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호 쓴소리] 박용상씨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3/15 00:00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도약이냐 후퇴이냐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질곡들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생활관계들을 형성해냄으로써 신세기의 희망찬 사회를 창조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어두운 뒷면들을 답습함으로써 퇴행적 악순환의 고리에 사로잡힐 것인가의 중요한 국면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난 해 출범한 제3기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헌법이념과 정의의 이상으로 선도하여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권력관행들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둘째,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법 현실을 선도하며, 셋째, 후기산업화사회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욕구들을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해 내며, 넷째 남북관계 등 새로이 펼쳐지는 국가환경에 정의롭게 대처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헌법이념과 헌법원리에 충실하여 자유와 민주에 바탕을 두는 안정된 사회를 담보하여야 하는 한편,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뇌사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입법주체, 관료적 무사안일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행정권을 대신하여 우리 사회에 미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 능동적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및 정치권력과의 관계 등에서 확고한 헌법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새 밀레니움의 시대를 이끌어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주축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망에도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에 금번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용상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급법원의 판사로서 재임하는 동안 보여주었던 판결성향이나 여타 자료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역기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상 사무처장은 주로 언론법제의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으나 독재정권의 언론통제를 제도화한 ‘악법중의 악법’인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참여한 인물로 헌법재판관에 임용될 경우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소신인 ‘언론의 공적 책임론’을 내세웠을 뿐이며 부분적으로 진전된 조항을 삽입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가 결과적으로 옹호한 것은 원론으로서의 논리나 악법의 장식물에 불과했던 몇몇 조항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언론통제 수단인 언론기본법이었다는 점에서 독재정권의 언론통제를 정당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용상 사무처장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판결 등에서 보듯 봉건적, 가부장적 가치관에 집착하여 형식논리적 법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박용상 판사의 항소 기각은 어렵게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한 여성의 용기를 짓밟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판결성향 역시 헌법상의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조항을 편의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획득하였던 경제?사회적 정의조차도 무위로 돌리는, 사용자 편향의 퇴행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문제 등 민족사회의 발전방향이나 민주화를 위한 인권운동에 관한 그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로 냉전적?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생 인공기게양사건에서 보여주는 반시대적 편견으로부터, 구속만기를 간과하거나 중범죄사건에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에 이르기까지, 법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과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여야 할 법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편향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헌법을 전공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함으로써 헌법 및 헌법재판에 정통한 장점이 있고, 앞으로도 헌법재판의 전문가를 발굴, 육성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내부적 승진의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그의 헌법재판관지명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법연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더불어 하는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권력우선적 헌법기술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 승진이 관행이라는 논거 역시 근거가 빈약합니다.
헌법재판의 전문가와 헌법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의 전문가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보기 나름으로는 이 양자가 상호 독립됨으로써 헌법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무총장의 경력은 장점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단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그 정치적, 법적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정의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방향적으로 기초지우는 것은 다름 아닌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국가적 권력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과 질곡을 야기하는 각종의 사회세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상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적 약자보다는 강자를, 국민보다는 권력을, 그리고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정의감정보다는 형식적이고 편향적인 법담론 조작을 우선하는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민주화를 향한 그 많은 희생과 성과들을 일거에 무위로 돌려버리는 반역사적 시대인식까지 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박용상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반대하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추천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비민주적 행태 또한 비판하고자 합니다.
박용상 사무처장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과 인권보장, 그리고 발전된 민족사회의 구축이라는 절실한 헌법요청과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지난 시대의 질곡된 가치관에 의하여 왜곡?변용함으로써 헌법현실 자체를 퇴행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중차대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정은 사전에 미리 국민들에게 공개됨은 물론, 헌법재판관 임용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향후의 헌법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 역시 보장되어야 마땅함을 거듭 주장하며 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이 점에서 지난 해 출범한 제3기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헌법이념과 정의의 이상으로 선도하여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권력관행들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둘째,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법 현실을 선도하며, 셋째, 후기산업화사회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욕구들을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해 내며, 넷째 남북관계 등 새로이 펼쳐지는 국가환경에 정의롭게 대처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헌법이념과 헌법원리에 충실하여 자유와 민주에 바탕을 두는 안정된 사회를 담보하여야 하는 한편,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뇌사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입법주체, 관료적 무사안일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행정권을 대신하여 우리 사회에 미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 능동적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및 정치권력과의 관계 등에서 확고한 헌법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새 밀레니움의 시대를 이끌어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주축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망에도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에 금번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용상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급법원의 판사로서 재임하는 동안 보여주었던 판결성향이나 여타 자료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역기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상 사무처장은 주로 언론법제의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으나 독재정권의 언론통제를 제도화한 ‘악법중의 악법’인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참여한 인물로 헌법재판관에 임용될 경우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소신인 ‘언론의 공적 책임론’을 내세웠을 뿐이며 부분적으로 진전된 조항을 삽입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가 결과적으로 옹호한 것은 원론으로서의 논리나 악법의 장식물에 불과했던 몇몇 조항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언론통제 수단인 언론기본법이었다는 점에서 독재정권의 언론통제를 정당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용상 사무처장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판결 등에서 보듯 봉건적, 가부장적 가치관에 집착하여 형식논리적 법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박용상 판사의 항소 기각은 어렵게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한 여성의 용기를 짓밟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판결성향 역시 헌법상의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조항을 편의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획득하였던 경제?사회적 정의조차도 무위로 돌리는, 사용자 편향의 퇴행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문제 등 민족사회의 발전방향이나 민주화를 위한 인권운동에 관한 그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로 냉전적?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생 인공기게양사건에서 보여주는 반시대적 편견으로부터, 구속만기를 간과하거나 중범죄사건에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에 이르기까지, 법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과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여야 할 법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편향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헌법을 전공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함으로써 헌법 및 헌법재판에 정통한 장점이 있고, 앞으로도 헌법재판의 전문가를 발굴, 육성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내부적 승진의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그의 헌법재판관지명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법연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더불어 하는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권력우선적 헌법기술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 승진이 관행이라는 논거 역시 근거가 빈약합니다.
헌법재판의 전문가와 헌법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의 전문가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보기 나름으로는 이 양자가 상호 독립됨으로써 헌법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무총장의 경력은 장점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단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그 정치적, 법적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정의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방향적으로 기초지우는 것은 다름 아닌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국가적 권력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과 질곡을 야기하는 각종의 사회세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상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적 약자보다는 강자를, 국민보다는 권력을, 그리고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정의감정보다는 형식적이고 편향적인 법담론 조작을 우선하는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민주화를 향한 그 많은 희생과 성과들을 일거에 무위로 돌려버리는 반역사적 시대인식까지 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박용상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반대하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추천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비민주적 행태 또한 비판하고자 합니다.
박용상 사무처장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과 인권보장, 그리고 발전된 민족사회의 구축이라는 절실한 헌법요청과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지난 시대의 질곡된 가치관에 의하여 왜곡?변용함으로써 헌법현실 자체를 퇴행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중차대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정은 사전에 미리 국민들에게 공개됨은 물론, 헌법재판관 임용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향후의 헌법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 역시 보장되어야 마땅함을 거듭 주장하며 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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