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호 개혁정론]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0/05 00:00
대통령님,
세계은행이 강력히 권고하고 외국투자자들마저 기대하고 또 새천년민주당에서도 집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입법 제안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률안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휴면상태에 있어 15대 국회 때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로 구성된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무책임한 분식결산이 수만 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 전체의 손해는 수 천억 원이 될 수 있으나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이라 각자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피해자 집단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맙니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피해자, 투신사의 불법운용으로 손해를 본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을 감행한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만 해도 무려 1,500억이라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현대계열사와 오너가족들이 챙긴 이익은 그야말로 수 천억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는 시장을 속여 소액투자자들의 몫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벌금형의 액수는 불과 70억이고 몇 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손실을 입은 수만 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려 해도 증권집단소송제도 없이는 고작 50명 정도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적발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우리 나라 증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을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우리 나라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있어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선정당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행 소송제도로써는 아예 소송자체가 제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교란자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십분 활용하여 걸려도 얼마 안되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해당 기업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또한, 분식회계나 시세조종에 가담한 불법행위자들에게는 투자자 전원의 손실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길 꺼려하는 집단은, 지금까지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증권시장의 교란자들이며, 중산층 투자자들에게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야말로 시장교란자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유일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입법제안된 증권집단소송법안은 또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무려 10년전부터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1990년 12월 6일 법무부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학자들의 참여 하에 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집단소송법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두고 있는 매우 훌륭한 법안입니다. 다만 현행법안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분식회계 및 부실공시에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에 증권시장의 암적 존재인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선 현재 제안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증권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 외국에도 흔하지 않은 제도, 남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들은 물론, 주목할 것은 중국의 경우에도 1991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주주나 시장교란자들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황제경영인에게 모든 권한만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고 책임은 안지는 족벌형태의 기업에게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견제수단인 집단소송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나라의 수많은 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법의 통과야말로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선진화돤 금융시장, 해외직접투자 및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과 신뢰구축의 선결과제입니다. 증권집단소송법안의 통과를 위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하는 이사회 및 투명한 기업을 정착시키고 극소수의 시장교란자들로부터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세계은행이 강력히 권고하고 외국투자자들마저 기대하고 또 새천년민주당에서도 집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입법 제안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률안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휴면상태에 있어 15대 국회 때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로 구성된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무책임한 분식결산이 수만 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 전체의 손해는 수 천억 원이 될 수 있으나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이라 각자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피해자 집단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맙니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피해자, 투신사의 불법운용으로 손해를 본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을 감행한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만 해도 무려 1,500억이라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현대계열사와 오너가족들이 챙긴 이익은 그야말로 수 천억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는 시장을 속여 소액투자자들의 몫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벌금형의 액수는 불과 70억이고 몇 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손실을 입은 수만 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려 해도 증권집단소송제도 없이는 고작 50명 정도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적발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우리 나라 증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을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우리 나라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있어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선정당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행 소송제도로써는 아예 소송자체가 제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교란자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십분 활용하여 걸려도 얼마 안되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해당 기업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또한, 분식회계나 시세조종에 가담한 불법행위자들에게는 투자자 전원의 손실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길 꺼려하는 집단은, 지금까지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증권시장의 교란자들이며, 중산층 투자자들에게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야말로 시장교란자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유일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입법제안된 증권집단소송법안은 또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무려 10년전부터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1990년 12월 6일 법무부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학자들의 참여 하에 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집단소송법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두고 있는 매우 훌륭한 법안입니다. 다만 현행법안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분식회계 및 부실공시에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에 증권시장의 암적 존재인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선 현재 제안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증권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 외국에도 흔하지 않은 제도, 남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들은 물론, 주목할 것은 중국의 경우에도 1991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주주나 시장교란자들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황제경영인에게 모든 권한만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고 책임은 안지는 족벌형태의 기업에게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견제수단인 집단소송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나라의 수많은 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법의 통과야말로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선진화돤 금융시장, 해외직접투자 및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과 신뢰구축의 선결과제입니다. 증권집단소송법안의 통과를 위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하는 이사회 및 투명한 기업을 정착시키고 극소수의 시장교란자들로부터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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