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로 재확인된 명품 사학비리는 사학법이 개정된 살아있는 이유이자, 사학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실증적 증거


교육부 감사 결과 다시 다시 확인된 비리의 백화점과 천문학적 비리 규모

※종합감사 12개, 사안감사 23개 및 회계 감사 30개 등 65개교 감사 결과

-회수 및 보전 등 재정 비리 700억(금액 비율 : 사립대 99.2%, 국ㆍ공립 기관 등 0.8%)
-임원승인취소ㆍ임원선임무효 6개교 21명, 고발 19명, 국세청 통보 7건 등 행정상 조치 216건 (행정 조치 비율 : 사립대 72%, 국공립 기관 등 28%)

-징계 225명 등 신분상조치 844명 (징계자 비율 : 사립대 91%, 국ㆍ공립 기관 등 9%)



교육부는 비리사학의 감시자와 처단자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3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국ㆍ사립대학(교), 교육청 등 108개 기관에 대하여 무작위 샘플링 선정 방식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학비리를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비리 사학재단을 옹호하여 ‘사학마피아’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의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사학에 대한 감사의 부실로 인해 면죄부 감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던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맞게 비리 사립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지도감독을 할 것을 당부한다.

외부 감사와 회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감사 결과에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2006년도 교육부 감사의 특징은 25명에 불과한 감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85명에 이르는 국립대 전문가들로 감사인력풀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사립학교의 경우 감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공인 회계법인 두 곳을 직접 감사에 투여하였고,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 전 과정에 참관토록 하여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서 기존의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표적 감사, 정치감사라는 비판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면죄부를 받고자 했던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숨을 쥐구멍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들은 이번에는 과연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학교와 법인명만 바뀐 감사원 감사 결과의 재확인으로 비리사학 논란에 종지부를 찍다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는 지난 3월 13일 발표한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 결과와 학교와 법인의 이름만 다를 뿐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 다른 점이 없는, 사학비리의 거대한 늪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감사결과 국공립학교와의 상대적 비율은 사학이 그 동안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징계대상자 비율은 91%:9%로 전체 징계 대상자 248명 중 225명이 사립학교 관련자이고, 비리 금액 비율로는 99.2%:0.8%로 전체 회계 비리 708억 중 703억이 사립학교에서 저질러진 비리였고, 형사고발 등 행정상 조치 건수 비율로는 72%:28%로 303 건 중 216건이 사립학교에 내려져서 국공립기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로서 사학비리가 일부라는 그들의 변명도, 국공립학교에도 똑같이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억측도 완전히 허구임이 입증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학비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최근 4년간 사학비리 누적 액수는 천문학적 액수 194,367백만(1,943억6,700만원)

≪최근 4년간 연도별 감사결과 조치현황≫

∙2003년(8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00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130건, 재정상 조치 28,475백만원

∙2004년(9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8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80건, 재정상 조치 81,161백만원

∙2005년(7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24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61건, 재정상 조치 14,404백만원

∙2006년(12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1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216건, 재정상 조치 70,327백만원(종합감사 12개, 사안감사 23개, 회계감사 30개 등 총 65개)



사립대학에 대한 2003년부터 최근 4년간 교육부 감사 결과를 집계해보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총 3,33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487건, 재정상조치 194,367백만원에 달한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회계 부정 액수 201,754백만을 합하면 그 수치는 무려 4천억에 달한다. 1년에 10개 남짓한 사립대학을 종합 감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국민들은 그 천문학적인 규모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립학교의 비리 규모에 대하여 그간 발표되었던 비리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결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도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비리 사학이 일부이고, 비리규모가 소액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교육자로서의 양심도,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도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이다.

채용비리, 유령이사회 등 다시 확인된 비리의 명품 백화점 사립학교

감사 결과 사립대학(교) 비리의 유형을 보면, 이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되고 만연되어 ‘비리 명품’으로 자리 잡아 그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기까지 한다. 이사회가 없는 상태로 법인과 대학을 운영, 교육비를 불법 인출하여 다른 곳의 건물 매입, 설립자가 학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처를 형식적인 이사장으로 앉혀 놓고 이사장 실무를 수행,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무려 55회나 자행한 법인, 교육용기본재산을 부동산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하여 관리, 학생장학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서 용도불명으로 사용, 공사내역 부풀려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 스쿨버스 운행 이용료 유용, 기숙사 건립을 허위 신고하여 교비 불법 인출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세금 대납, 예식장 건물 신축 등으로 사용, 수시전형에서 교직원 자녀 등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가시킨 후 이들 중 34명을 수시전형에서 합격처리, 교수채용 시 서류 기초심사에서 전공불일치 판정으로 0점을 받은 사람을 점수 수정하여 임용하는 등 사립학교의 비리는 임금님 밥상보다 화려하다.

진리의 상아탑의 수장이 부끄러운 사립대 총장들의 낯 뜨거운 행태에도 종지부를 찍기를.....

2005년 4월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권한과 행동을 사학재단측에 위임한다는 백지 위임장을 제출하여 문제가 된 것이 엊그제의 일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사립학교의 부패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사립대학총장들의 조찬 모임에서조차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얼마전 OECD의 ‘한국의 규제개혁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지지하고, 사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학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지도 않은 3불 정책을 폐지하라고 했다면서 사실 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다. 참으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진리의 상아탑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실시된 2006년도 사학비리의 규모가 이러하다면, 사립학교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부끄러운 줄 알고 자숙하는 것도 부족한데, 사립학교의 족벌세습 운영과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막자는 개정 사학법을 저토록 반대하는 것을 두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왜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이다

사학비리와 회계 부정, 비민주적 운영 뒤에는 친인척과 지인들로 구성된 소위, ‘끼리끼리’ 이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사장의 친인척에 대한 학교장이나 총장 금지 해제도 철회되어야 하며, 개방형 이사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4분의 1에 대한 2배수 추천이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선거 절차, 인사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징계위원회 대표성 강화에 의한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 운영 장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의 확대를 위한 교사회,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사립학교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부족한 점은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2%의 기여로 200%를 챙기려는 사립학교재단이 2%의 몫도 사회에 기부하려는 정신을 발휘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의식과 제도가 변해야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2007/03/26 00:00 2007/03/26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SPD/trackback/19316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