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동의하는 모범적인 인권위원회' 설립이 3년이 지나도록 지연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인권위의 감시대상으로서 인권위와 조직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무부가 인권위법의 입법주도권을 행사해온 저간의 사정에서 발견합니다.

인권위를 만들기는 하되 약체화하고 싶은 법무부는 우선 예산과 법령을 통해 인권위를 통제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인권위가 반드시 법정 민간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인권위는 활동예산과 근거법령을 법무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관 존립과 활동의 근거인 예산과 법령을 다른 기관에 의존하는 독립기관이란 있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는 이래야만 독립성이 가장 잘 보장된다고 우겼습니다. 산하기관을 독립기관으로 둔갑시키는 법무부의 억지와 궤변을 상대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를 떠올리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최근 민주당 인권특위의 가동을 계기로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의 위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아직도 전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법무부의 저항이 완강한데다 여권 내부의 이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법무부의 저항에 휘둘리며 좌고우면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 국내외적으로 모범적인 인권위의 설립을 원하신다면 이제 직접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권위는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의 예산 및 법령 통제를 피할 수 없는 민간기구 인권위는 법무부의 산하기관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립국가기관 인권위를 만들 경우 기존 국가기관과 권한충돌 및 입장충돌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구속력 없는 권고와 자문을 수행할 뿐이므로 구속력 있는 명령과 처분을 내리는 기존 국가기관들과 권한충돌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입장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애당초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혹은 행정편의 등의 관점과 구별되는 인권의 관점에 굳게 서서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행사에 대해 국가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라고 일부러 만드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 얼마든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때만이 기존의 국가가 인권보장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역사적 통찰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국가기관이 인권위인만큼 이런 현상을 겁내는 것은 인권위의 설립취지와 존재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껏 인권위가 운영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둘째, 인권위를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정할 때 업무상 독립성은 물론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상 자율성도 부여해야 합니다. 이미 통합방송법상의 방송위가 이렇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위가 대통령, 국무총리, 문광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듯이 인권위도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어야 합니다.

방송위가 기획예산처에 직접 예산을 신청하듯이, 또한 기획예산처가 방송위의 예산을 조정할 때 방송위원장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인권위의 예산과정도 그렇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직접 임명하듯이 인권위원장도 사무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권의 다양성에 기초한 인권위의 예상업무를 감안할 때 인권위에는 최소한 상임위원이 6명은 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도 이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제는 용도폐기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도 인권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6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공, 필리핀, 인도, 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어디를 봐도 인권위원은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 일각에서 인권위원장을 포함해서 2인의 상임위원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차관급 인사를 6명 이상 임명하는 데 부담이 있으시면 상임위원의 직급을 별정직 1급으로 낮춰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 인권단체들의 견해입니다. 상임위원 6인 이상이 사명감과 활동력을 갖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이상 인권위는 또하나의 관료기구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위의 관료제화를 우려하신다면 인권위가 사무처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상임위원 수를 최소한 6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인권위원에게는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에서 적극 권고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호주와 남아공을 위시한 많은 나라의 입법례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권위원에게 명예훼손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칫 명예훼손 소송에 휘둘리며 인권위원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인권위의 한시적 부속기구로 과거의 중대인권침해, 곧 국가폭력으로 생명을 잃거나 모진 고문을 당한 과거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특별법에 의한 시혜적 구제방식을 떠나 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과거의 중대인권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그 활동의 결과로 밝혀지는 총체적 진실과 역사적 성찰에 기초하여 과거와 화해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거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권침해시대를 마감하고 인권존중시대를 연다는 인권법 제정의 역사적 취지를 살리는 데 절대적으로 긴요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인권단체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들이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전혀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그리고 역사적 취지를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범적인 인권위를 만들 때만이 노벨평화상과 국제인권상을 수상하신 대통령께서 짊어진 국내외적 책무를 다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초겨울 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민간단체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교수 곽노현
2000/11/24 00:00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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