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호 쓴소리] 탈세 의혹을 받는 정치인에게 국회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3/30 00:00
대통령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지켜야할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방의무와 납세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총선연대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중 16대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재산증식과정을 조사하였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의 자녀가 부모나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였는지 밝혀, 국민들에게 후보자선정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여러 가지 기막힌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너희들이 뭔데 그런걸 조사하느냐, 해볼테면 해보라'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마, 돈과 지역감정의 배경을 든든하게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해명을 하였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의 자녀는 10대 일때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자금출처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생일이나 졸업식때 들어온 축의금을 모아서 산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나라에서 증여세를 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세청에서 그 자금출처를 조사할 경우, 돌반지를 판 것부터 시작하여 설날에 세뱃돈 받은 것, 기타 축의금 및 용돈이 자금출처라고 주장한다면 국세청에서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할 경우,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고 일반 국민이 주장하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따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농단해도 되는 겁니까?
4억원이 넘는 재산증식에 대하여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이 그 자금출처라고 답변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보유한 주식은 고작 450주 정도이고 그 주식의 발행회사는 80년대 이후 계속 경영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주식 몇 백주로 4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과거에 가장 많이 사랑(?)받던 편법증여 방법중의 하나가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자녀명의의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건물신축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를 충당하였다고 하면 사실상 증여세를 과세할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신축비 보다 건물가격이 몇 배 더 비싸지므로 증여세 한푼내지 않고 자녀의 재산을 증식하는 기막힌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고자 96년 말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97년에 여당소속 중진의원의 자녀가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총선연대에서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96년에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96년 말에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97년 1월 1일 이후에 건물의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시행령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시행령을 무시하고 멋대로 법을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97년 이탈리아의 언론재벌이며 야당지도자였던 베를루스코니가 탈세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세무조사공무원에게 봐달라고 뇌물을 주자 뇌물공여혐의가 추가되어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하원의장을 지낸 바 있는 깅그리치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미국하원 윤리위원회는 그를 징계하는 권고안을 찬성7, 반대1로 통과시켰으며, 그는 자진하여 의원직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언제쯤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세금탈루의 의혹을 받고서도 뉘우치기는커녕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나 심지어는 '너희들이 뭔데 그러느냐'고 큰소리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탈세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의 공천을 취소해주십시오. 동창회비를 떼어먹는 사람에게 동창회장을 맡길 수 없듯이, 나라의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힘없는 서민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힘있는 지도층은 힘을 이용하여 세금을 안내는 사회에서 조세정의란 한낱 잠꼬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2000년 3월 30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지켜야할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방의무와 납세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총선연대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중 16대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재산증식과정을 조사하였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의 자녀가 부모나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였는지 밝혀, 국민들에게 후보자선정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여러 가지 기막힌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너희들이 뭔데 그런걸 조사하느냐, 해볼테면 해보라'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마, 돈과 지역감정의 배경을 든든하게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해명을 하였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의 자녀는 10대 일때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자금출처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생일이나 졸업식때 들어온 축의금을 모아서 산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나라에서 증여세를 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세청에서 그 자금출처를 조사할 경우, 돌반지를 판 것부터 시작하여 설날에 세뱃돈 받은 것, 기타 축의금 및 용돈이 자금출처라고 주장한다면 국세청에서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할 경우,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고 일반 국민이 주장하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따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농단해도 되는 겁니까?
4억원이 넘는 재산증식에 대하여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이 그 자금출처라고 답변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보유한 주식은 고작 450주 정도이고 그 주식의 발행회사는 80년대 이후 계속 경영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주식 몇 백주로 4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과거에 가장 많이 사랑(?)받던 편법증여 방법중의 하나가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자녀명의의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건물신축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를 충당하였다고 하면 사실상 증여세를 과세할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신축비 보다 건물가격이 몇 배 더 비싸지므로 증여세 한푼내지 않고 자녀의 재산을 증식하는 기막힌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고자 96년 말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97년에 여당소속 중진의원의 자녀가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총선연대에서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96년에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96년 말에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97년 1월 1일 이후에 건물의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시행령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시행령을 무시하고 멋대로 법을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97년 이탈리아의 언론재벌이며 야당지도자였던 베를루스코니가 탈세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세무조사공무원에게 봐달라고 뇌물을 주자 뇌물공여혐의가 추가되어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하원의장을 지낸 바 있는 깅그리치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미국하원 윤리위원회는 그를 징계하는 권고안을 찬성7, 반대1로 통과시켰으며, 그는 자진하여 의원직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언제쯤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세금탈루의 의혹을 받고서도 뉘우치기는커녕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나 심지어는 '너희들이 뭔데 그러느냐'고 큰소리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탈세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의 공천을 취소해주십시오. 동창회비를 떼어먹는 사람에게 동창회장을 맡길 수 없듯이, 나라의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힘없는 서민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힘있는 지도층은 힘을 이용하여 세금을 안내는 사회에서 조세정의란 한낱 잠꼬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2000년 3월 30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