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의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입니다.



주호영 의원님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히 반대하고 계신 의원님께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법제도 개혁의 근본이 되는 것은 법조인선발 및 양성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과열화된 시험에 의하여 소수인원을 선발한 후 국가가 예산을 들여 법원 주도로 양성하는 법조인은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의 법률시장은 곧 개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식 문제풀이와 점수 1점을 더 따는 데에 젊음을 다 보낸 우리 법조인들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충실히 수료하고 로스쿨에서 수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공부를 한 외국의 변호사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법조인이 외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차치하고, 국내에서도 송무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서비스시장을 빼앗길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국부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서비스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체의 정보와 노하우가 고스란히 외국 전문가들에게 유출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우리 법조계는 사법연수원이라는 단일 국가기관 출신자들로 획일적으로 구성된 비정상적 체계입니다.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전관예우 문제,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화, 하급심 기능의 강화와 대법원 기능의 정상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대, 법조인 출신구분의 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국립ㆍ사립 로스쿨 출신의 많은 법조인이 양성되고, 그 법조인들은 일단 모두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후 평가된 능력과 덕성에 따라 추후 법관이 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제도로는 법조인 수를 획기적으로 늘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 양성하여 서열과 기수가 분명하므로 법조인 출신구분의 다양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법조일원화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기존 제도에 의하여 특혜를 받아 오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님께서는 법조인이시지만 법조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이시니,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 의원님께서 공식적 로스쿨제도의 도입 자체를 극력 반대하신다는 뉴스를 듣고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저는 주 의원님이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비판한 내용들 중 중요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제도라는 것만으로 로스쿨을 거부할 명분이 되는가?

주 의원님께서 로스쿨을 반대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로, “로스쿨은 미국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법과 형법, 헌법 등의 제정 초기에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법들은 미국법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법, 지적재산권법, 소비자법 및 독점법, 국제거래법 및 국제통상법, 의료 및 보건복지 관련 법, 전자거래법, 환경법 등 선진분야의 법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법조계가 미국법을 알지 못하고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교역과 거래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중에서 미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국의 제도라는 점만으로는 로스쿨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구한말 극단적 쇄국정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제인 일본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불완전한 개혁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있을지언정 미국제도와 대륙법체계간의 마찰은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도인 로스쿨을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맞게 잘 소화하여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로스쿨 입시경쟁과 사법시험 경쟁

주 의원님께서는 로스쿨 졸업 후 간단한 시험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줄 경우 로스쿨 입시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로스쿨제도 반대의 이유로 들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원님께서 로스쿨 정원이 지금처럼 극소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법률가 대량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의 정원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과열경쟁의 문제는 현재의 제도보다 결코 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정원을 늘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열경쟁은 사법연수원제도하에서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생각하면 현재의 사법시험제도가 훨씬 더 문제입니다. 로스쿨입시의 경우 적성시험 등 다른 평가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학부에서 자신의 전공 공부를 성실히 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은 곧 각자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도한 로스쿨 입시 경쟁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서 탈락한 경우 자신의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어떻습니까? 법조인이 되려 한다면 타전공 학생들은 물론이고 법과대학 학생들조차도 일찌감치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한 채 신림동 고시촌에서 객관식 문제풀이에 몇 년을 보내야 합니다. 불합격하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이 그야말로 ‘폐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학교를 휴학한 채 고시촌 골방에서 객관식 문제풀이에 3-4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커서 과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스쿨 제도로는 전문성이 충족되지 않는가?

주 의원님은 또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로스쿨에서 3년 공부를 한다 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저는 그 문제제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사법시험 공부에 4-5년,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친 새내기 변호사들이나 예비판사들, 초임 검사들은 전문성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성은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등 교육과정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가의 자격을 얻은 후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실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고 연구함으로서 비로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대학졸업 후 10년 후의 상황을 두고 비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각자 전공공부를 성실히 한 후 3년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어 전문직역에 7년 종사한 사람과 대학과정 4년과 졸업 후 2-3년간 고시공부를 한 후 2년 연수원을 마친 후 5-6년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막 변호사가 된 경우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전문성이 더 있을까요?

