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호 쓴소리] 심규섭 의원 횡령사건 은폐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7/05 00:00
대통령님,
오늘 저는 상식과 법에 기대에 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야말로 상식과 법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자신의 개인 빚을 갚고, 급기야 학교를 운영할 돈이 부족해지자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유무죄를 판단받기 위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묵살해야 합니까? 물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피해자인 학생과 교수들의 고발과 언론의 피해사례 보도로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을 오로지 검찰만이 은폐하려 했습니다. 불법과 비리를 처벌함으로써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사건을 묵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심규섭 의원이 경문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98년, 등록금 12억원을 횡령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도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나타난 심 의원의 혐의는 너무도 명백했고 더구나 심 의원 스스로 자백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이정회 당시 주임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지에 의한 입건의 형식적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 사건은 아무런 종국처분 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후임 검사에게도 사건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건처리를 단순히 주임검사의 개인적인 업무처리의 미숙함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심규섭 의원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상부보고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 의해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이 수사의 본류가 아니었으며, 후에 심 의원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전근 등으로 경황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비록 심 의원이 수사 당시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의 상임위원이었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평택지역의 유력자로서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다른 사건에 우선해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면 확인할 수 있었고, 뇌물공여 혐의 역시 이 사건에서 뇌물을 수수한 교육부 공무원이 이미 파면을 당하고 해외로 도피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인수인계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엇갈린 진술입니다. 박영수 전 평택지방검찰청장은 이 사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을 이정회 당시 주임검사에게 지시했고, 주임검사 역시 후임검사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후임검사는 사건기록을 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의 전보 등으로 사건 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후임자인 최인호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 이 사건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거짓말은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 직후 '이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혹은 외부압력을 통해 사건이 묵살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론보도 이전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보고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평택지청장이었던 박영수 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각각 이 사건을 보고하고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지청의 구속수사방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은폐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박영수 전 평택지청장(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보고내용과 이에 대한 검찰총장 등의 지시내용이 이 사건의 은폐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의 보고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총장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은폐지시여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미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검찰 스스로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진행되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당시의 주임검사와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방치함으로써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2일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님,
최근 검찰은 심 의원의 횡령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불구속기소 조치가 미온적이라며 구속기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평택지청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초기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은폐된 것은 심 의원의 기소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은폐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구나 그 당사자인 박영수 당시 평택지청장은 현재 청와대에서 공직비리에 대한 사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믿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검찰의 독립과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의 은폐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식과 법에 기대에 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야말로 상식과 법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자신의 개인 빚을 갚고, 급기야 학교를 운영할 돈이 부족해지자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유무죄를 판단받기 위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묵살해야 합니까? 물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피해자인 학생과 교수들의 고발과 언론의 피해사례 보도로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을 오로지 검찰만이 은폐하려 했습니다. 불법과 비리를 처벌함으로써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사건을 묵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심규섭 의원이 경문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98년, 등록금 12억원을 횡령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도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나타난 심 의원의 혐의는 너무도 명백했고 더구나 심 의원 스스로 자백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이정회 당시 주임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지에 의한 입건의 형식적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 사건은 아무런 종국처분 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후임 검사에게도 사건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건처리를 단순히 주임검사의 개인적인 업무처리의 미숙함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심규섭 의원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상부보고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 의해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이 수사의 본류가 아니었으며, 후에 심 의원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전근 등으로 경황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비록 심 의원이 수사 당시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의 상임위원이었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평택지역의 유력자로서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다른 사건에 우선해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면 확인할 수 있었고, 뇌물공여 혐의 역시 이 사건에서 뇌물을 수수한 교육부 공무원이 이미 파면을 당하고 해외로 도피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인수인계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엇갈린 진술입니다. 박영수 전 평택지방검찰청장은 이 사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을 이정회 당시 주임검사에게 지시했고, 주임검사 역시 후임검사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후임검사는 사건기록을 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의 전보 등으로 사건 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후임자인 최인호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 이 사건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거짓말은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 직후 '이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혹은 외부압력을 통해 사건이 묵살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론보도 이전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보고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평택지청장이었던 박영수 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각각 이 사건을 보고하고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지청의 구속수사방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은폐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박영수 전 평택지청장(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보고내용과 이에 대한 검찰총장 등의 지시내용이 이 사건의 은폐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의 보고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총장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은폐지시여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미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검찰 스스로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진행되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당시의 주임검사와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방치함으로써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2일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님,
최근 검찰은 심 의원의 횡령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불구속기소 조치가 미온적이라며 구속기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평택지청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초기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은폐된 것은 심 의원의 기소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은폐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구나 그 당사자인 박영수 당시 평택지청장은 현재 청와대에서 공직비리에 대한 사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믿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검찰의 독립과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의 은폐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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