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호 개혁정론] 서민금융 생활의 종합적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5/31 00:00
대통령님,
얼마 전 언론에는 신체포기각서를 쓴 채무자를 성폭행하고 '티켓다방'으로 팔아 넘긴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 연리 1,440%의 돈을 빌려주면서 장기 또는 사창가 매매각서 등을 쓰게 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사채업자들의 폭력과 인신매매 등 범죄적인 채권회수행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검찰, 경찰을 동원한 일제단속을 벌이는 한편 사채업자들의 고리대금이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과중하지 않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으며, 대책의 실효성에도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정부의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은 기존 금융관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여신금융기관"외에 새로이 등록하는 사채업자들을 "대금업자"라 하여 이 두 가지 범주를 "금전대부업"으로 포괄하면서도 폭리제한은 기존의 "여신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대부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폭리를 제한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상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려는 일반성을 갖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도 원금규모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규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금전대부자 주체에 따라 폭리제한 적용여부를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폭리제한은 금전대부업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개인 대 개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전대부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금전대부업자 중에서도 "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하고 특별히 "대부업자"라는 특정금융기관에 대하여만 폭리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연체료율 등에서 나타나는 폭리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폭리제한을 차용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5인미만) 경우에 한정하는 것도 이 법의 문제점입니다. 폭리이자의 피해자는 소액차용자 개인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중소기업 도산의 중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만으로 이자제한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회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역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여부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연리 60%의 고리이자를 갚아가면서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폭리제한을 3,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 한정하는 것도 정부법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입니다. 일본은 현재 우리 정부법안과 정반대로 10만엔 이하는 연 20%, 10만엔에서 100만엔사이는 연 16%, 100만엔 이상에 대하여는 15%로 이자를 제한하여 대부금액이 크면 클수록 제한이율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원금이 크면 클수록 고리피해의 규모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율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입법안은 오히려 고리피해가 클 수 있는 경우를 방치하는 꼴입니다. 이는 상식이나 법의 일반원리에 비추어 볼 때도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폭리제한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대부업자들은 3000만원 이상의 고액대출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대출금은 급감하고 고액대출만 성행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 입법안과 같이 대부자, 차용자, 대출금액 등 여러 방면에서 이자제한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폭리제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형평성, 헌법상 평등권의 문제 등 여러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없이 폭리제한이 적용되도록 폭리제한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금융이용자보호법내에서 독립된 장으로 폭리규제의 장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특수한 예외를 두는 것이 올바른 입법의 원칙일 것입니다.
기타 사채업자의 등록과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관한 제한을 세부화시켜 표준약관과 서면계약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을 요구하는 행위나, 이를 제소전 화해금액으로 하여 제소전 화해신청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사면이나 행정지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신용불량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법에 독립된 장을 신설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시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도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① 폭리제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이자제한법의 제정, ② 대금업자의 등록과 신용불량자 등재제도 등에 관한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③ 신용카드발급의 제한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 등 다방면의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금융생활의 종합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IMF 구제금융이후 서민의 생활경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인상과 실질임금의 축소,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위험 등으로부터 하루도 시름을 놓기 어려운 것이 서민의 경제현실입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해도 높은 제도금융의 문턱 때문에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부당한 폭리 때문에 서민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정부의 서민금융생활 개혁 대책이 진정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에는 신체포기각서를 쓴 채무자를 성폭행하고 '티켓다방'으로 팔아 넘긴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 연리 1,440%의 돈을 빌려주면서 장기 또는 사창가 매매각서 등을 쓰게 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사채업자들의 폭력과 인신매매 등 범죄적인 채권회수행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검찰, 경찰을 동원한 일제단속을 벌이는 한편 사채업자들의 고리대금이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과중하지 않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으며, 대책의 실효성에도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정부의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은 기존 금융관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여신금융기관"외에 새로이 등록하는 사채업자들을 "대금업자"라 하여 이 두 가지 범주를 "금전대부업"으로 포괄하면서도 폭리제한은 기존의 "여신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대부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폭리를 제한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상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려는 일반성을 갖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도 원금규모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규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금전대부자 주체에 따라 폭리제한 적용여부를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폭리제한은 금전대부업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개인 대 개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전대부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금전대부업자 중에서도 "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하고 특별히 "대부업자"라는 특정금융기관에 대하여만 폭리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연체료율 등에서 나타나는 폭리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폭리제한을 차용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5인미만) 경우에 한정하는 것도 이 법의 문제점입니다. 폭리이자의 피해자는 소액차용자 개인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중소기업 도산의 중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만으로 이자제한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회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역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여부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연리 60%의 고리이자를 갚아가면서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폭리제한을 3,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 한정하는 것도 정부법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입니다. 일본은 현재 우리 정부법안과 정반대로 10만엔 이하는 연 20%, 10만엔에서 100만엔사이는 연 16%, 100만엔 이상에 대하여는 15%로 이자를 제한하여 대부금액이 크면 클수록 제한이율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원금이 크면 클수록 고리피해의 규모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율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입법안은 오히려 고리피해가 클 수 있는 경우를 방치하는 꼴입니다. 이는 상식이나 법의 일반원리에 비추어 볼 때도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폭리제한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대부업자들은 3000만원 이상의 고액대출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대출금은 급감하고 고액대출만 성행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 입법안과 같이 대부자, 차용자, 대출금액 등 여러 방면에서 이자제한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폭리제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형평성, 헌법상 평등권의 문제 등 여러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없이 폭리제한이 적용되도록 폭리제한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금융이용자보호법내에서 독립된 장으로 폭리규제의 장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특수한 예외를 두는 것이 올바른 입법의 원칙일 것입니다.
기타 사채업자의 등록과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관한 제한을 세부화시켜 표준약관과 서면계약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을 요구하는 행위나, 이를 제소전 화해금액으로 하여 제소전 화해신청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사면이나 행정지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신용불량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법에 독립된 장을 신설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시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도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① 폭리제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이자제한법의 제정, ② 대금업자의 등록과 신용불량자 등재제도 등에 관한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③ 신용카드발급의 제한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 등 다방면의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금융생활의 종합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IMF 구제금융이후 서민의 생활경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인상과 실질임금의 축소,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위험 등으로부터 하루도 시름을 놓기 어려운 것이 서민의 경제현실입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해도 높은 제도금융의 문턱 때문에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부당한 폭리 때문에 서민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정부의 서민금융생활 개혁 대책이 진정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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