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호 정책제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재산기준을 제발 제고하여 주십시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5/04 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보법)이 시행되면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의 재산조사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거 탈락될 만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00년 현행 제도의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은 <표 1>과 같이 지역과 가구원수별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2,900만원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지난 몇 년 동안 해마다 재산기준을 100만원씩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에 비하여 올해 3월의 저소득층의 전재산으로 평가되는 전.월세보증금의 시장가격이 16.3%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www.hcb.co.kr/kor.html) 재산기준은 작년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산기준에 시장가격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올해의 재산기준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10월부터 시행될 기초생보법의 시행령(안)의 재산조사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차액을 두고 있는데 <표 1>과 같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1-2인 가구는 현행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같고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에는 기준이 더 완화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채미옥(한국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표기준의 2,900만원은 시가 기준으로 87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1-2인 가구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인 과표기준 2,900만원은 시가로 8,7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새 법의 기준이 과표기준이 아니라 시가기준이기 때문에 새 기준은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인 시가 8,700만원을 2,900만원으로 5,800만원이나 대폭 낮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부양의무자의 선정 시에 재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선정에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기준을 적용시키고 차상위 계층의 선정에도 재산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00년 현행 제도의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은 <표 1>과 같이 지역과 가구원수별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2,900만원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지난 몇 년 동안 해마다 재산기준을 100만원씩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에 비하여 올해 3월의 저소득층의 전재산으로 평가되는 전.월세보증금의 시장가격이 16.3%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www.hcb.co.kr/kor.html) 재산기준은 작년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산기준에 시장가격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올해의 재산기준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10월부터 시행될 기초생보법의 시행령(안)의 재산조사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차액을 두고 있는데 <표 1>과 같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1-2인 가구는 현행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같고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에는 기준이 더 완화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채미옥(한국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표기준의 2,900만원은 시가 기준으로 87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1-2인 가구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인 과표기준 2,900만원은 시가로 8,7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새 법의 기준이 과표기준이 아니라 시가기준이기 때문에 새 기준은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인 시가 8,700만원을 2,900만원으로 5,800만원이나 대폭 낮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부양의무자의 선정 시에 재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선정에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기준을 적용시키고 차상위 계층의 선정에도 재산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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