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호 공개서한]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2/07 00:00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이 지난 11월 25일 국회에 법안 발의됐습니다. 야당시절인 지난 96년, 민주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이후 만 4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제 부패방지법 제정이 한국의 반부패대책의 핵심고리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에 대통령님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음은 국민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정부여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은 권력과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 특검제를 제외하는 등 애초에 주장했던 '부패방지법안'을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의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집권 후반기를 기득권 세력에 의존하여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새롭게 복원할 것인지, 대통령님은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여권과 정부가 부패방지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성안한 반부패기본법에는 공직기강을 강제할 세세한 공직윤리조항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고위직 사정의 중립성을 담보할 특별검사제 혹은 이에 준하는 검찰 중립 보장 장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부고발자 보호의 핵심장치라 할 보복행위에 대한 반부패특위의 조사권과 관련자 처벌규정도 누락되는 등 야당 안 보다 못한 내용으로 후퇴해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나라당은 특검제만 받으면 민주당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특검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여당안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이 요원한 과제로 미뤄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님, 집권 이전에는 기소독점주의를 정치적으로 남용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부패방지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최고 통수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상명하복의 폐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의 수용을 반대하고 있고 특별검사제마저 도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여당은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들어 특검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여당의 우려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특별검사제가 제기되게 된 근본 문제의식이 정치적 사건 또는 고위직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병폐가 온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온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백한 현실은 덮어둔 채 도리어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특검제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총괄적인 반부패대책기구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와 내부고발을 비롯한 각종 비리 제보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불철저하게 수사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품·선물·향응 금지 등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부패기본법안은 공직자윤리 관련 사항을 별도의 강령으로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공직부패의 통제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금품·선물·향응 수수 제한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업무 외 취업 및 소득의 제한, 이권개입·청탁·알선 제한 등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내부비리제보에 대한 조사권과 내부고발자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핵심은 제보접수기관인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능력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권이 없어 제보내용을 유관기관에 단순히 이첩하는 할 수 있는 일밖에 없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면 어느 누가 내부고발을 할 것이며, 설령 제보한다 하더라도 무슨 수단으로 보호를 하겠습니까.
부패방지법 연내 제정, 대통령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님, 형식적인 법안과 일시적인 사정으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부패방지법을 논의해서는 안됩니다.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정치권과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최우선의 개혁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부패방지법은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제대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는 길, 이제 대통령의 통큰 결단만 남았습니다. 부패방지법 연내 제정에 대한 국민약속을 지키는 일, 그것은 특검제 수용입니다.
2000. 12. 7.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광진시민모임, 구로시민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대전참여자치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주시민회, KSDN,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C.L.C.(한국카톨릭NGO),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이상 38개 단체)
대통령님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이 지난 11월 25일 국회에 법안 발의됐습니다. 야당시절인 지난 96년, 민주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이후 만 4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제 부패방지법 제정이 한국의 반부패대책의 핵심고리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에 대통령님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음은 국민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정부여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은 권력과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 특검제를 제외하는 등 애초에 주장했던 '부패방지법안'을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의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집권 후반기를 기득권 세력에 의존하여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새롭게 복원할 것인지, 대통령님은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여권과 정부가 부패방지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성안한 반부패기본법에는 공직기강을 강제할 세세한 공직윤리조항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고위직 사정의 중립성을 담보할 특별검사제 혹은 이에 준하는 검찰 중립 보장 장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부고발자 보호의 핵심장치라 할 보복행위에 대한 반부패특위의 조사권과 관련자 처벌규정도 누락되는 등 야당 안 보다 못한 내용으로 후퇴해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나라당은 특검제만 받으면 민주당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특검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여당안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이 요원한 과제로 미뤄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님, 집권 이전에는 기소독점주의를 정치적으로 남용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부패방지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최고 통수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상명하복의 폐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의 수용을 반대하고 있고 특별검사제마저 도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여당은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들어 특검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여당의 우려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특별검사제가 제기되게 된 근본 문제의식이 정치적 사건 또는 고위직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병폐가 온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온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백한 현실은 덮어둔 채 도리어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특검제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총괄적인 반부패대책기구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와 내부고발을 비롯한 각종 비리 제보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불철저하게 수사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품·선물·향응 금지 등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부패기본법안은 공직자윤리 관련 사항을 별도의 강령으로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공직부패의 통제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금품·선물·향응 수수 제한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업무 외 취업 및 소득의 제한, 이권개입·청탁·알선 제한 등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내부비리제보에 대한 조사권과 내부고발자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핵심은 제보접수기관인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능력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권이 없어 제보내용을 유관기관에 단순히 이첩하는 할 수 있는 일밖에 없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면 어느 누가 내부고발을 할 것이며, 설령 제보한다 하더라도 무슨 수단으로 보호를 하겠습니까.
부패방지법 연내 제정, 대통령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님, 형식적인 법안과 일시적인 사정으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부패방지법을 논의해서는 안됩니다.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정치권과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최우선의 개혁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부패방지법은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제대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는 길, 이제 대통령의 통큰 결단만 남았습니다. 부패방지법 연내 제정에 대한 국민약속을 지키는 일, 그것은 특검제 수용입니다.
2000. 12. 7.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광진시민모임, 구로시민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대전참여자치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주시민회, KSDN,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C.L.C.(한국카톨릭NGO),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이상 3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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