수사나 재판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몰라도, 경제와 국제교역 등 보다 진취적인 영역을 생각한다면 저는 단연 로스쿨 제도가 전문성 충족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률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누구나 먼저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운 후 법률가가 되는 길을 널리 열어 놓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제도보다 법률가의 전문성 제고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좋은 법률가는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법률가는 정상적인 교육과 변호사로서의 생활과 실무경험을 통하여 양성되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이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11월 23일

김제완 드림

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2006/11/23 10:35 2006/11/23 10:35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SPD/trackback/18208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로스쿨 반대 2006/11/23 10: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1)-법률저널 펀 글
    로스쿨 관련 법안, 정확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2008년 개설을 목표로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하던 각 법과대학들도 덩달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선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2009년에나 개교할 수 있을지 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제학 원론쯤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할 때 투입비용(sunk cost)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 즉 여태까지 얼마만큼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날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학적으로는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언제나 아주 잘 먹히곤 한다.

  2. 돈스쿨 반대 2006/11/23 10: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2)-법률저널 펀 글
    지금 로스쿨 논의를 보면 여태까지 10년 걸려 합의를 이루었고 이미 각 법과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해선 안 되고 빨리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의 카드대란이나 현 정부의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를 보라. 잘못된 정책 또는 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로스쿨 논의도 마찬가지다.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3. 돈스쿨 반대 2006/11/23 10:5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3)-법률저널 펀 글
    현 정부에서 로스쿨 논의를 주도했던 사개추위의 구성원들을 보면 로스쿨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스쿨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법률분야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이므로 그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로스쿨이라는 제도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력 또는 기대에 빠져 정작 로스쿨이 뭔지도 모른 채 도입 자체에만 급급하려 했던 것이다.


  4. 돈스쿨 반대 2006/11/23 11:0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4)-법률저널 펀 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개추위에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바로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의 양성이었다. 그러나 로스쿨을 한다고 국제경쟁력 있는 변호사가 나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제경쟁력의 핵심은 우선 국력이고 그 다음은 영어다. 미국과 영국의 로펌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국력의 뒷받침으로 모든 국제관계의 계약서가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이고 많은 국제거래관계의 준거법이 뉴욕법이 되기 때문이다.

  5. 돈스쿨 반대 2006/11/23 11:0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5)-법률저널 펀 글
    생각해 보라. 만일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제일이어서 모든 국제거래 관계의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고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세계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한국말을 배워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우리나라 법대생 수준에서 잡아내는 사소한 문법상의 실수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일도 허다할 것이다.

  6. 돈스쿨 반대 2006/11/23 11: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6)-법률저널 펀 글
    이러한 경우는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독일의 변호사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일본에는 그래서 세계 100위안에 들어가는 큰 로펌이 하나도 없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시아 최대의 로펌은 바로 우리나라의 김&장이다.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김장의 설립자가 일찍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식 로펌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결과다. 독일만 해도 상위 10위권의 로펌이 대부분 영·미 로펌의 독일사무소이다. 그러니 로스쿨 나오면 국제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은 말짱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건 미국 유학가서 1년짜리 LLM하고 6개월 Barbri로 시험공부해서 Bar Exam만 달랑 합격한 사람이 한국 돌아와서 국제변호사라고 사기치는 것과 같다.

