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호 쓴소리] 상문고등학교는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8/31 00:00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상문고등학교는 1969년 목천상씨 대종중이 현재 학교부지 내에 있는 중시조인 상진(尙震; 1493∼1564)의 유덕을 기리고 산소를 보존하기 위하여 위토 4만여 평을 출연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중에서 가장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았던 상헌(상춘식 전 교장의 亡父)은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교육청 관리와 결탁하여 1970년 학교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후 상춘식 전 교장과 이우자 전 이사장은 1993년까지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권탄압, 공금횡령 등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1994년 3월 14일과 15일 2차에 걸쳐 상춘식·이우자 부부의 부정과 부패를 폭로함으로써 이들의 부도덕성이 세상에 알려졌고, 상문고 사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관선이사의 학교경영으로 학교는 정상을 찾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4차 관선이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정상화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무시하고 1999년 12월 27일 이해당사자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우자 전 이사장 외 5명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을 했고,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12월 31일 이를 졸속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교사, 학생, 학부모, 동문, 상씨문중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켰으며, 급기야 교사 50여명이 부패재단의 복귀결정에 항의하여 서울시교육청 별관 4층에서 2000년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농성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겨울방학을 마친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한 채 복귀반대집회를 하는 등 학사 업무는 파행에 빠졌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2000년 2월 10일 학교법인에 임원취임승인철회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선이사를 다시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는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이우자는 3월 10일 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6월 29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철회처분 사유의 부적합성을 들어 원고 이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관선이사의 업무정지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학생, 학부모, 동문, 교사, 상씨문중의 거센 반발을 촉발하였습니다. 법원은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오직 행정 절차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다시 파행상태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7월 5일부터 수업거부는 물론 기말시험까지 거부하며 부패재단 복귀반대집회를 했으며, 급기야 7월 8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앞까지 진출하여 행정심판 판결의 부당성과 부패재단의 복귀를 규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학교는 여름방학을 앞당기고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는 등 학사일정을 긴급 조정했습니다. 입시일정을 고려하여 3학년만 방학 전에 기말고사를 치렀으며, 1·2학년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현재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7월 13일과 15일에 서초동 법원단지와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어 행정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부패재단의 복귀를 성토했습니다. 현재도 등록금납부거부운동 등을 벌이고 있으며 8월 28일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을 펴겠다고 하는 등 2학기 교육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를 긴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비리 사실을 수사하고 이우자 및 관련자를 구속해야 합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이우자 전 이사장은 학교수익사업체인 골프연습장을 차명(명의신탁) 경영하여 30억여원을 부당하게 가로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인 이우자가 전 이사장 이우자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4차 관선이사와 상춘식·이우자와의 유착비리의혹을 수사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관료와의 유착의혹도 수사하고 관련자는 모두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이우자 외 이사 5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다시 취소하고(재처분)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2000년 2월 10일 교육청이 이우자 외 5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철회한 3개항의 사유 외에도 추가되어야 할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상춘식의 변제의무금 및 배임으로 인한 변제의무금과 상춘식의 횡령금 등의 이자 누락, 소송을 거쳐야 할 불확실한 차입금, 대납금 등 미변제액 약 1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월 9일 사이 학부모간담회, 가정통신문발송, 학급감축신청, 교장 및 행정실 직원의 부당 해임 등 이우자 이사장은 부당하게 학사행정에 개입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및 시험 거부 등 사정 변경으로 야기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임원취임승인 당시 상춘식 전 교장의 형사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었는데도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 설립자 등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교육감은 상문고에 재처분의 행정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선이사를 다시 파견할 경우 서울시육감은 2000년 1월 26일 약속한 "상문고등학교 정상화정신"에 따라 구성·운영된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5차 관선이사(이사장 박경양)를 다시 파견하여야 합니다.
