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호 개혁정론]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과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요구안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5/24 00:00
<편집자주> 지난 5월 22일에 16개 노동·농민·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위기의 해결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로서도 건강보험재정문제를 풀기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 하는 시점에서 발표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대위의 공동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발표된 내용이지만, 대통령께 그 공동요구안을 개혁통신을 통해 다시 전해드립니다.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노동·농민·시민 공대위의 요구
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셋. 약제비 억제방안을 마련하라!
넷.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제도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라!
다섯. 급여적정성 기준을 강화하여 재정지출을 억제하라!
둘. 급여혜택을 축소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중단하라!
셋. 국민이 납득할만한 재정절감 및 급여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둘. MSA(의료저축제도) 등 민간보험 도입 계획을 일체
반대한다!
셋. 본인부담상한제 등 급여를 확대하라!
넷. 자영자 소득을 파악하고 사업주 분담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라!
다섯.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 등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하라!
여섯. 의료보호 대상자 비율을 확대하라!
일곱. 일차의료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예산을 증액하라!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노동·농민·시민 공대위의 요구
부당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인하하라!
- 1999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의 수가인상 중 11월과 2000년 4월의 수가인상은 11월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2000년 7월 1일 이후의 수가인상은 재정 중립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이해집단의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인상된 것이므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 논리적 근거가 없고 의사와 약사에게 잘못된 유인을
주는 주사제와 외용제의 처방료·조제료를 폐지하고,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해야 한다.
- 잘못된 원가 분석에 기초한 현행 수가 수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임의적으로 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분석 작업을 거쳐 현행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재조정해야 한다.
- 이렇게 근거 없이 인상된 수가를 인하할 때만이 부당하게
지출된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작년 한해동안의 심사삭감액보다 올해 2주간의 심사삭감액이
더 많다는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그 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및 평가기능을
전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진내역통보 등 의료기관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현지확인조사권한을 부여한다.
- 재정누수를 막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전산통합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보험청구 때 EDI 등 전산청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 또한 허위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 및 의약사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허위부당청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
-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했을 때만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환자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 약제비 억제방안을 마련하라!
- 1999년 11월 15일 약가인하 조치 때 제거되지
못한 보험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 20%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
- 대체조제가 제한됨으로서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인 고가약의
처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인 약제 중 효과가 동등하지 않은 약제의 탈락은 당연하겠지만, 효과가 동등하면서도 값이 저렴한 약제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 하겠다. 약효동등성 시험에 기초한 대체조제를 전면 확대하고, 고가약 사용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성있는
기준약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고가약 사용을 줄이도록 한다.
- 약제비에 거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실효성
있는 약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조원가 및 도매가격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약가의 거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 약가 인하와 대체조제를 통하여 잘못된 의약품 거래관행을
제거하고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다국적 제약산업으로부터 국내제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넷.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제도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라!
- 이미 1999년 10월 의약계, 정부, 시민단체가
합의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위에서 결의하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켜져야 한다.
-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회계준칙을 개정하고 적용을 의무화하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약품선정위원회 및 의료기기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원회에
공익인사의 참여를 보장한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공개입찰제도를 의무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참여를 제한하여 하며,
공익이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 경영 정보 및 자료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친다.
-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진료비 가격표를 비치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환자부담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한다. 그리고 진료비 계산서의 양식을 개정한다. 계산서에는 담당 의사와 약사의 이름 및 환자 권리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산서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 현재 처방전 2매 발행이 법규에 명시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환자가 자신의 처방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잘못된 처방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의약분업 합의사항이었음에도 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설치되지 못한 의약분업 지역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제도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약분업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는 뿌리깊은 의료계의
불법적 거래관행을 제거할 수 있고, 합리적인 수가의 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료제공자의 의료행태를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서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급여적정성 기준을 강화하여 재정지출을 억제하라!
