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과 함께 의견서 제출

* 개정안의 주 내용: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 부과



시민사회단체
2007/04/17 00:00 200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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