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점검과제> 발표 기자회견
한미FTA :
2006/10/17 11:43
4대 선결조건을 비롯한 17대 분과 점검과제(1차분 86개) 의견서 발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늘(17일) 오전 10시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점검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한미 FTA 4차 협상을 앞두고 발표한 이번 <한미 FTA 점검과제>는 이해영 교수(한신대)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총 20여 명이 참가하여, '4대 선결조건'을 포함한 한미FTA 협상의 분과별 쟁점 과제들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한미FTA 점검과제>는 우선 서론에서 "아무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이 협상에서 제기된 국내의 문제를 점검하여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건강,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확보하여, 국제 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국내 개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민적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 그 결과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한미FTA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 86개 쟁점과제를 제기하였다. (별첨1. 참조) 아직 미완료된 '상품 일부, 전자상거래, 법률시장서비스' 등의 분과는 완료되는 대로 발표 및 국회 상임위에 송부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견서는 4대 선결조건 관련해서는 [광우병] 뼛조각 붙은 쇠고기 수입 불가,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불가(30개월 미만 살코기 안전 주장의 비과학성) /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 혹은 미래유보 보장/ [자동차]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재 개편 압력 수용 불가/ [의약품] 미국의 의약품 관련 소위 '투명성제고' 압력수용 불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선별등재(positive list) 방식 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품 분야에서는 [상품일반] 상품 양허안 관련 양허제외를 최소화하는 협상방침의 문제점/ [농업] 가트 규정에 위반되는 미국의 쌀개방 요구 수용 불가, 미 농산물 덤핑 수출 불가/ [수산물] 명태 등 주요 수산물의 양허 제외 확대, 조정관세 철폐 불가 /[의약품/의료기기]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의약품의 병행수입의 권리 보장,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 허용 불가 [SPS] 미국의 GMO 표시제 요건완화 주장수용 불가, 유럽수준의 표시제 도입, ,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MRL) 검사 완화 불가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의견서는 투자ㆍ서비스 분야아 관련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배제, 투자자-정부제소 관련 '수용'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배제 관철(정부입장 변경의 배경 경위 해명 포함)/ [시청각미디어] 방송소유규제 완화 불가, 방송의 편성비율 완화 불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 및 미디어렙 도입 불가, 시청각서비스 디지털 제품에 대한 완전 자유화 불가/ [통신서비스]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나 전면폐지 요구 수용 불가 등을 점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의견서는 또한 [서비스 일반] 협상에 적용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 래칫(ratchet, 역진불능 톱니바퀴) 조항, 비설립서비스 공급권리 등이 갖는 일반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금융서비스], [교육의료서비스],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FTA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정부가 대내협상 없이 재정경제부 등 주무부서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자체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일종의 자발적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분과에서 논의되는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한 '상업적 고려',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비차별적 대우'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견서는 그 밖에도 [도박산업] 미국 도박업의 국내진출 불가/ [주정부조치] 미국은 FTA와 주법률의 '비합치'사례에 대해 '포괄적 유보' 요구 -한국 역시 상응 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내법의 '포괄적 유보'를 요구/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 비위반제소 배제, 확정손해배상액 제도 및 일방적 구제절차(inaudita intera parte)ㆍ압수명령 제도(ex parte impoundment order) 허용 불가, 일시적 저장의 저작권 보호 불가, 도하선언에 따른 특허권에 대한 공중보건조치의 우선권 보장/ [노동] 노동권 관련 조항의 강제성과 실질적 구속력 확보/ [환경] 환경정책 관련 미국식 '과학적 증명' 기준 수용 불가, [총칙] 국문 협상안 작성 의무화 및 국문 협정문의 정본 인정 등을 점검과제로 제기했다.
<한미 FTA 점검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쟁점 목록으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PDe2006101700_.hwp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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