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