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편지는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의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의원님?

국회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활발한 각종 사회활동들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해 헌신하시던 임 의원님의 변호사시절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사법연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시던 모습도 감동깊게 보았습니다.

저는 임 의원님의 현행 사법연수원제도 폐지 주장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가 이번에 꼭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원님께 몇 자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몇 년 전 어느 미국 교수와 함께 사법연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초동에서 일산으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된 사법연수원은 넓은 대지에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새 건물들로 단장되고 있었습니다. 전임교수 전원이 현직 판검사들로 구성된 실무형 교수진,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갖춘 최첨단 교육시설,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예비법조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국내 유일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수원을 구석구석 돌아보던 미국교수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수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슬며시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식의 획일적 사법연수원 제도가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뜻 없이 듣고 넘겼지만, 그 말은 그 뒤 곱씹어 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예비법조인을 국가가 하나의 기관에 몰아넣고 5급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어가며 오로지 기존의 사법관행을 전수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판에 박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 판검사 임용을 결정하기에 사법연수생들을 2년간 혹독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법조인을 ‘국민과 사적(私的) 권리의 창의적 대변자’가 아니라 ‘국가통제논리의 순응적 전달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음을 그 미국교수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잠시 운영되던 사법대학원 방식을 버리고 현재와 같은 사법연수원 제도를 출범시킨 것은 1971년의 일입니다. 그 후 사법시험 합격자 연 1,000명 시대가 열린 5년 전 이후로 연수생의 수가 특히 많아져 그 규모가 커진 것을 빼고는 연수원 교육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실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판결문 작성과 공소장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창의적인 미래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험 답안으로 작성한 판결문에 대한 채점이 감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잘못 찍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얼마나 과거의 관행대로 판결문 양식에 맞게 썼느냐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판박이 법조인 양산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쟁 과열도 오랜 전에 도를 넘었습니다.

몇 년 전 연수원 시험 준비 중 한 연수생이 과로사 한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연수원 시험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을 택한 연수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경쟁 분위기 속에서 급기야 연수생의 절반 이상이 선행학습을 하고, 예비연수생을 위한 삼천만 원짜리 고액과외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법조인으로서의 인성 함양은 애당초 사치입니다. 로스쿨제 도입의 시급성은 바로 여기서도 발견된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 대법원이 현행 사법연수원 공통실무교육과정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1년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각 직역별로 분리해 집중연수를 실시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적 수정은 미봉책이 될 뿐입니다.

국가가 모든 예비법조인을 한 곳에 모아놓고 훈장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법조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곧 있을 법률시장 개방으로 쏟아져 들어 올 외국변호사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가 아니라 대학이나 변호사단체 등 사적 부문에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제도 도입이 그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로스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동안 처리되지 못한 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임지봉 드림

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대 교수)
2006/11/22 11:11 2006/1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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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연대는 조중동편? 2006/11/22 13: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적극' 지지한다-조선일보 사설
    참 신기한 일이지...

    평소에는 조중동을 그렇게 비판하는 참여연대와...

    참여연대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조선일보의 이해가 일치하다니...

    민주노동당은 적극 반대하고...

    조선일보는 적극 지지하는 로스쿨법...

    과연 이 법이 서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태일까지 팔아먹어가며 귀족학교법에 총대 맨 참여연대가

    조선일보 사주 손자가 로스쿨 변호사가 되고난 후에야

    뒤늦게 조선일보와 야합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인지...

    앞날이 훤~히 보인다...

  2. 놀고있다
    허위사실만 가득 유포하고있구나

    맘 같아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다만 바빠서 참는다.

  3. 연수생 2006/11/23 01: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사기꾼아 사법연수원가서 밥이나 한끼 먹어봤니
    너 같은 화초 먹물 사기꾼들
    소장하나 제대로 작성못하는 3류교수들은 100%유급이란다
    연수원 경쟁체제가 문제라서
    로스쿨되면 무시험으로 로스쿨생 뽑고
    돈과 권력순으로 판검사 뽑을거처럼 보이냐 열등의식 무실력을 숨기면서
    법조에 쉽게 편입해볼려고 실무는 못하고 교육만 로스쿨은 한다는 김창록교수 처럼
    부끄러하지않는 사기 서민상대로치고 있네

  4. 기가 막힌다 2006/11/23 09: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서민 배신정권의 하수인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라는 곳을 들여다보면 대학교수를 빙자한 기득권 이기주의자들로 득실거린다. 참으로 희안한 놈들인것이 반미에는 매사 선봉장이다. 한미 FTA 반대는 줄기차게 외친다. 그런데 정작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미국의 돈스쿨에는 혈안이 되있다.
    돈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칼럼도 본적이 없다. 이토록 편향된 집단이 시민단체라고 시민과 서민대중 팔아먹고있다. 학부 4년간 돈 쳐들이고 연이어 3년간 수억갖다 바친놈들 본전 회수하느라 사기꾼들만 대폭 증가할 게 뻔한데..대륙법국가에서 달랑 3년간 교육으로 초특급 변호사가 탄생해서 정의의 사도인 돈스쿨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거라니...

