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사건은 비록 과거 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것도 그런 일이 국정의 중요한 부분에서 일어날 경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익을 해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철저한 제도를 예방해야지, 스스로의 선의에 맡겨둘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난 주말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시민행동주간을 선언하고, 이어서 그저께 로비활동 공개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로비 활동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정의 주요 결정내용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통령께서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제도의 취지를 크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준비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지부진하고, 청와대조차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련되고 있는 기준대로라면,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띄워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마저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맙니다.

뻔히 예견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의 예방은, 당장에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조정함으로써 가능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재산기준의 요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행정부처 사이의 갈등이나 특정 경제부처의 밀어붙이기식 주장에 좌우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한 행태는 제도를 대처하여야 합니다. 바람직한 제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로비활동 공개법은 필요합니다.

제도의 이면에도 보이지 않는 곳은 존재합니다. 행정부처와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 틈새에 그것은 생겨납니다. 그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2000/05/18 00:00 2000/05/18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SPD/trackback/2171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