상문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1999년 8월 31일 개악된 사립학교법입니다. 이 법은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니라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부패한 재단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다시 학교에 속속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말입니다.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현재 우리 중등 교육의 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 교육개혁을 운운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입니다.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난맥에 빠진 사학 교육을 바로잡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상문고, 정의여중고 등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교육 파행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심입니다. 1994년 2월에도 검찰은 상춘식·이우자 부부에 대한 교사들의 수사 촉구를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의하여 상문사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여론의 압박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수사지시가 내린 다음에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천년에 들어선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이후에도 상춘식·이우자 부부가 저질은 범죄 사실들은 너무나 명백한데 검찰은 움직이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범죄사실을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비호하고 있거나 수사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청 및 사법부의 부패한 관료와 상춘식·이우자가 한 몸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썩을 대로 썩은 부패의 연결고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이 부정과 부패가 척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상문고 문제는 바로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더 늦기 전에 사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관선이사의 학교경영으로 학교는 정상을 찾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4차 관선이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정상화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무시하고 1999년 12월 27일 이해당사자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우자 전 이사장 외 5명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을 했고,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12월 31일 이를 졸속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교사, 학생, 학부모, 동문, 상씨문중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켰으며, 급기야 교사 50여명이 부패재단의 복귀결정에 항의하여 서울시교육청 별관 4층에서 2000년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농성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겨울방학을 마친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한 채 복귀반대집회를 하는 등 학사 업무는 파행에 빠졌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2000년 2월 10일 학교법인에 임원취임승인철회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선이사를 다시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는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이우자는 3월 10일 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6월 29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철회처분 사유의 부적합성을 들어 원고 이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관선이사의 업무정지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학생, 학부모, 동문, 교사, 상씨문중의 거센 반발을 촉발하였습니다. 법원은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오직 행정 절차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다시 파행상태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7월 5일부터 수업거부는 물론 기말시험까지 거부하며 부패재단 복귀반대집회를 했으며, 급기야 7월 8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앞까지 진출하여 행정심판 판결의 부당성과 부패재단의 복귀를 규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학교는 여름방학을 앞당기고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는 등 학사일정을 긴급 조정했습니다. 입시일정을 고려하여 3학년만 방학 전에 기말고사를 치렀으며, 1·2학년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현재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7월 13일과 15일에 서초동 법원단지와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어 행정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부패재단의 복귀를 성토했습니다. 현재도 등록금납부거부운동 등을 벌이고 있으며 8월 28일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을 펴겠다고 하는 등 2학기 교육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를 긴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비리 사실을 수사하고 이우자 및 관련자를 구속해야 합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이우자 전 이사장은 학교수익사업체인 골프연습장을 차명(명의신탁) 경영하여 30억여원을 부당하게 가로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인 이우자가 전 이사장 이우자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4차 관선이사와 상춘식·이우자와의 유착비리의혹을 수사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관료와의 유착의혹도 수사하고 관련자는 모두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이우자 외 이사 5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다시 취소하고(재처분)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2000년 2월 10일 교육청이 이우자 외 5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철회한 3개항의 사유 외에도 추가되어야 할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상춘식의 변제의무금 및 배임으로 인한 변제의무금과 상춘식의 횡령금 등의 이자 누락, 소송을 거쳐야 할 불확실한 차입금, 대납금 등 미변제액 약 1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월 9일 사이 학부모간담회, 가정통신문발송, 학급감축신청, 교장 및 행정실 직원의 부당 해임 등 이우자 이사장은 부당하게 학사행정에 개입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및 시험 거부 등 사정 변경으로 야기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임원취임승인 당시 상춘식 전 교장의 형사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었는데도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 설립자 등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교육감은 상문고에 재처분의 행정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선이사를 다시 파견할 경우 서울시육감은 2000년 1월 26일 약속한 "상문고등학교 정상화정신"에 따라 구성·운영된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5차 관선이사(이사장 박경양)를 다시 파견하여야 합니다.
상문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1999년 8월 31일 개악된 사립학교법입니다. 이 법은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니라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부패한 재단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다시 학교에 속속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말입니다.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현재 우리 중등 교육의 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 교육개혁을 운운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입니다.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난맥에 빠진 사학 교육을 바로잡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상문고, 정의여중고 등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교육 파행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심입니다. 1994년 2월에도 검찰은 상춘식·이우자 부부에 대한 교사들의 수사 촉구를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의하여 상문사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여론의 압박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수사지시가 내린 다음에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천년에 들어선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이후에도 상춘식·이우자 부부가 저질은 범죄 사실들은 너무나 명백한데 검찰은 움직이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범죄사실을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비호하고 있거나 수사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청 및 사법부의 부패한 관료와 상춘식·이우자가 한 몸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썩을 대로 썩은 부패의 연결고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이 부정과 부패가 척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상문고 문제는 바로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더 늦기 전에 사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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