  5. 기가 막힌다 2006/11/23 09:0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서민배신정권의 하수인 참여연대 2
    적정 수준의 변호사 배출과 로스쿨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사법시험합격자가 300명시절부터 1000명까지 증원됐는데, 이는 적정수준의 변호사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로스쿨과 변호사수와는 상관없다하니 이제는 전태일을 들먹이면서 서민계층을 위해 로스쿨이 필요하단다..완전 미친것들이지..전형적인 미국식 상업 자본주의의 산물이자 태생적으로 소수인종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차별적 의도가 함축된 대학원 체제의 돈스쿨이 서민을 위하는것이라니..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간 수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소귀에 경읽기다.

  6. 기가 막힌다 2006/11/23 09:0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서민 배신정권의 하수인 참여연대 3
    로스쿨진학카페라는 정부의 로스쿨 사기 놀음에 누구나 변호사 쉽게될 줄 알고 탄생한 카페에 참여연대 간부란 놈이 버젓이 글을 올렸다. 로스쿨 지지글을 실어 달라고 댓글 좀 달아달라고..이 참여연대 간부란 놈은 로스쿨에 똥줄이 타있는것 같다.
    시민단체에서 평생 박봉받고 살수는 없는 노릇이고..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갖고 면접보면 쉽게 돈스쿨 입학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지..쯧쯧..한심한 노릇이다..
    법조인을 선망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돈스쿨 수료하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준다냐? 일본꼬라지 보면서도 계속 허공에 대고 헛소리만 하는놈들..
    참여연대라는 단체의 위선에 토가 나올 지경이다...

  7. 위택환 2006/11/23 11:3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이 안되면 손해보는것은 국민아닌 학교장사꾼들
    로스쿨이 안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2000억원을 투자해서 대목을 보려고 했던 학교장사꾼들이다. 단적으로 3년간 수업료만 1억원이 소요되는 로스쿨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강남에 부모를 둔 사람밖에 없다. 당연히 로스쿨을 마치면 소비자에게 고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굳이 고비용의 로스쿨을 만든다면 차라리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만들어서 진입 장벽을 현격히 낮춰라. 빈자의 로스쿨도 만들라는 것이다.현행 사법시험 1천명합격자나 로스쿨 3000명 수료자나 고비용 법률업자 독과점 구조를 해체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차라리 4년제 법대졸업자나 일정 수료자에게 변호사자격증을 줘라.변호사는 벼슬이 아니다.

  8. 위택환 2006/11/23 16: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특혜의 온상 사법연수원도 해체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웃기는 점이 하나 있다.
    자영업자인 변호사에게 봉급을 주어가며 2년동안 교육을 시켜주는 사법연수원을 수십년 운용하고 있다는 엽기적인 사실이다. 사법연수원에 비해 대우는 형편없고 훈련강도는 높은 사관학교 졸업자는 국민을 위해 5년 이상 의무복무해야한다. 그런데 변호사들에게는 이러한 의무규정이 없다. 웃기는 일 아닌가. 또한 국민들도 이를 방치한다. 이러니 법률업자들이 선민인양 날뛰는 것이다. 교육을 받으려면 법률업자들이 제돈 들여서 하라. 공연히 국민의 돈으로 이들을 먹여살려야할 이유는 없다. 로스쿨,사법연수원 모두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다.

  9. 지나가다 2006/11/25 20:2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그건 아닌데...
    획일적이지 않다던데요...그 교수님이 잘모르셔서 그런거 아닌가요...더우기 내년부터 1, 2학년과정을 구별해서 전문가양성과정을 더욱 강화할 거라던데요...그리고 기본법을 확실히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깊이있고 토론식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10. 위택환 2006/11/26 14:4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사법연수원 철폐 반대하는 작자들은 이유를 밝혀라
    특혜의 온상 사법연수원 철폐를 주장했더니 31명이 반대표시만 해놓고 도대체 반대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암만해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법률업자들로 추정된다. 사관학교 생도보다 훨씬 좋은 대우(5급 사무관대우)를 받으면서 왜 국민에 대한 의무는 지키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속된 말로 받아 쳐먹었으면 갚아야 될 것 아닌가. 변호사 영업을 하면서 소득신고도 제대로 안하고 판검사 돼서는 재벌눈치나 보고 전관예우하나 해결못하는 기생집단으로 전락한데 대해 반성좀 해야 할 것이다.

  11. 위택환 2006/11/27 17: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법률업자를 박멸해야 나라가 산다
    사법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법률업자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를 해소하는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변호사든, 판검사든 단 한번의 시험합격으로 과분한 대우를 받는 고질적인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한 사교육문제, 부동산문제, 탈세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법률업자들이 정치권력의 상층부까지 점유하는 구조가 고질화된다는 점이다. 기생집단, 얌체족집단인 법률업자의 해체 없이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 장담한다.

  12. 비연수생 2007/01/12 23:1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연수생 이 미친넘아
    국만에게서 밥 얻어먹고 국민에게 바가지 법률비용을 전가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법률업자 개자식들 부터 반성해라.연수생 이 미친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