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여러차례 언론지면 등을 통해 보도된 바를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문제점들은 꼭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립학교법>과 관련 교육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심각한 갈등을 예방하고 사립학교에서의 더 나은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 운영 시스템이야말로 문제를 학교가 비리와 부패로 물들고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조직이 그렇듯이, 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핵심 관건은 조직의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일이며, 사립학교에 관한 한, 이 문제는 사학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에 매우 많은 권한을 주고 있으며, 또 그 중에서도 이사장 1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의 선임방식을 법인의 정관에 완전히 일임하고 있으며, 관할청의 감독 기능은 ‘이사 취임 승인’ 여부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중임 제한도 없으며, 이사 상호간 친인척 비율 또한 전체 이사정수 중 1/5 이하로 제한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달리 1/3 이하로 여유있게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사학 법인 이사회는 얼마든지 설립자와 그 친인척들과 친우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은 크면서도 이렇게 폐쇄적일 수 있는 이사회 구성방식은 한편으로는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학생, 학부모, 교사?교수, 직원 등)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학교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학에서 그토록 많은 갈등과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그것의 가능성이 이렇게 법 체계 안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자리에서 지적했듯이 이사회의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여당의 당론 확정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운데 후자, 즉 새천년민주당의 안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듯한 이 법안은 단지 감사 가운데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회가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견제 장치로는 현재 사학 법인이 가진 권한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란 역부족입니다.

이에 비해 여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법안은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공익이사제와 공영이사제 안을 대폭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이사 정수의 1/2을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수회와 직원회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자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공익이사제).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하는 자로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영이사제).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모든 기관이 그러해야 하듯이 전체 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이사회 구성 안에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의원발의안은 사실 사학법인들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만일 부패사학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다수 사학 법인이 사심없이 이 나라 교육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면, 공익이사제와 공영이사제의 도입은 일부 부패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건전 사학들이 부패 사학들로 인해 받았던 의심 또한 깨끗이 없애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과 관련 단체들은 공익이사제나 공영이사제는커녕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개정안인 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투명하게 하려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학을 설립자와 그 친인척의 사유재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에조차 사외이사제가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에 학교법인같이 극히 중요한 공익법인에 전체 사회와 내부 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려는 사학법인들의 발상은 단지 기득권에 집착하는 수구적 자세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학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일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익이사제나 공영이사제가 현재 법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새천년민주당의 안조차 여러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지 않으면, 사학법인측의 강력한 로비력에 밀려 좌초될 위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이사제와 공영이사제가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인 한에서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저희들은 중단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학법인 또한 백년대계를 이루는 교육기관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임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사회적 중요성에 걸맞게 사학법인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움직임을 소홀히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종엽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사무처장
2001/03/22 00:00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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