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호 권두언] 무력이 말하고 법은 침묵하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4/19 00:00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이 그 첫발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국가인권법안도 결정적 순간에 걸려 맴돌고 있는 까닭을 말입니다. 이 국가와 정부의 법치주의적 감각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의지의 정도가 그 수준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지난 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무지한 진압 행위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공권력의 발동이 아니라 국가 폭력의 행사였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이 근원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장의 지휘관이 어떻게 "걷어라"는 식의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폭도들을 방불케 하는 무력을 노동자들에게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공권력은 설사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용적 정당성은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기본을 잊고 있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노조원들이 사무실 출입을 해도 좋다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 있는데도 무시하였습니다. 설명을 하고 항의를 하는 변호사를 오히려 폭행하였습니다.
줄을 지어 머리에 띠를 둘렀다든지, 대열에 해고근로자가 끼여 있다든지, 함께 한 변호사가 폭력을 선동했다느니 하는 경찰의 사후 변명은 그 자체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의주의적 주장이 경찰의 무법적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도 못합니다.
국가와 정부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해석하고 집행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 땅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허락하는 시혜입니까? 법은 신고만 하라 하고, 경찰은 금지처분을 무기로 허가를 합니다. 주요 건물 주변이라 안 되고, 간선도로라 금지된답니다.
그래서 1인집회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경찰이 혐오스럽다고 경범죄로 즉심에 넘깁니다. 광화문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몸에 붕대를 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행색이 그러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태보다 혐오스러웠을까요? 오늘 신문을 봤더니, 제1회 '국제 유전자 조작 생물체 반대의 날'을 맞아 프랑스 에브리의 유전자 조작 연구소 앞에서 해골보다 기괴스런 괴물 가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농부의 사진이 실렸더군요. 아마 프랑스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법치주의의 모습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의 불법적 행위를 일일이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경찰 지휘관이 법원 결정문을 향해 내뱉은 한마디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보다 정권이 우선이다"
국가와 정부는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이 근원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장의 지휘관이 어떻게 "걷어라"는 식의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폭도들을 방불케 하는 무력을 노동자들에게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공권력은 설사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용적 정당성은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기본을 잊고 있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노조원들이 사무실 출입을 해도 좋다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 있는데도 무시하였습니다. 설명을 하고 항의를 하는 변호사를 오히려 폭행하였습니다.
줄을 지어 머리에 띠를 둘렀다든지, 대열에 해고근로자가 끼여 있다든지, 함께 한 변호사가 폭력을 선동했다느니 하는 경찰의 사후 변명은 그 자체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의주의적 주장이 경찰의 무법적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도 못합니다.
국가와 정부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해석하고 집행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 땅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허락하는 시혜입니까? 법은 신고만 하라 하고, 경찰은 금지처분을 무기로 허가를 합니다. 주요 건물 주변이라 안 되고, 간선도로라 금지된답니다.
그래서 1인집회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경찰이 혐오스럽다고 경범죄로 즉심에 넘깁니다. 광화문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몸에 붕대를 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행색이 그러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태보다 혐오스러웠을까요? 오늘 신문을 봤더니, 제1회 '국제 유전자 조작 생물체 반대의 날'을 맞아 프랑스 에브리의 유전자 조작 연구소 앞에서 해골보다 기괴스런 괴물 가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농부의 사진이 실렸더군요. 아마 프랑스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법치주의의 모습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의 불법적 행위를 일일이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경찰 지휘관이 법원 결정문을 향해 내뱉은 한마디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보다 정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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