- 심사평가원이 설립되면 의료의 질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 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DRG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과소 진료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사기능과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의료장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가의료장비 및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적정성을
포함한 의료장비, 시설 등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대표적인 평가지표로서 입퇴원, 제왕절개술, 항생제사용,
응급실이용 등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 하루 적정 진료환자수를 초과한 경우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등 의료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질 평가를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해나감으로서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의 안정화와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 조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하나. 국고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 50% 확대는 수 차례 정부/여당이
약속한 바 있고, 작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직장보험
편입 등의 조치로 현재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직장가입자로 이전함으로서 국고지원 규모가 애초보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 5인 미만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없애고 저소득층의 국고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득별 국고분담비율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
- 정부에서 이번 재정위기의 해결방안으로 국고지원을
확대하더라도 한시적인 성격이 강해 언제든지 분담율이 후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 확대, 저소득 5인 미만
직장가입자의 국고지원, 소득별 국고분담율의 차등 적용 등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 국고지원의 확대는 공적 의료보험에서 재원조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 급여혜택을 축소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중단하라!
- 정부에서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다섯 차례의 수가인상을 통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뿐만 아니라 환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외래부담까지 늘리겠다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위기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급여혜택의 축소는 용납할 수 없다. 스켈링 급여를 축소하고 일부 일반의약품을 급여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셋. 국민이 납득할만한 재정절감 및 급여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 국민이 낸 보험료가 과잉진료, 부당허위청구, 부당수가산정
등으로 잘못 쓰이고 있고 온전히 국민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오는 급여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보험료 인상은 용납할
수 없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의 근본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공대위의 요구
하나. 행위별수가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라!
- 현행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진료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수가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과잉진료에 따른
항생제 남용,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도입 등 의료의 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수지불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DRG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일당진료비, 인두제 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제공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서
적정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자원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료제공자의 진료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서 전체적으로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 MSA(의료저축제도) 등 민간보험 도입 계획을 일체
반대한다!
- 사회적 부양성을 부정하고 질병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MSA(의료저축제도) 등 민간보험의 도입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방식이 아닌 위험율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빈곤층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고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민간보험은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 본인부담상한제 등 급여를 확대하라!
- 현재 전체 진료비의 50%도 부담해주지 못할 정도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매우 취약하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치인 7-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서
합의한 MRI, 예방접종, 불소도포 등에 대한 급여를 보험료의 추가 부담 없이 확대해야 한다. 또한 초음파 등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를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
- 더욱이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고액진료환자의 가계부담이
매우 큰 상태이다. 우선적으로 고액진료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 이러한 급여 확대를 통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넷. 자영자 소득을 파악하고 사업주 분담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라!
-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형평 부과와 고소득자의 낮은
보험료 납부로 발생한 수입 측면에서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 자영자 소득파악을 시급하게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제·세정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보험 방식을 택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노동자
부담비율이 50%인 국가는 드물 정도로 사업주분담비율이 낮다. 따라서 사회임금적 성격을 갖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분담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OECD 국가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이러한 자영자 소득파악을 통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에서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고, 재정통합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 등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하라!
-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16.7%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취약하다. 우리 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적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기관들이 공기업,
민간위탁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으며, 기능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의료체계 하에서
민간의료기관간의 경쟁 심화, 저소득층의 접근성 악화, 불평등한 자원 배분, 예방서비스의 약화와 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의 문제,
의료비의 상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공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각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독립채산제, 직원연봉제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이윤추구를 강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공공클리닉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공공클리닉을 포한한 공공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노인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환자의 비중이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영 및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신설하고 장기요양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함으로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체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의료보호 대상자 비율을 확대하라!
- 의료보호 적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호 비율이 매우 낮아 상당수의 빈곤층이 형식상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상당수는 보험료 납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에서의 접근성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의 보험료부담과 진료비부담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자 비율을
현행 3.4%에서 정부추산 절대 빈곤층의 비율인 최소 10%로 확대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및 빈곤층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보호 대상자 비율 확대는 사회적 연대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곱. 일차의료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예산을 증액하라!
- 현재 민간의원이 문지기 의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이 경쟁관계에 있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질환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예방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한 채 과다한
치료 중심의 서비스만 제공됨에 따라 가입자인 국민이 일차의료 수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치의제도
및 수가차등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차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 외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단기간의 효과를 고려한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계획에
입각한 보건의료정책을 생산하고 보건의료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장을 제외한 보건의료의
예산 비중이 정부예산의 0.33% 밖에 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예산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하여 적정진료의 제공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교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1세기생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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