  7. 돈스쿨 반대 2006/11/23 11:0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7)-법률저널 펀 글
    로스쿨하면 법률교육이 강화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다. 지금은 법대 4년 열심히 가르치고 고시공부 몇 년 추가에 연수원 2년까지 마쳐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로스쿨 3년만 마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법률지식이 우수할지는 명약관화하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로스쿨만 실시하면 3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변호사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뻥을 치는 교수도 아주 조금이지만 있기는 하다. 그런 말 하는 교수치고 로스쿨 가 본 교수는 전혀 없다. 로스쿨 가보지도 않고 뭘 가르치는 지도 잘 모르면서 로스쿨만 하면 국제경쟁력 있고 저렴하고 유능한 변호사가 양산될 거라는 헛된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8. 돈스쿨 반대 2006/11/23 11: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8)-법률저널 펀 글
    로스쿨 학비도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미국의 로스쿨의 학비는 일년에 4000만원쯤 한다. 순수 학비만 그렇다. 기숙사비, 용돈, 생활비 등은 빼고 얘기다.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까지 포함하면 3년간 로스쿨 다니느라 드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이 평균적으로 졸업하면서 지는 빚이 13만 5천불, 1억 3천 5백만원 쯤 된다는 통계도 있다. 이 빚을 청산하는데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이 평균적으로 13년에서 15년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9. 돈스쿨 반대 2006/11/23 11: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9)-법률저널 펀 글
    왜 학비가 비쌀까. 로스쿨은 기존의 법대처럼 칠판 하나 놓고 수 백명이 교수 한명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다. 현재 로스쿨법 설치기준을 보더라도 법학전용도서관, 모의법정, 컴퓨터실, 교수 1인당 15명 학생의 비율, 한 학년 150명 정원 등등 기존의 법대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들이 산재해 있다. 또 로스쿨 교수들은 실무가들을 20%이상 데려오는 등 기존 교수들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줘야 한다. 로스쿨에 대해 국가지원은 없는 게 당연하니 교수들 월급을 학생들 학비로 줘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450명 학생이 내는 학비로 30명 이상의 교수들 월급 주랴, 몇 백억짜리 건물 짓고하는 거 생각하면 년간 2000만원의 학비는 내야한다.

  10. 돈스쿨 반대 2006/11/23 11:1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10)-법률저널 펀 글
    그럼 지금은 이렇게 비싼 학비 내지 않고도 법대만 졸업 또는 법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면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과연 로스쿨 도입해서 가장 덕 보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11. 돈스쿨 반대 2006/11/23 11:1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11)-법률저널 펀 글
    로스쿨하면 다양한 전공을 학부 때 하고 로스쿨로 온다는 주장이 있다. 그건 지금의 사법시험도 그렇다. 지금의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법대외 다른 전공을 졸업한 사람이 30% 이상 된다. 의대, 한의대, 공대, 사범대, 인문대, 사회대 졸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전공의 다양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로스쿨을 보면 학부에서 정치학전공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제학, 역사학, 철학, 영문학이다. 위 다섯 가지 전공을 한 사람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80%를 훨씬 넘는다. 미국에서도 이과 전공의 학부생이 로스쿨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로 변호사가 구성된다는 주장은 사실 전혀 실효성 없는 얘기다.

  12. 돈스쿨 반대 2006/11/23 11:1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12)-법률저널 펀 글
    일본이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로스쿨 나와서 올해 처음 치른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사람이 50%가 채 안되고 조만간 30%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고시낭인’이 아니라 비싼 돈 들여 ‘로스쿨낭인’ 만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로스쿨에서 수업은 제대로 안듣고 변호사 시험 준비에만 매달린다고도 한다. 일본에서 실패할지 성공할지 좀 더 지켜봐도 충분하다.

  13. 돈스쿨 반대 2006/11/23 11: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로스쿨 과연 필요한가?(13 끝)-법률저널 펀 글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시험 삼아 이런 제도, 저런 방식 들여다가 테스트해보기에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변호사의 숫자가 문제라면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 굳이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제도를 들여다가 우리의 교육제도 전반을 뒤흔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14. 사기꾼색출자 2006/11/23 22:4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부동산정책사기꾼 수준의 돈스쿨사기꾼들아

    사기꾼아 참여연대 김창록왈 로스쿨은 실무는 못한다고 교육만 한다고 했단다
    그 주둥아리로 그 논리로 국제실무전문 법조인 양성 가능하다는 말나오냐 사기꾼프로야
    실무하나 못하면서 최고실무연수기관 사법연수원폐지하면 실무는 참여연대사무실에서
    사기치는 실무해줄래 로스쿨빠중에 한명이 문흥수 대법관예비후보자도 로스쿨비용도 문제지만
    실무기관 연수비용이 더 문제라고 했단다 너에 돈스쿨빠 스승도 초고비용이란것은 자백하고 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