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호 쓴소리] 대통령님, 병역비리를 은폐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12/09 00:00
'제2의 옷로비사건’ 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은 밝혀져야 합니다.
국방부 기무관련 병무비리전담수사팀(병무비리 4차수사팀)은 지난 7일 '3차 수사팀'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무, 헌병 등 병역비리 혐의 기관요원 2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 전직 장성의 병무비리 연루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영관급 이하 12명 가운데 중령 1명과 상사 1명 등 2명만 기소하고, 8명은 기소유예후 징계처리, 전역한 2명은 민간기관에 이첩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 수사결과를 믿으십니까?
국방부는 눈 하나 까닥 않고 국민을 속이고 있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마저 철저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몇가지 점에서 철저한 축소왜곡이며 '기무사 병무비리에 대한 면죄부 씌워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수사팀은 기관 관련 병역비리 사건을 거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된 내부제보에 따르면 1차병역비리수사팀(팀장 이명현 소령)이 면책특권을 약속받고 수사에 협조했던 병역비리 군의관들의 협조에 의해 밝혀낸 기관 관련 병무비리는 확인된 것만 200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수사건수는 고작 20여건뿐이며 그 비리 규모도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군의관들이 기무관련 병역비리 혐의 건수를 허위로 부풀려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들 군의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사를 상대로, 없는 사실을 무더기로 허위보고 했을 가능성 또한 적다고 봅니다. 내부제보에 따르면 이들 군의관들은 병역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요원들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은 국방부가 면책약속을 지키지 않아 전격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둘째로 수사팀은 현역 기무사 장성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직 기무사 장성 수사와 관련해서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박효준 전직 기무사 장군 수사 결과를 살펴보세요. 장·차남의 부정병역면제를 청탁한 부산지역 수협조합장인 임00와 이를 부산기무부대장인 정00 대령에게 소개했다는 박 장군과는 평소에도 잘아는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이 소개행위는 박 장군의 친형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박 장군이 임씨 장·차남의 부정병역면제사실을 몰랐다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박 장군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내부제보에 따르면 그 임00라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임씨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각종 후원회에 깊숙히 간여할 만큼 이들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자제들의 질병으로 인한 면제 및 공익판정 비율이 다른 지역 의원들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병역비리가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군수사부는 이에 대한 상당한 기초자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의 핵심인물인 부산기무부대장인 정 대령과 임00의 커넥션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기무사의 병역비리개입 관련 수사에 대한 조직적인 수사방해세력이 있었고, 공무상 수사기밀을 누설하므로써 사실상 기무사의 개입을 방조했던 군 검찰간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가 전제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관 관련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무사가 인제 215이동외과병원과 광주병원 등 각 지역 군병원 등을 돌며 병역비리관련 군의관들에게 수사정보제공자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병역브로커 김대업 씨의 신분을 누설한 것은 물론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기무관련 병역비리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수사장애를 줬다는 것은 이미 군의관들과 기무사요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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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역비리 기무요원 김수정 씨의 진술에 의하면 "기무사가 군 검찰이 조사중인 부정면제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역비리 1차 수사팀이 작성한 '원본수사자료 및 부정면제리스트'가 기무사로 누출됐다면 이는 당시 군검찰부장인 고석 중령, 박선기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인종 국방부 정책보좌관 중 한 사람이 이를 누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석 중령은 1차 수사팀의 원본수사자료를 가져간 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고, 이번 4차 수사팀의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또 병무비리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김대업 씨의 신분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수사에 적지 않은 장애를 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밝혔듯이 고석 검찰부장은 수사의 책임자 위치에 있는 자로 엄정한 법 집행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김대업 씨의 신분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동법 제307 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저질렀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석 부장의 이러한 범법행위에 온당한 처벌을 구하고 병역비리 수사자료 유출의 경위가 제대로 조사되도록 고 중령을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더욱 심각한 것은 기무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군 내부에서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무사 현역장성이 병역비리에 연루됐다고 증언했던 기무 요원 김수정씨의 신분을 알아낸 기무사가 김수정씨를 찾아내 자체 조사했고, 김수정씨는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경 군 검찰에서 "수사팀에서 불리한 증언했다고 기무에서 찾아 다녀 도피 중에 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기관관련 병역비리수사결과는 핵심적인 병역비리 사항이 수사대상에 오르지조차 않았고, 그나마 수사한 수사대상들의 병역비리 사실이 축소·왜곡되었으며, 병역비리 수사의 조직적 방해세력과 이와 관련 수사기밀누설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없이 졸속으로 수사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무사 병역비리에 대한 '면죄부 씌워주기' 차원에서 머무른 것으로 반드시 처음부터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잘 아시다시피 '옷로비' 사건의 경우 피의자 남편이 진행사건을 알려줘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병역비리수사과정 역시 기무사 장성의 병역비리 청탁 사실이 드러나 수사대상에 오르자, 기무사가 병역비리전담수사팀이 조사하기도 전에 이 진술자를 찾아내 사전 조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옷로비' 사건과 유사합니다. 