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는 중학교 의무교육 훼손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5/29, 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발송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중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무교육비용을 학부모에게 사실상 강제로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현황과 의무교육 실질화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공개 질의했다.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을 밝히고 있고 교육기본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사실상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을 결정하고 단위 학교운영위가 형식적으로 추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임의기구인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징수액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자치연대는 교육부에 학교운영비 강제징수 폐지 등 의무교육 실질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공개질의를 시작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강제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질 의 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사실상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의 비용이 결국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먼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2.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중학교에도 무상교육을 실시되어야 함에도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현재 각 시도교육감이 수업료 인상률을 정하여 제시하면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을 결정하고 각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 심의를 통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의기구인 학교장협의회에서 징수액을 협의 결정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4.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학교발전기금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도 걷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의무화하여 징수하는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5. 교육인적자원부는 발표한 지침(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69호)에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자진협찬으로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자발적 협찬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징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6.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무교육의 확대를 위해 실시한 조치(예, 예산확보 등)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2007.5. 29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07/05/29 14:18 2007/05/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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