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호 쓴소리] 생명보험사 상장에 대한 정부정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8/31 00:00
지난 8월 22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과는 크게 다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과연 무엇이고 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8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이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며, "금감위가 사기업에 대해 특정인에게 주식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법과 보험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보사 상장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까지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즉 이 위원장은 생보사의 상장 이익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장시기도 상당기간 늦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위원장의 발언은 상장이익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이라는 수단으로 배분하는 것은 현행 상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계약자에게 자본이득의 상당부분을 주식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하는 금감원의 기존 입장과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온 계약자 주식배분방식이라는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계약자들에게 상장이익을 주식이라는 수단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분의 문제가 대두된 근본적인 원인이, 형식은 주식회사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상호회사의 상품이 매출액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왜곡된 영업구조자체에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즉 배분수단에 있어서 법적 원칙을 고집하는 정부가 이러한 배분 문제의 원천이 생명보험회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오래된 영업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왜 갑작스럽게 생보사 상장시 이득배분방식 변경을 예고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생보사 상장기준과 관련해서 금감위가 지난해 8월부터 금융연구원과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과 2차례의 공청회 결과를 보면 생명보험사 상장시 이득의 계약자 배분방식이 주식을 통한 방식임은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공청회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을 하는 시점에 기존 계약자에게 각 30%와 24.7%씩 지분을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낸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금융연구원은 상장시 계약자에게 삼성생명의 경우 46.8%, 교보생명의 경우 48.5%의 지분을 주어야 한다는 안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공청회의 안은 비록 계약자 지분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주식을 통한 배분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까지 금감원에서도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증자한도(30%) 범위안에서 기존 계약자에게 주식을 무상배분해야 상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정부정책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한 것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최근 홍콩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주식매각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앞으로 뉴욕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므로 시장에서는 정부정책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러한 생명보험회사들의 행보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자산가치의 평가, 계약자와 주주와의 분배원칙, 분배수단 등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자동차 부채해소의 몫으로 제공받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해외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대책을 삼성측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이 삼성생명 주식을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외국투자기관에 위임해 전량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 상장문제가 확정되기 전에 해외매각을 검토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삼성측의 의도에 대하여 의혹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정부의 생보사 상장 결정 연기와 관련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생보사 상장시 자본이득의 배분비율 및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의 주식이 해외투자가들에게 매각되어 이들이 삼성생명의 주주가 된다면, 이후에 계약자 주식배분을 하려고 해도 해외투자가들 설득문제 때문에 주식배분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감위에서 기존의 정부정책방향을 바꾸고 상장시기를 미룬 것이 상장시 계약자 주식배분방식을 거부하는 삼성그룹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상황을 조성해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금감위원장의 발언은 최소한 배분수단에 대한 기존의 정부정책을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배분원칙과 가치평가에 대한 정부입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자동차 부실처리와 연계되어 있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생보사 계약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1년에 걸쳐 다듬어 왔던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 과연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신임 금감위원장 혼자서 벌일 수 있는 일이었겠다고 누가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만일 생보사 상장 방안이 삼성측이 원하는 대로 결정된다면 이건희 회장과 장남 이재용씨를 비롯한 삼성측은 90년 자산재평가시 내부유보했던 878억원이나 많아봐야 수천억원 정도만 계약자 몫으로 지불하고 10조원에 이르는 상장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수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명백한 특혜이며, 재벌개혁 정책의 후퇴에 다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 대북 정책에 대한 삼성측의 협조를 매개로 한 삼성과 정부간의 물밑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세간의 의혹입니다. 심지어 지난번 대통령님과 이건희 삼성회장간의 비공식적인 단독면담의 결과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자산가치의 평가와 계약자와 주주 간의 분배의 원칙, 상장일정 등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의 개혁의지가 사라지고 삼성과의 특혜거래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8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이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며, "금감위가 사기업에 대해 특정인에게 주식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법과 보험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보사 상장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까지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즉 이 위원장은 생보사의 상장 이익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장시기도 상당기간 늦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위원장의 발언은 상장이익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이라는 수단으로 배분하는 것은 현행 상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계약자에게 자본이득의 상당부분을 주식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하는 금감원의 기존 입장과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온 계약자 주식배분방식이라는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계약자들에게 상장이익을 주식이라는 수단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분의 문제가 대두된 근본적인 원인이, 형식은 주식회사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상호회사의 상품이 매출액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왜곡된 영업구조자체에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즉 배분수단에 있어서 법적 원칙을 고집하는 정부가 이러한 배분 문제의 원천이 생명보험회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오래된 영업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왜 갑작스럽게 생보사 상장시 이득배분방식 변경을 예고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생보사 상장기준과 관련해서 금감위가 지난해 8월부터 금융연구원과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과 2차례의 공청회 결과를 보면 생명보험사 상장시 이득의 계약자 배분방식이 주식을 통한 방식임은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공청회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을 하는 시점에 기존 계약자에게 각 30%와 24.7%씩 지분을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낸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금융연구원은 상장시 계약자에게 삼성생명의 경우 46.8%, 교보생명의 경우 48.5%의 지분을 주어야 한다는 안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공청회의 안은 비록 계약자 지분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주식을 통한 배분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까지 금감원에서도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증자한도(30%) 범위안에서 기존 계약자에게 주식을 무상배분해야 상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정부정책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한 것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최근 홍콩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주식매각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앞으로 뉴욕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므로 시장에서는 정부정책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러한 생명보험회사들의 행보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자산가치의 평가, 계약자와 주주와의 분배원칙, 분배수단 등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자동차 부채해소의 몫으로 제공받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해외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대책을 삼성측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이 삼성생명 주식을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외국투자기관에 위임해 전량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 상장문제가 확정되기 전에 해외매각을 검토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삼성측의 의도에 대하여 의혹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정부의 생보사 상장 결정 연기와 관련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생보사 상장시 자본이득의 배분비율 및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의 주식이 해외투자가들에게 매각되어 이들이 삼성생명의 주주가 된다면, 이후에 계약자 주식배분을 하려고 해도 해외투자가들 설득문제 때문에 주식배분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감위에서 기존의 정부정책방향을 바꾸고 상장시기를 미룬 것이 상장시 계약자 주식배분방식을 거부하는 삼성그룹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상황을 조성해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금감위원장의 발언은 최소한 배분수단에 대한 기존의 정부정책을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배분원칙과 가치평가에 대한 정부입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자동차 부실처리와 연계되어 있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생보사 계약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1년에 걸쳐 다듬어 왔던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 과연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신임 금감위원장 혼자서 벌일 수 있는 일이었겠다고 누가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만일 생보사 상장 방안이 삼성측이 원하는 대로 결정된다면 이건희 회장과 장남 이재용씨를 비롯한 삼성측은 90년 자산재평가시 내부유보했던 878억원이나 많아봐야 수천억원 정도만 계약자 몫으로 지불하고 10조원에 이르는 상장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수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명백한 특혜이며, 재벌개혁 정책의 후퇴에 다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 대북 정책에 대한 삼성측의 협조를 매개로 한 삼성과 정부간의 물밑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세간의 의혹입니다. 심지어 지난번 대통령님과 이건희 삼성회장간의 비공식적인 단독면담의 결과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자산가치의 평가와 계약자와 주주 간의 분배의 원칙, 상장일정 등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의 개혁의지가 사라지고 삼성과의 특혜거래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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