또 사안의 진실여부가 국민적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2의 옷로비 사건'이 비화될 우려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이 옷로비 사건처럼 축소·은폐된 사실이 나중에서야 외부에서 공개된다면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그때는 기무사 장성이나 국방부 몇몇 수사보고계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기무사 관련 병역비리에 대한 축소은폐수사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수사방해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경질하십시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태만히 다루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눈치나 보고 있었던 수사보고계통의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인 김인종 2군사령관, 박선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문책하도록 하십시오. 수사일선의 군법무관들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이들이 보고계통에서 제대로 된 수사보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책임자로서 이미 공무상기밀을 누설하고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고석 전 검찰부장을 처벌하십시오. 이들이 국민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군내부에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이러한 비리를 대통령이 모른 체 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게 될 것입니다. 옷로비 사건에서 보듯 진실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속한 참여연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이 군부대 특수기관인 기무사가 개입되고 수사방해에 직접 관련된 사건인 만큼, 대통령님의 직접 지시에 의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비리 수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다 수사에서 배제됐던 수사정보제보자의 수사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전면적인 병역비리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파견하여, 국방부장관과 함께 직접 일선 수사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특별수사팀을 다시 꾸려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무소불위의 기무사의 로비와 믿을 수 없는 보고계통의 장막을 넘어서서 진실이 밝혀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병역비리는 50년간 만성화 고질화된 군 사회의 병폐입니다. 그만큼 쉽게 척결되기 힘든 것이 병무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의 척결을 위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병역비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확인해주십시요. 그리고 기관 관련 병역비리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한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면 재수사하라".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정의로운 결단이 50년 병역비리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9일
대통령님, 병역비리를 은폐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제2의 옷로비사건’
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은 밝혀져야 합니다.
국방부 기무관련 병무비리전담수사팀(병무비리 4차수사팀)은 지난 7일 '3차 수사팀'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무, 헌병 등 병역비리 혐의 기관요원 2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 전직 장성의 병무비리 연루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영관급 이하 12명 가운데 중령 1명과 상사 1명 등 2명만 기소하고, 8명은 기소유예후 징계처리, 전역한 2명은 민간기관에 이첩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 수사결과를 믿으십니까?
국방부는 눈 하나 까닥 않고 국민을 속이고 있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마저 철저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몇가지 점에서 철저한 축소왜곡이며 '기무사 병무비리에 대한 면죄부 씌워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수사팀은 기관 관련 병역비리 사건을 거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된 내부제보에 따르면 1차병역비리수사팀(팀장 이명현 소령)이 면책특권을 약속받고 수사에 협조했던 병역비리 군의관들의 협조에 의해 밝혀낸 기관 관련 병무비리는 확인된 것만 200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수사건수는 고작 20여건뿐이며 그 비리 규모도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군의관들이 기무관련 병역비리 혐의 건수를 허위로 부풀려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들 군의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사를 상대로, 없는 사실을 무더기로 허위보고 했을 가능성 또한 적다고 봅니다. 내부제보에 따르면 이들 군의관들은 병역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요원들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은 국방부가 면책약속을 지키지 않아 전격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둘째로 수사팀은 현역 기무사 장성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직 기무사 장성 수사와 관련해서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박효준 전직 기무사 장군 수사 결과를 살펴보세요. 장·차남의 부정병역면제를 청탁한 부산지역 수협조합장인 임00와 이를 부산기무부대장인 정00 대령에게 소개했다는 박 장군과는 평소에도 잘아는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이 소개행위는 박 장군의 친형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박 장군이 임씨 장·차남의 부정병역면제사실을 몰랐다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박 장군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내부제보에 따르면 그 임00라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임씨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각종 후원회에 깊숙히 간여할 만큼 이들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자제들의 질병으로 인한 면제 및 공익판정 비율이 다른 지역 의원들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병역비리가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군수사부는 이에 대한 상당한 기초자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의 핵심인물인 부산기무부대장인 정 대령과 임00의 커넥션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기무사의 병역비리개입 관련 