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호 쓴소리] 집중투표제와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2/21 00:00
대통령님,
지난 19일,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논의의 결과물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소수주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하는 내용이 빠져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너무나 부실하여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중투표제가 중요한 이유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1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또 그 비중을 2분의 1까지 늘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외이사의 자질이며, 그 핵심은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현재 절대다수의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주주에 의해 선발된 것이나 다름 없는 사외이사들이 과연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난 2년간 실시한 결과, 사외이사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주주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대주주가 아닌 주주들도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자는 것이 애초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법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원치 않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서둘러 정관을 개정,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도록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용역을 수행한 외국기관은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 투자자, 일반국민들까지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고 하여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대신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분을 3%에서 1%로 낮추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현행제도하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3%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1%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뭔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집중투표제 실시가 전제로 되어야 요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대다수의 기업이 정관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놓았는데 집중투표 실시 요구 지분을 완화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위와 같이 알맹이 없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보고 정부가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포기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도 상법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사문화된 집중투표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대상기업을 제한하여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서도 재경부와 법무부는 도대체 법 제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번 국회에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재경부와 법무부는 도대체 장기 시장 침체와 제2의 위기 조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가 경제위기를 겪게된 원인이 바로 이러한 법무부와 재경부 관료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재벌경영의 실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는 지난 3년 동안에 관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재경부가 다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지난 경제위기 상황에서 책임있는 관료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다시 재벌경영의 폐해로 인하여 경제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관료들은 개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경영의 투명성은 기업을 살리고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전제이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집중투표제를 통해 사외이사제도를 실질화하고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두 개혁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지난 19일,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논의의 결과물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소수주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하는 내용이 빠져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너무나 부실하여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중투표제가 중요한 이유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1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또 그 비중을 2분의 1까지 늘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외이사의 자질이며, 그 핵심은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현재 절대다수의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주주에 의해 선발된 것이나 다름 없는 사외이사들이 과연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난 2년간 실시한 결과, 사외이사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주주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대주주가 아닌 주주들도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자는 것이 애초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법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원치 않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서둘러 정관을 개정,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도록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용역을 수행한 외국기관은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 투자자, 일반국민들까지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고 하여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대신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분을 3%에서 1%로 낮추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현행제도하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3%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1%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뭔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집중투표제 실시가 전제로 되어야 요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대다수의 기업이 정관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놓았는데 집중투표 실시 요구 지분을 완화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위와 같이 알맹이 없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보고 정부가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포기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도 상법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사문화된 집중투표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대상기업을 제한하여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서도 재경부와 법무부는 도대체 법 제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번 국회에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재경부와 법무부는 도대체 장기 시장 침체와 제2의 위기 조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가 경제위기를 겪게된 원인이 바로 이러한 법무부와 재경부 관료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재벌경영의 실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는 지난 3년 동안에 관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재경부가 다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지난 경제위기 상황에서 책임있는 관료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다시 재벌경영의 폐해로 인하여 경제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관료들은 개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경영의 투명성은 기업을 살리고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전제이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집중투표제를 통해 사외이사제도를 실질화하고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두 개혁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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