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호 개혁정론] 상가임대차 보호운동을 시작하며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0/12 00:00
대통령님,
400만 영세상가임차인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그리고 실질임금하락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최근의 잇달은 유가인상, 공공요금인상, 각종공공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서민의 생활에 깊은 주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고통받는 국민이 참으로 많겠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400만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대통령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영세상인들은 지난 IMF를 전후한 경기위축과 소비감소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동산업자들, 건물주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쫓겨나야만 했던 일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세입자인 영세상인들은 애써 상가를 차리고 유지해온 비용은 물론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상가보증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IMF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들의 일방적인 임대료상승 요구등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등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와 관행은 상가임차인들의 임차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도 무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문제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벌써 10여년이 넘게 지났고, 그 법을 제정할 시에도 일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대표적인 '좋은 법'중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은 번번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5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 등등이 2건의 의원입법발의를 하였음에도 진지한 논의 한 번 없이 자동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인들의 피해가 정부 각 기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회에 접수되었지만 아직까지 책임있게 나서서 일을 진행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상가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에 접수된 임차인의 대형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코스모스 백화점 피해, 동대문 밀리오레 상가의 피해, 최근의 노량진의 파라호와 포스트 건물 그리고 금천 중앙시장의 피해 등을 포함해서 50여 건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영세상가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임대료 인상과 계약해지요구에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3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물주의 재산권은 보장되는 반면, 영세상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영업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세입자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작게는 '임대료 인상피해'를 당하고,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도 계약기간도 보장받지 못하며, 크게는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떼이고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장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그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왔습니다. 지난 10여년 가까이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상가임대차 피해의 심각성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단체들은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상가임차인의 보호 및 피해구제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10월 10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입법청원 하였습니다. 이 입법청원에는 다행히 민주당의 천정배, 임종석, 이미경, 정범구, 김성호, 조한천 의원, 한나라당의 김원웅, 안영근 의원 등 여야의 개혁적인 의원들 8명이 청원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는 전국상가임차인대회개최, 입법촉구서명운동 및 캠페인, 각계 면담, 공청회 개최 등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만 이 일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나서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을 통해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0만에 이르는 영세상인들과 훨씬 많은 그 가족들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서민생활·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상가임차인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점포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상가임차인들의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상가임차인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0만 영세상가임차인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그리고 실질임금하락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최근의 잇달은 유가인상, 공공요금인상, 각종공공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서민의 생활에 깊은 주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고통받는 국민이 참으로 많겠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400만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대통령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영세상인들은 지난 IMF를 전후한 경기위축과 소비감소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동산업자들, 건물주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쫓겨나야만 했던 일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세입자인 영세상인들은 애써 상가를 차리고 유지해온 비용은 물론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상가보증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IMF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들의 일방적인 임대료상승 요구등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등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와 관행은 상가임차인들의 임차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도 무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문제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벌써 10여년이 넘게 지났고, 그 법을 제정할 시에도 일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대표적인 '좋은 법'중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은 번번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5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 등등이 2건의 의원입법발의를 하였음에도 진지한 논의 한 번 없이 자동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인들의 피해가 정부 각 기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회에 접수되었지만 아직까지 책임있게 나서서 일을 진행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상가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에 접수된 임차인의 대형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코스모스 백화점 피해, 동대문 밀리오레 상가의 피해, 최근의 노량진의 파라호와 포스트 건물 그리고 금천 중앙시장의 피해 등을 포함해서 50여 건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영세상가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임대료 인상과 계약해지요구에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3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물주의 재산권은 보장되는 반면, 영세상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영업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세입자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작게는 '임대료 인상피해'를 당하고,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도 계약기간도 보장받지 못하며, 크게는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떼이고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장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그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왔습니다. 지난 10여년 가까이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상가임대차 피해의 심각성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단체들은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상가임차인의 보호 및 피해구제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10월 10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입법청원 하였습니다. 이 입법청원에는 다행히 민주당의 천정배, 임종석, 이미경, 정범구, 김성호, 조한천 의원, 한나라당의 김원웅, 안영근 의원 등 여야의 개혁적인 의원들 8명이 청원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는 전국상가임차인대회개최, 입법촉구서명운동 및 캠페인, 각계 면담, 공청회 개최 등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만 이 일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나서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을 통해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0만에 이르는 영세상인들과 훨씬 많은 그 가족들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서민생활·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상가임차인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점포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상가임차인들의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상가임차인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