수사에 대한 조직적인 수사방해세력이 있었고, 공무상 수사기밀을 누설하므로써 사실상 기무사의 개입을 방조했던 군 검찰간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가 전제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관 관련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무사가 인제 215이동외과병원과 광주병원 등 각 지역 군병원 등을 돌며 병역비리관련 군의관들에게 수사정보제공자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병역브로커 김대업 씨의 신분을 누설한 것은 물론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기무관련 병역비리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수사장애를 줬다는 것은 이미 군의관들과 기무사요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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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역비리 기무요원 김수정 씨의 진술에 의하면 "기무사가 군 검찰이 조사중인 부정면제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역비리 1차 수사팀이 작성한 '원본수사자료 및 부정면제리스트'가 기무사로 누출됐다면 이는 당시 군검찰부장인 고석 중령, 박선기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인종 국방부 정책보좌관 중 한 사람이 이를 누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석 중령은 1차 수사팀의 원본수사자료를 가져간 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고, 이번 4차 수사팀의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또 병무비리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김대업 씨의 신분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수사에 적지 않은 장애를 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밝혔듯이 고석 검찰부장은 수사의 책임자 위치에 있는 자로 엄정한 법 집행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김대업 씨의 신분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동법 제307 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저질렀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석 부장의 이러한 범법행위에 온당한 처벌을 구하고 병역비리 수사자료 유출의 경위가 제대로 조사되도록 고 중령을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더욱 심각한 것은 기무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군 내부에서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무사 현역장성이 병역비리에 연루됐다고 증언했던 기무 요원 김수정씨의 신분을 알아낸 기무사가 김수정씨를 찾아내 자체 조사했고, 김수정씨는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경 군 검찰에서 "수사팀에서 불리한 증언했다고 기무에서 찾아 다녀 도피 중에 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기관관련 병역비리수사결과는 핵심적인 병역비리 사항이 수사대상에 오르지조차 않았고, 그나마 수사한 수사대상들의 병역비리 사실이 축소·왜곡되었으며, 병역비리 수사의 조직적 방해세력과 이와 관련 수사기밀누설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없이 졸속으로 수사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무사 병역비리에 대한 '면죄부 씌워주기' 차원에서 머무른 것으로 반드시 처음부터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잘 아시다시피 '옷로비' 사건의 경우 피의자 남편이 진행사건을 알려줘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병역비리수사과정 역시 기무사 장성의 병역비리 청탁 사실이 드러나 수사대상에 오르자, 기무사가 병역비리전담수사팀이 조사하기도 전에 이 진술자를 찾아내 사전 조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옷로비' 사건과 유사합니다. 또 사안의 진실여부가 국민적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2의 옷로비 사건'이 비화될 우려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이 옷로비 사건처럼 축소·은폐된 사실이 나중에서야 외부에서 공개된다면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그때는 기무사 장성이나 국방부 몇몇 수사보고계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기무사 관련 병역비리에 대한 축소은폐수사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수사방해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경질하십시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태만히 다루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눈치나 보고 있었던 수사보고계통의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인 김인종 2군사령관, 박선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문책하도록 하십시오. 수사일선의 군법무관들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이들이 보고계통에서 제대로 된 수사보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책임자로서 이미 공무상기밀을 누설하고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고석 전 검찰부장을 처벌하십시오. 이들이 국민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군내부에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이러한 비리를 대통령이 모른 체 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게 될 것입니다. 옷로비 사건에서 보듯 진실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속한 참여연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이 군부대 특수기관인 기무사가 개입되고 수사방해에 직접 관련된 사건인 만큼, 대통령님의 직접 지시에 의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비리 수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다 수사에서 배제됐던 수사정보제보자의 수사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전면적인 병역비리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파견하여, 국방부장관과 함께 직접 일선 수사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특별수사팀을 다시 꾸려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무소불위의 기무사의 로비와 믿을 수 없는 보고계통의 장막을 넘어서서 진실이 밝혀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병역비리는 50년간 만성화 고질화된 군 사회의 병폐입니다. 그만큼 쉽게 척결되기 힘든 것이 병무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의 척결을 위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병역비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확인해주십시요. 그리고 기관 관련 병역비리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한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면 재수사하라".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정의로운 결단이 50년 병역비리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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