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호 권두언] 개혁은 부패방지부터..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5/04 00:00
참여연대는 어제 독일연방의회의 위르겐 마이어 의원을 초청하여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워커숍'을 가졌습니다. 이미 발생한 부정부패를 깨끗이 뿌리뽑고, 우려되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철저히 막기 위해, 참여연대는 맑은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 전담기구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안을 마련하여 벌써 4년째 우리 국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워커숍도 그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부정부패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적발되면 철저히 몰수당하고, 손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그렇기 때문에 부패척결을 특별수사기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패척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윤리기준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참여연대가 낸 부패방지법안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제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국제워커숍의 내용도, 마이어 의원이 강조한 제도적 장치도 모두 우리의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해설이나 주석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께선 이제대통령께선 그 법안의 법률적 완성을 책임지셔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비루고 있으면, 대통령께서 그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셔야 합니다.
최근 경찰청에선 다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허가제가 되어 위헌시비가 끊이질 않는 집시법을 경찰의 행정편의를 위해 뜯어고치겠다는 한심한 발상입니다.
우선, 주말과 휴일의도심지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될 법 한가요? 오히려 주말과 휴일에 도심의 집회를 장려하고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불심검문과 관련해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기본요건이 엄연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주민등록법이나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슬며시 임의적 검문 규정을 끼워넣고 있는 것이 우리 경찰청의 수준이고 기본태도입니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의식 역시 개혁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적발되면 철저히 몰수당하고, 손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그렇기 때문에 부패척결을 특별수사기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패척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윤리기준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참여연대가 낸 부패방지법안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제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국제워커숍의 내용도, 마이어 의원이 강조한 제도적 장치도 모두 우리의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해설이나 주석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께선 이제대통령께선 그 법안의 법률적 완성을 책임지셔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비루고 있으면, 대통령께서 그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셔야 합니다.
최근 경찰청에선 다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허가제가 되어 위헌시비가 끊이질 않는 집시법을 경찰의 행정편의를 위해 뜯어고치겠다는 한심한 발상입니다.
우선, 주말과 휴일의도심지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될 법 한가요? 오히려 주말과 휴일에 도심의 집회를 장려하고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불심검문과 관련해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기본요건이 엄연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주민등록법이나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슬며시 임의적 검문 규정을 끼워넣고 있는 것이 우리 경찰청의 수준이고 기본태도입니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의식 역시 개혁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